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전 Section 179D: 건축가 및 엔지니어가 2026년 6월 30일까지 에너지 효율 건물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귀하의 건축 설계 사무소가 막 250,000평방피트 규모의 카운티 법원 청사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해당 카운티는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귀하가 설계한 에너지 효율적인 냉난방 공조(HVAC) 시스템, LED 조명, 고성능 외피는 건물 소유주에게 아무런 세금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법의 독특한 조항 덕분에, 카운티는 한 페이지 분량의 할당 서신(Allocation Letter)에 서명함으로써 귀하의 회사에 최대 149만 달러 가치의 공제액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귀하의 회사의 순이익으로 직결됩니다.
이 특별한 조항이 바로 미국 국세법(IRC) 제179D조입니다. 그리고 약 2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조항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5년에 서명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법에 따라, 제179D조는 2026년 6월 30일 이후에 착공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일몰(종료)될 예정입니다. 기회의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으며, 저희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설계 회사 파트너들은 자신이 대상인지조차 모르거나 수년 동안 이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 교육구, 공립대학교, 병원, 종교 단체 또는 기타 면세 기관을 위해 건물을 설계, 엔지니어링 또는 시공하신다면, 이 가이드를 통해 179D가 무엇인지,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6월 30일 마감 기한 전에 혜택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십시오.
제179D조의 실제 정의
제179D조는 에너지 효율적인 상업용 건물 자산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연방 소득세 공제(Credit이 아닌 Deduction) 항목입니다. 다음 세 가지 건물 시스템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실내 조명 시스템 (제어 장치, 고정 장치, 램프, 배선)
- 난방, 냉방, 환기 및 온수 시스템 (HVAC 및 서비스 온수)
- 건물 외피 (벽, 창문, 지붕, 단열재, 기초 열 성능)
자격을 갖추려면 설치된 자산이 기준선과 비교하여 건물의 총 연간 에너지 및 전력 비용을 일정 비율 이상 절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동 개시되는 자산의 경우 ASHRAE 표준 90.1-2007을, 2027년 1월 1일부터 가동 개시되는 프로젝트 의 경우 훨씬 더 엄격한 ASHRAE 90.1-2019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공제는 원래 2005년에 제정되었고 2020년에 영구화되었으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슬라이딩 스케일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에너지를 더 많이 절약할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적정 임금 및 수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과값에 5를 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제 금액: 수치 확인
2026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가동 개시되는 자산의 경우, 공제액은 적격 건물(또는 부분 자격의 경우 해당 공간)의 평방피트당 계산됩니다:
기본 공제 (적정 임금 / 수습 요건 미준수 시)
- 에너지 절감 25% 임계값에서 평방피트당 $0.59
- 25% 이상의 절감률 1%포인트당 평방피트당 약 $0.02씩 증가
- 에너지 절감 50% 이상에서 평방피트당 $1.19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