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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TI 및 Section 962 선택: 외국 법인의 미국 주주가 세금을 대폭 절감하는 방법

· 약 12분
Mike Thrift
Mike Thrift
Marketing Manager

당신의 해외 법인이 3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돈을 한 푼도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금은 싱가포르, 두바이 또는 멕시코시티의 법인 은행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이 되면 미 국세청(IRS)은 당신이 구경도 못한 수입에 대해 최대 37%의 연방 세율로 세금 수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제 조세법에서 가장 반직관적인 규정인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글로벌 무형자산 저세율 소득)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외국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라면 이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962조(Section 962)에 대해 모른다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두 배 또는 세 배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6-05-07-gilti-section-962-election-us-shareholders-cfc-tax-rate-guide

이 가이드는 2026년에 GILTI(현재 공식 명칭은 NCT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기본 처리 방식이 개인 소유주에게 그토록 가혹한지, 그리고 단 한 페이지의 선택 서류로 어떻게 실효 세율을 37%에서 약 12.6%로 낮출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GILTI란 정확히 무엇인가

GILTI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무형자산 이익(특허, 소프트웨어, 브랜드 가치 등)을 저세율 국가에 쌓아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CJA)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제외국법인(CFC)의 미국 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년 CFC의 '테스트 대상 소득(tested income)' 중 자신의 지분만큼을 개인 미국 세무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CFC는 미국 주주(투표권 또는 가치 기준으로 각각 10% 이상 소유)가 총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해외 법인을 의미합니다. 해외 거주자가 소유한 대부분의 컨설팅 LLC, 가족 소유 국제 기업, 개인이 보유한 역외 지주 회사가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2026년에 GILTI는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순 CFC 테스트 대상 소득(Net CFC Tested Income, NCTI)**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아래에서 다룰 몇 가지 기술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즉, 현금 유입이 없는 '허수 소득(phantom income)'에 대해 최고 개인 세율이 적용되고 공제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에 대한 기본 GILTI 처리 방식의 산출법

기본 규칙 하에서 개인이 CFC를 소유하는 것이 왜 가혹한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미국 국내 C-법인이 CFC의 주주일 경우, 두 가지 큰 혜택을 받습니다:

  1. 제250조 공제: 2026년에 GILTI 포함액을 40% 줄여줍니다(2026년 이전 50%에서 감소).
  2. 간접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제960조에 따라 법인이 CFC가 납부한 외국 세금의 9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CFC의 미국 주주인 경우, 기본 처리 방식에서는 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 포함액이 Form 1040에 합산되어 최대 37%의 한계 세율이 적용되며, 제250조 공제와 간접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FC가 외국 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그 세금은 미국의 세금 계산 과정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멕시코 법인(S.A. de C.V.)이 30만 달러의 테스트 대상 소득을 올렸고, 멕시코 법인세로 3만 달러를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37% 세율 구간에 있는 개인의 경우:

  • 30만 달러 GILTI 포함액에 대한 미국 세금: $111,000
  • CFC가 납부한 멕시코 세금에 대한 간접 FTC: $0
  • 순 미국 세금: $111,000

이미 납부한 멕시코 세금까지 합치면 30만 달러 이익에 대해 총 14만 1천 달러의 세금을 내게 되어 실효 세율이 47%에 달합니다. 게다가 그 현금은 회사를 떠난 적도 없습니다.

제962조의 등장

제962조 선택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단 한 페이지짜리 선택 서류입니다. Form 1040에 성명서를 첨부함으로써 IRS에 다음과 같이 알리는 것입니다. "이 GILTI 소득에 대해서는 나를 가상의 미국 C-법인을 통해 CFC를 보유한 것처럼 처리해 주십시오."

이 선택은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1. 법인 세율 적용: GILTI 포함액에 대해 개인 한계 세율 대신 21%(제11조 법인 세율)가 적용됩니다.
  2. 제250조 공제 가능: 40% 공제(2026년 기준)를 받아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3. 간접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가능: CFC가 납부한 외국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OBBBA 이후 규정에 따라 최대 90%까지).

이 세 가지 변화를 계산에 적용하면, 제962조를 선택한 개인의 GILTI에 대한 미국 실효 세율은 **2026년에 약 12.6%**로 떨어집니다(OBBBA 강화 이전에는 10.5%였습니다). 이는 미국 국내 C-법인이 GILTI에 대해 지불하는 실효 세율과 동일합니다.

비교: CFC 테스트 대상 소득 30만 달러 (2026년)

항목기본 처리 (선택 안 함)제962조 선택
테스트 대상 소득 포함액$300,000$300,000
제250조 공제 (40%)$0$120,000
과세 대상 금액$300,000$180,000
적용 세율최대 37%21%
공제 전 미국 세금$111,000$37,800
멕시코 세금에 대한 간접 FTC (3만 달러의 90%)$0$27,000
순 미국 세금$111,000$10,800
테스트 대상 소득에 대한 실효 미국 세율37.0%3.6%

동일한 상황에서 세무 신고서에 성명서 하나를 첨부하는 것만으로 미국 세금을 10만 달러 이상 줄였습니다.

고세율 국가의 경우, FTC만으로도 미국 세금을 0으로 만들 수 있어 외국 세금만 처리하면 됩니다.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UAE와 같은 저세율 국가의 경우에도 제962조 선택을 통해 일반적으로 9%에서 13% 사이의 미국 실효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37%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알아야 할 2026년 OBBBA 변경 사항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되는 OBBBA는 GILTI 체계의 여러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제962조 선택(Section 962 election)을 하는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GILTI의 명칭이 NCTI로 변경되었습니다. 순 CFC 검증 소득(Net CFC Tested Income)이 새로운 법정 용어입니다. 양식(Form) 8992는 2026년 신고 시즌부터 이 새로운 명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제250조 공제(Section 250 deduction)가 50%에서 40%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적용 납세자의 검증 소득에 대한 실효 세율은 10.5%에서 약 12.6%로 상승합니다.
  •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FTC) 감액(haircut)이 20%에서 10%로 축소되었습니다. 즉, 순 CFC 검증 소득에 귀속되는 외국세액에 대한 의제 납부 세액 공제(deemed-paid credit)가 80%에서 90%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율 인상분을 일부 상쇄합니다.
  • QBAI 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2026년 이전에는 GILTI를 계산하기 전 적격 사업용 자산 투자(CFC의 무역 또는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 자산)에 대한 10%의 의제 수익을 차감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NCTI는 QBAI 차감 없이 검증 소득에서 직접 계산됩니다. 이전에 QBAI를 통해 GILTI를 회피했던 자산 집약적 CFC들은 해당 혜택을 잃게 됩니다.
  • 18.9% 고세율 기준점(high-tax threshold)은 유지되었습니다. 법인세율이 21%로 유지됨에 따라, GILTI 고세율 예외(HTE)는 외국 실효 세율이 18.9%를 초과할 때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CFC가 법인세율이 18.9%를 초과하는 국가(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멕시코 및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경우, 알아둘 가치가 있는 별도의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GILTI 고세율 예외: 제962조의 대안

고세율 예외(HTE)를 사용하면 CFC의 검증 소득이 미국 법인세율의 90% 이상(2026년 기준 18.9%)으로 이미 과세된 경우 GILTI에서 해당 소득을 완전히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양식 8993을 통해 CFC 검증 단위(CFC tested unit)별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HTE가 제962조 선택보다 유리할까요?

  • HTE를 사용하는 경우: CFC가 고세율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조만간 배당을 받을 계획이 없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제외된 소득은 단순히 GILTI가 아니므로, 제962조가 수반하는 복잡한 추적 관리(아래 PTEP 참조)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제962조를 사용하는 경우: CFC가 저세율 또는 중세율 국가에 위치하거나, 납부한 외국세액에 대해 간접 FTC를 청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 혼합 적용도 가능합니다. 특정 검증 단위에는 HTE를 적용하고 다른 단위에는 제962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CFC 수준에서의 일관성 규칙에 따라 특정 조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턴: 아일랜드 운영 법인(세율 12.5%)과 독일 지주 회사(합산 세율 약 30%)를 보유한 미국인 창업자의 경우, 독일 법인에는 HTE를 선택하고 아일랜드 법인에는 제962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독일 소득은 GILTI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고, 아일랜드 소득은 더 낮은 법인세 실효 세율로 과세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함정: PTEP

제962조의 가장 큰 함정은 CFC가 실제로 수익을 귀하에게 배당(분배)할 때 발생합니다. 논리적으로는 해당 소득에 대해 이미 미국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이러한 배당이 비과세될 것으로 예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962조는 기과세 이익(PTEP)을 두 개의 버킷으로 나눕니다.

  • 제외 가능한 제962조 이익잉여금(E&P) — 해당 선택 하에 실제로 납부한 미국 세금 액수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배당될 때는 비과세됩니다. 이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300,000에 대해 $10,800의 미국 세금을 냈다면, 향후 배당액 중 $10,800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제962조 이익잉여금(E&P) — 기과세된 금액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배당될 때는 일반 소득세율로 두 번째 층의 미국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CFC가 조세 조약 체결국에 있다면 적격 배당 세율(15% 또는 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300,000 예시에서, 원래 이익 중 $289,200은 "과세 대상 제962조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몇 년 후 조세 조약 체결국의 CFC로부터 이를 배당받는다면, 약 20%의 적격 배당세인 $57,840를 납부하게 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총 합산 세금: $10,800 (초기 제962조 세금) + $57,840 (차후 배당에 대한 적격 배당세) = $68,640. 기본 처리 방식인 $111,000보다는 여전히 훨씬 낫지만, 세금 문제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던 납세자들에게 두 번째 층의 과세는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훈: 제962조는 수익을 수년 동안 CFC 내부에 유보할 것으로 예상되어 두 번째 층의 세금 이연 효과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나, CFC가 조세 조약 체결국에 있어 배당 시 적격 배당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기타 단점

  • 주 정부 세무 처리의 상이함. 대부분의 주(state)는 제962조 선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법인 대우를 받더라도, 주 정부에는 개인 세율로 GILTI 포함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몇몇 주는 특히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외환 환산. CFC의 기능 통화가 미국 달러가 아닌 경우, 제986조 환산 규칙이 복잡성을 더하며 배당 시 예상치 못한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록 보관 부담. 선택을 한 매년, 모든 CFC에 대해 세 가지 카테고리의 이익잉여금(제외 가능 제962조, 과세 대상 제962조, 기타 PTEP)을 추적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는 세무조사나 배당 시 드러나게 됩니다.
  • 매년 선택 필요. 제962조 선택은 매년 신고서별로 이루어집니다. 매년 전략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에 따른 층별 추적 관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 순투자소득세(NIIT)와의 상호작용. 제962조에 따라 과세되는 GILTI 포함액은 IRS의 최근 규정 해석에 따라 여전히 3.8%의 NIIT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효 세율 계산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선택 방법

Section 962 선택 자체를 위한 별도의 IRS 양식은 없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된(연장 포함) Form 1040에 다음 내용을 포함한 성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과세 연도에 대해 IRC Section 962에 따른 선택을 한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
  • 해당 선택이 적용되는 각 CFC의 명칭, 주소 및 과세 연도.
  • 각 CFC별로 귀하의 지분율에 따른 Section 951(a) 산입액(서브파트 F 소득 및 GILTI/NCTI).
  • 각 CFC에 대해 납부한 외국 납부 세액 및 E&P 중 귀하의 지분율.
  • 연도 중 수령한 모든 배당금(제외 가능한 Section 962 E&P, 과세 대상 Section 962 E&P 및 기타 E&P로 구분).

성명서와 함께 다음이 필요합니다.

  • 각 CFC에 대한 Form 5471 (기존 보고 요건).
  • GILTI/NCTI 산입액 계산을 위한 Form 8992.
  • Section 250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Form 8993.
  •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Form 1118 (Form 1116이 아닌 법인용 FTC 양식 사용).
  • Section 962 세금 자체는 Form 1040, Schedule 2, 12행에 보고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세무 신고가 아닙니다. 해외 자산 보유자를 일상적으로 다루지 않는 대부분의 작성자는 단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Section 962 경험이 풍부한 CPA나 세무사(Enrolled Agent)를 찾거나, 그들의 업무를 매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Section 962 선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 선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략하십시오.

  • CFC 테스트 소득이 적은 경우. 산입액이 $20,000인 경우, 절감액이 신고 준비 비용(종종 $1,500~$5,000 추가 발생)을 정당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즉시 배당을 계획하는 경우. 올해나 내년에 현금을 인출할 계획이라면, 두 번째 단계의 배당 소득세가 절감액의 대부분을 깎아먹습니다. 일반적인 FTC를 적용하는 기본 처리가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 CFC가 고세율 국가에 있는 경우. 대신 HTE(고세율 예외)를 사용하십시오.
  • 거액의 QBAI가 있는 경우 (2026년 이전만 해당, 현재는 폐지됨). 이는 이제 주로 과거의 문제입니다.
  • 주세(State tax) 가산으로 인해 연방세 절감액이 상쇄되는 경우. 먼저 연방세와 주세를 합산한 모델을 시뮬레이션해 보십시오.

2026년 이후를 위한 사전 계획

OBBBA 변경사항으로 인해 계산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실효 세율은 10.5%에서 12.6%로 상승하지만, 증가된 FTC 한도(80% 대비 90%)는 중세율 국가에 있는 CFC의 타격을 완화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저세율 국가에 CFC를 소유한 개인에게 Section 962는 여전히 지배적인 전략입니다.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 조치:

  • 지금 바로 CFC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QBAI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이전에 GILTI를 피했던 자산 중심 구조에서 갑자기 산입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 계획을 세우기 전에 2026년 예측치를 확인하십시오.
  • 국내 블로커(Blocker) 법인을 고려하십시오. CFC를 개인이 직접 소유하는 대신 미국 C-Corporation을 통해 보유하면 매년 선택 절차 없이 법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블로커 설립 및 유지 비용, 그리고 배당 시 발생하는 영구적인 법인 단계 세금입니다.
  • 조세 조약 지위를 문서화하십시오. CFC가 조약 체결국에 있는 경우, 향후 배당금은 15%/20%의 적격 배당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조약이 유효한지,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첫날부터 PTEP를 추적하십시오. Section 962 계획에서 예방 가능한 가장 큰 실수는 부실한 E&P 추적입니다. 배당이 발생한 후가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스프레드시트(또는 CPA가 관리하도록 함)를 구축하십시오.

국제 세무 기록을 세무 조사에 대비할 수 있게 관리하십시오

GILTI, NCTI, Section 962, PTEP — CFC를 소유한 개인에게 국제 세무는 첫째도 문서화, 둘째도 세무 전략입니다. IRS는 Form 5471 및 Form 8992 집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록이 누락되거나 일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입장도 비용이 많이 드는 세무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eancount.io는 다중 통화, 다중 실체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버전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 기반 회계(plain-text accounting) 환경을 제공합니다. CFC의 외화 운영, PTEP 버킷, 장부 가액 조정을 CPA와 (필요하다면) IRS가 단계별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읽기 쉬운 텍스트 파일로 관리하십시오. 무료로 시작하여 규정이 요구하는 엄격함을 국제 세무 기록에 적용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