
신규 채용 신고: 모든 첫 고용주와 다중 주 고용주가 알아야 할 20일 규정
미국의 모든 고용주는 유급 근무 첫날부터 20일 이내에 각 신규 채용자와 자격을 갖춘 재고용자를 주 신규 채용 명부에 신고해야 하며, 전자 신고자는 12일에서 16일 간격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필수 6개 데이터 항목, 다중주 고용주가 단일 명부에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단일주 지정,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독립계약자 신고 규정, 그리고 미신고 직원 1인당 최대 25달러, 공모 시 500달러로 상향되는 연방 과태료 상한선을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