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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양식 3520: 외국 신탁 및 외국 증여 보고를 위한 전체 가이드

· 약 9분
Mike Thrift
Mike Thrift
Marketing Manager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으로부터 거액의 증여를 받는 것이, 단 1달러의 세금도 낼 필요가 없더라도 연방 보고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해외에 가족이 있거나 해외 금융 자산이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은 매년 IRS 양식 3520을 제출해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0달러부터 시작하거나 보고되지 않은 금액의 최대 35%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조부모로부터 자금을 상속받았거나, 해외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외국 신탁과 거래가 있는 경우, 이 가이드는 양식 3520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누가 제출하는지, 마감일은 언제인지,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6-04-20-irs-form-3520-foreign-trust-gift-reporting-guide

IRS 양식 3520이란 무엇인가요?

IRS 양식 3520의 공식 명칭은 *외국 신탁과의 거래 및 특정 해외 증여 수령 보고를 위한 연간 보고서(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로, 이는 정보성 보고서(informational return)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즉, 이 양식을 제출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외국 법인과의 특정 금융 관계 및 거래를 IRS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투명성을 위한 서류 작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IRS는 이러한 공개를 통해 해외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추적하고, 미국 납세자가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이 양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광범위한 보고 대상 이벤트를 다룹니다.

  1. 외국 신탁과의 거래 (송금 또는 수령)
  2. 외국 신탁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
  3. 외국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고액 증여 또는 상속 수령

양식 3520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IRS는 이를 소득세 신고서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취급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하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양식 3520을 제출해야 하나요?

과세 연도 중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양식 3520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액 해외 증여 또는 상속 수령

일반적인 미국인들에게 가장 흔한 보고 사유는 해외에서 상당한 금액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비거주 외국인 개인 또는 해외 유산(foreign estate)으로부터 $100,000 초과를 받은 경우 (이 문턱값은 모든 관련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합계 증여액을 포함합니다)
  • 외국 기업이나 외국 파트너십으로부터 $20,573 초과 (2026년 인플레이션 조정 수치)를 받은 경우

이 문턱값은 단일 거래가 아니라 일년 동안 관련 해외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합계 총액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예를 들어, 독일의 이모가 6만 달러를 보내고 같은 해에 독일의 삼촌이 5만 달러를 보냈다면, 각각의 증여는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합계가 10만 달러를 초과했으므로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외국 신탁과의 거래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 신탁에 자금이나 재산을 이전한 경우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 외국 신탁으로부터 분배금(distribution)을 받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 양도인 신탁(grantor trust) 규칙에 따라 외국 신탁의 일부라도 소유자로 간주되는 경우

외국 신탁의 설립 또는 상속

외국 신탁을 설립했거나, 외국 신탁으로부터 자산을 이전받았거나, 수익자로서 외국 신탁으로부터 분배금을 받았다면 보고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식 3520-A는 무엇인가요?

미국인으로서 외국 양도인 신탁의 소유자로 간주되는 경우, 별도이지만 관련된 양식인 양식 3520-A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인 소유자가 있는 외국 신탁의 연간 정보 보고서(Annual Information Return of Foreign Trust With a U.S. Owner)*입니다.

양식 3520은 개인의 보고 의무로, 양식 3520-A는 신탁의 보고 의무로 생각하십시오. 동일한 신탁 계약에 대해 두 양식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식 3520-A는 마감일이 다르므로(역년 납세자의 경우 3월 15일), 두 양식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식 3520 제출 마감일

역년 과세 연도를 따르는 대부분의 미국 납세자에게 양식 3520의 마감일은 일반 연방 소득세 신고일과 동일한 4월 15일입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 마감일이 6월 15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 연장 신청자: 소득세 신고를 연장하기 위해 양식 4868을 제출하면 양식 3520 마감일도 10월 15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규칙: 양식 3520은 과세 연도 종료 후 10개월째 되는 달의 15일 이후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역년 납세자의 경우 10월 15일이 절대적인 최종 마감일이며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와 달리 양식 3520은 별도로 제출합니다. 양식 1040에 첨부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어떤 정보를 보고해야 하나요?

필요한 정보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증여 및 상속의 경우

  • 받은 총 금액
  • 해외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알고 있는 경우)
  • 증여 또는 유산에 대한 설명

기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신원을 밝힐 의무는 없으나, 증여 금액과 일반적인 성격은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 신탁 거래의 경우

  • 신탁 명칭, 주소 및 설립 국가
  • 고용주 식별 번호 (EIN)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번호
  • 거래 내용 설명 (이전, 분배 등)
  • 이전하거나 수령한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
  • 관련 신탁 문서 또는 계약서

신탁 소유권의 경우

해외 신탁의 소유자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신탁의 소득, 자산 및 구조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Form 3520 미제출 시 과태료

Form 3520 제출을 누락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상당하며, 역사적으로 자동 부과되어 왔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증여 과태료

거액의 해외 증여 또는 상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미신고 금액의 매월 5%, 총 증여 가액의 최대 **25%**까지 부과

해외 신탁 과태료

신탁 관련 보고 누락의 경우:

  • 해외 신탁으로의 자산 이전 미보고 시: $10,000 또는 총 신고 대상 금액의 35% 중 더 큰 금액
  • 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 자산 가액의 미보고 시: $10,000 또는 자산 총액의 5% 중 더 큰 금액

최근 정책 변화: 과태료 자동 부과 중단

2024년 말에 발표된 중요한 정책 변화에 따라, 국세청(IRS)은 Form 3520 및 3520-A의 기한 후 제출에 대해 과태료를 자동으로 부과하던 관행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IRS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기한 후 제출물에 첨부된 **정당한 사유 설명서(reasonable cause statement)**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의무 존재를 몰랐거나, 잘못된 조언을 신뢰한 경우 등)가 있다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과태료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선의의 실수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Form 3520 작성 시 실수를 피하는 방법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1.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많은 납세자가 IRS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Form 3520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해외에 가족이 있거나 해외 금융 관계가 있다면, 본인에게 보고 의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2. 별도 우편 제출 요건을 놓치는 경우 Form 3520은 일반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별도의 제출 기한 알림을 설정해 두십시오.

3. 증여 기준 금액을 과소평가하는 경우 $100,000 기준은 모든 관련 해외 인물로부터 받은 합계 금액에 적용됩니다. 관련 가족들로부터 받은 여러 차례의 소액 증여가 합산되어 기준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4. Form 3520과 Form 3520-A를 혼동하는 경우 해외 신탁을 소유한 경우 두 양식 모두 필요할 수 있으며, 각각 제출 기한이 다릅니다.

5. "단순한 증여일 뿐"이라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외 증여에 대한 Form 3520 신고 의무는 순수하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증여 자체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미국 증여세는 수령인이 아닌 증여자 측에서 부담),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권장 실무 지침

  • 기록 보관: 송금 기록, 서신, 증여자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거액의 해외 증여에 대한 증빙 서류를 유지하십시오.
  • 누적 합계 추적: 연중 내내 관련 해외 당사자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의 누계액을 기록하십시오.
  • 기한 내 제출: 나중에 수정 보고를 하더라도, 최초 신고를 기한 내에 마쳐야 가장 가혹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지연 제출 시 정당한 사유 설명서 첨부: IRS의 새로운 검토 정책에 따라, 잘 작성된 사유 설명서는 자동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 해외 신탁 보고는 복잡합니다. 국제 세무 경험이 있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요건을 준수하십시오.

해외 신탁 분배금을 수령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신탁으로부터의 분배금(신탁이 수익자인 귀하에게 지급하는 자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Form 3520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소액의 분배금이라도 신고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필요한 서류(해외 위탁자 신탁 수익자 계산서 또는 해외 비위탁자 신탁 수익자 계산서)를 제공하지 않는 해외 신탁으로부터 분배금을 받는 경우, 과세 금액 계산 시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IRS 기본 규칙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Form 3520 vs. FBAR 및 FATCA

Form 3520이 다른 국제 보고 요건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FBAR (FinCEN Form 114):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해외 금융 계좌의 합계 잔액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Form 3520과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 FATCA (Form 8938): 상당한 규모의 해외 금융 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에게 요구됩니다. 기준 금액은 신고 지위 및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 Form 3520: 특히 해외 신탁 거래 및 거액의 해외 증여를 다룹니다.

이러한 양식들은 서로 겹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소유한 해외 신탁은 위 세 가지 제도 모두에 따른 보고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국제 세무 준수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구제 및 신고가 누락된 경우 대처 방법

이전에 Form 3520을 신고했어야 함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기한 후 해외 정보 보고서 제출 절차

국세청(IRS)은 필수 해외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현재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 납세자를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설명서와 함께 기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신고 준수 절차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비의도적이었다면—신고 의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경우—IRS의 간소화된 신고 준수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통해 과태료를 감면받거나 과태료 없이 준수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를 위한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고

이미 제출한 Form 3520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빨리 바로잡을수록 좋습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보다 납세자가 선제적으로 수정한 경우에 더욱 관대합니다.

해외 금융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금융 기록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Form 3520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무엇을, 누구로부터,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양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IRS의 질의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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