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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CP504 통지서: 의미와 향후 대응 방법

· 약 9분
Mike Thrift
Mike Thrift
Marketing Manager

우편함을 열어보니 '압류 의도(Intent to Levy)' 및 '최종 통지(Final Notice)'라는 문구가 굵게 인쇄된 IRS 통지서가 들어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당황하기 전에 숨을 크게 들이쉬십시오. IRS 통지서 CP504를 받는 것은 심각한 일이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시간과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IRS CP504 통지서란 무엇인가?

2026-04-20-irs-cp504-notice-complete-guide

IRS 통지서 CP504는 이전 통지서들을 통해 징수하지 못한 미납 세금 잔액이 있을 때 발행되는 "압류 의도 통지서(Notice of Intent to Levy)"입니다. 이는 IRS가 발송하는 가장 긴급한 통지서 중 하나이지만, 문구의 위협적인 느낌과는 달리 압류 조치가 시작되기 전의 절대적인 최종 통지서는 아닙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CP14, CP501, CP503과 같은 이전 징수 통지서를 보냈음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CP504를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IRS는 귀하의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을 찾았으며, 이를 실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통지서는 미국 연방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6331(d)조에 따라 승인되었으며, 특정 징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공식적으로 충족합니다.

IRS 통지서 단계별 절차

CP504는 IRS 징수 단계의 상단에 위치합니다:

  1. CP14 – 첫 번째 잔액 미납 통지서
  2. CP501 – 독촉 통지서
  3. CP503 – 두 번째 독촉 통지서
  4. CP504 – 압류 의도 통지서 ← 현재 단계
  5. CP90 / LT11 / Letter 1058 – 최종 압류 의도 통지서 (전체 압류 권한 발동)

이 시퀀스에서 CP504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는 CP504를 보낸 후 귀하의 주정부 세금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차압하거나, 은행 계좌를 인출하거나, 기타 재산을 압류하려면 먼저 최종 통지서(CP90, LT11 또는 Letter 1058)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 덕분에 귀하에게는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CP504B란 무엇인가 (차이점)

통지서에 "CP504B"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개인 세금이 아닌 비즈니스 세금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규칙, 결과 및 대응 옵션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두 통지서 모두 동일한 긴급성과 30일의 대응 기간을 가집니다. 파트너십, S-법인(S-corps) 및 개인 사업자는 미납된 급여세, 고용세 또는 기타 비즈니스 관련 부채로 인해 CP504B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마감 기한: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IRS는 귀하의 주정부 세금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거나 후속 최종 통지서가 발행되면 IRS는 다음과 같은 전권한을 갖게 됩니다:

  • 은행 계좌에서 자금 압류
  • 임금 및 급여 차압
  • 연방 지급금(사회보장급여 포함) 가로채기
  • 차량, 부동산 또는 사업 장비와 같은 실물 자산 압류
  • 연방 세금 유치권(Federal Tax Lien) 설정 (신용 점수 및 대출 능력에 영향)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결과는 여권 관련 영향입니다. 미국 지상 운송 수정법(FAST Act)에 따라 심각한 체납 세액(현재 벌금 및 이자 포함 62,000달러 이상)이 있는 납세자는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CP504는 이러한 대상으로 지정되는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29일째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납부 계획을 처리하거나, 세액 감면 합의(Offer in Compromise)를 준비하거나, 증빙 서류를 수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시 시작하십시오.

CP504 수령 시 선택지

옵션 1: 전액 납부

가장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통지서에 표시된 잔액을 낼 수 있다면 30일 이내에 납부하십시오. IRS는 다음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Direct Pay (IRS.gov에서 본인 은행 계좌를 통해 무료 이용)
  • 신고 시 전자 자금 인출(Electronic Funds Withdrawal)
  • IRS2Go 모바일 앱
  •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수수료 발생)
  • "United States Treasury" 앞으로 발행된 수표 또는 우편환
  • 전신 송금
  • IRS 승인 소매 파트너에서의 현금 납부

항상 납부 기록(참조 번호, 확인 이메일 또는 취소된 수표)을 보관하십시오.

옵션 2: 분할 납부 계약 설정

지금 당장 전액을 낼 수 없습니까? 분할 납부 계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RS는 여러 가지 유형을 제공합니다:

  • 단기 납부 계획: 180일 이내 납부 (세금, 벌금, 이자 합계가 100,000달러 미만인 경우 가능)
  • 장기 분할 납부 협약: 수년에 걸친 월별 납부 (부채가 50,000달러 이하인 경우 가능)

IRS.gov의 온라인 납부 협약(Online Payment Agreement) 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CP504 통지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우편으로 양식 9465(분할 납부 요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벌금이나 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동안 IRS가 자산을 압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옵션 3: 세액 감면 합의(Offer in Compromise) 신청

세액 감면 합의(OIC)를 통해 전액 납부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원래 부채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장된 옵션은 아닙니다. IRS는 OIC 신청의 약 30~40%만 수용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양식 656-B(세액 감면 합의 소책자)를 사용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과정은 6~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별도로 보류를 요청하지 않는 한 IRS는 귀하의 제안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징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옵션 4: 현재 징수 불가능 상태 요청

현재 납부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소득이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현재 징수 불가능(Currently Not Collectible, CNC)' 상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IRS)은 귀하가 이 상태에 있는 동안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지 않지만, 가산세와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CNC는 일시적인 유예일 뿐 채무 면제가 아닙니다. IRS는 정기적으로 귀하의 재무 상황을 검토하며, 상황이 개선되면 CNC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옵션 5: 정당한 징수 절차(CDP) 심리 요청

IRS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거나 징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항소하려는 경우, 양식 12153(정당한 징수 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심리 요청서)을 제출하여 정당한 징수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CDP 심리가 신청되면 IRS 항소국(Office of Appeals)에서 귀하의 사례를 검토하는 동안 징수가 중단됩니다. 이는 많은 납세자가 알지 못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또한 800-829-0922로 전화하거나 양식 9423을 제출하여 징수 항소 프로그램(CAP)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 6: 잔액에 대한 이의 제기

CP504를 받았지만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지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IRS.gov의 IRS 계정에 로그인하여 세무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중복 통지, 잘못된 납부 기록 또는 신원 도용 등으로 인해 오류가 있는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IRS에 연락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세무 전문가가 이의 제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CP504 수령 후 즉시 해야 할 일

  1. 통지서를 철저히 읽으십시오. 과세 연도, 미납 금액 및 납부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2.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IRS 계정에 로그인하여 금액이 귀하의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3. 이전 통지서를 확인하십시오. CP504가 첫 번째 통지서인 경우는 드뭅니다. 이전 통지서를 놓쳤다면 30일의 기한이 생각보다 더 많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4. 해결 경로를 선택하십시오. 전액을 납부할 수 없더라도 조치를 취하는 것(납부 계획 수립, 심리 요청 등)은 성실한 납부 의지를 보여주며 상황 악화를 방지합니다.
  5.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십시오.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한 경우, 공인회계사(CPA), 등록 세무사(Enrolled Agent) 또는 세무 변호사와 같은 세무 해결 전문가가 귀하를 대신하여 협상하여 종종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통지서 무시하기. IRS는 잊지 않습니다. 침묵은 무응답으로 간주되며, 징수 활동은 자동으로 확대됩니다.

사기라고 가정하기. CP504는 실제적이고 합법적인 IRS 통지서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이 가짜 IRS 서신을 보내기도 합니다.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통지서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IRS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800-829-1040으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십시오.

잔액 확인 없이 납부하기. 돈을 보내기 전에 금액이 정확한지, 이미 납부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특히 최근에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

마감일까지 기다리기. 분할 납부 협약, OIC 신청 및 CDP 심리 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많은 옵션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은퇴 계좌 인출하기. 많은 납세자가 세금 채무를 갚기 위해 401(k)나 IRA를 해지하는 실수를 범하여, 원래 채무액에 더해 조기 인출 위약금과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먼저 납부 계획을 알아보십시오.

향후 CP504 통지서를 방지하는 방법

가장 좋은 전략은 납세 의무를 미리 관리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능력이 없더라도 제때 신고하십시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보다 훨씬 높습니다.
  • 자영업자이거나 상당한 비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추정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 IRS 온라인 계정을 생성하여 잔액과 납부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십시오.
  • 모든 IRS 통지서에 즉시 응답하십시오. CP14나 CP501과 같은 초기 통지서는 더 많은 시간과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CP504가 도착할 때쯤이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CP504 vs. 최종 통지서 (CP90 / LT11 / Letter 1058)

많은 납세자가 놓치는 중요한 차이점: CP504는 압류 전 최종 통지서가 아닙니다.

임금, 은행 계좌 및 대부분의 기타 재산에 대한 IRS의 전체 압류 권한을 발동시키는 진정한 최종 통지서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 CP90: 압류 의도에 대한 최종 통지 및 귀하의 심리 권리
  • LT11: 압류 의도에 대한 최종 통지
  • Letter 1058: 최종 통지 — 압류 의도에 대한 통지 및 귀하의 심리 권리

이 중 하나라도 받으면 IRS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미 CP504를 받았고 응답하지 않았다면 조만간 최종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도움 받기

혼자서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IRS 납세자 권익 보호 서비스(TAS):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는 IRS 내의 독립적인 무료 기구입니다. 877-777-4778로 전화하십시오.
  • 저소득층 납세자 클리닉(LITC): 자격을 갖춘 납세자를 위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법률 대리 서비스입니다.
  • 등록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 변호사: IRS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입니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거액의 잔액, 다년 미납, 사업세 또는 잠재적 사기 등) 전문가의 대리를 받는 것이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금융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십시오

CP504 고지서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가 되는데, 금액 확인이나 이전 신고 내역 조회, 또는 사업 비용 증빙을 위해 금융 기록을 재구성하느라 고군분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깔끔하고 정확하며 접근하기 쉬운 기록을 보유한 납세자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오류에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수입, 공제, 지출 및 관련 서신을 추적하며 연중 내내 정확한 장부를 유지하는 것은 국세청(IRS)의 연락을 받았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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