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m 3520-A: 3월 15일 마감일, 대체 신고 및 5% Section 6677 과태료
Form 3520-A는 미국인 소유자가 있는 해외 신탁에 대한 연례 정보 보고서로, 마감일은 3월 15일입니다. 해외 수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Section 6677에 따라 신탁 자산의 5%에 해당하는 초기 과태료와 지연 시 30일마다 10,000달러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미국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은 신고 대상자, 대체 신고 방법,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 항변, 수년간의 미신고 사항 정리 방법 등을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