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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소방관 및 EMT 세금: 수당, 출동별 급여, 재산세 감면, LOSAP 포상

자원봉사 소방관과 EMT는 일반적으로 연방 세금 목적상 직원으로 간주되므로 수당과 출동별 급여는 W-2 임금입니다. 섹션 139B는 매월 서비스 제공 시 최대 50달러(연간 600달러)와 적격 주정부 및 지방세 혜택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며, LOSAP 포상은 2026년 한도 8,000달러까지 세금 이연으로 적립되고 지급 시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며 FICA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책임 회계 계획(accountable plan)에 따른 상환만 W-2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