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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39 적격 재해 구호 지급금: 고용주가 직원에게 세금 없이 지원하는 방법

약 11분Mike ThriftMike Thrift
섹션 139 적격 재해 구호 지급금: 고용주가 직원에게 세금 없이 지원하는 방법

허리케인이 마을을 마비시키거나, 산불로 팀이 대피해야 하거나, 겨울 폭풍으로 직원의 절반이 일주일 동안 정전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호텔 비용으로 2,000달러를 건네주거나, 침수된 차량을 교체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학교가 문을 닫는 동안 긴급 보육 비용을 지불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지급금을 급여를 통한 보너스나 "추가 수당"으로 처리한다면, 의회가 특별히 세금 면제를 명시한 금액에 대해 직원은 연방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 주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고용주도 매칭 급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섹션 139는 적절한 재해에 대해 적절한 비용을 상환할 때 소득세, 급여세, W-2 보고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가이드는 섹션 139가 적용되는 시기, 지급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 서류 작업의 부담 없이 문서화하는 방법, 그리고 기록을 깔끔하게 유지하며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섹션 139란 무엇이며 왜 만들어졌는가

섹션 139는 9.11 테러 이후 제정된 「테러 희생자 세금 구제법(Victims of Terrorism Tax Relief Act of 2001)」에 의해 추가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재해 후의 호의적인 목적이었더라도 거의 항상 과세 대상 임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세금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격 자선 단체를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의회는 실용적인 좁은 예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적격 재해 구호 지급금(qualified disaster relief payment)"은 총소득에서 제외되고, 소득세 원천징수 및 FICA와 FUTA를 위한 임금에서 제외되며, 자영업세를 위한 순소득에서도 제외됩니다. 고용주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이 지급금을 계속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공제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섹션 139에 대한 시행규칙(Regulations)은 없습니다. 주요 IRS 지침은 Rev. Rul. 2003-12과 입법 연혁(합동세무위원회 기술 설명 JCX-93-01), 그리고 자선 단체 측면에 대한 Publication 3833입니다. 이는 사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규칙은 비상 상황을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형식적인 요구 사항이 적습니다.

"적격 재해"란 무엇인가

모든 나쁜 사건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섹션 139(c)는 적격 재해를 다음 중 하나로 정의합니다:

  1.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해. 대통령이 Stafford Act에 따라 재해가 연방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결정합니다. 이는 고용주에게 가장 일반적인 트리거입니다. FEMA는 fema.gov/disaster/declarations에서 목록을 제공합니다. 2026 회계연도에만 FEMA는 6월 30일까지 82건의 재해를 선포했으며, 2020년부터 2026년 중반까지 COVID-19를 제외하고 820건 이상의 연방 선포 재해가 있었습니다.
  2. 테러 또는 군사 행동으로 인한 재해. 섹션 692(c)(2)에 정의된 경우입니다.
  3. 공공 운송 수단 사고로 인한 재해 또는 재무장관이 재앙적이라고 결정한 기타 사건.
  4.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재해.

2020년 3월 13일에 선포된 COVID-19 국가 비상사태는 많은 고용주가 섹션 139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계기입니다. 대통령이 Stafford Act에 따라 이를 비상사태로 선포했기 때문에 COVID-19는 적격 재해가 되었고, 고용주는 검사, PPE, 소독용품, 재택근무 비용 등을 한동안 세금 없이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논리가 2025년 1월 캘리포니아 산불 주요 재해 선포와 2025년 텍사스 폭풍에도 적용되었습니다. FEMA가 선포를 게시하면 해당 재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거주지나 근무지와 무관하게)에게 섹션 139가 활성화됩니다.

실행 단계: 지급 전에 FEMA 선포 페이지에서 선포 번호, 재해 유형, 재해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선포 문서를 PDF로 저장하십시오. 추후 질문을 받을 경우 지급금이 적격 재해와 관련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세금 없이 지급할 수 있는 항목

섹션 139(b)는 적격 재해 구호 지급금을 개인을 위해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제한하며, 두 가지 비용 범주를 상환하거나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1.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인, 가족, 생활 또는 장례 비용

적격 재해의 결과로 발생한 비용. 재해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의미합니다. IRS가 Rev. Rul. 2003-12 및 관련 지침에서 인정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의료, 치과, 정신 건강 비용
  • 주택 거주가 불가능한 동안의 임시 주거, 임대료 또는 호텔 비용
  • 출퇴근 또는 대피를 위한 교통비, 재해로 손상된 개인 차량 수리비 포함
  • 식비, 의복, 기본적인 개인 용품
  • 재해로 인해 학교나 시설이 문을 닫아 필요한 보육 또는 노인 돌봄 비용
  • 장례 및 매장 비용
  •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았고 개인/가족 필요와 관련된 필수 개인 재산 교체 비용

2. 개인 주택 수리 또는 재건 — 또는 주택 내용물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

필요성이 적격 재해로 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개인 주택은 소유 또는 임대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주택을 다시 거주 가능하게 만드는 합리적인 비용과 사건으로 잃어버린 가구, 가전제품, 의복을 교체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고용주가 자주 놓치는 두 가지 실용적인 확장:

  • 현금 또는 현물 지급 모두 가능합니다. 회사 소유 발전기를 직원에게 주거나, 호텔을 직접 예약하거나, 계약업체에 집 판자 설치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현금 상환뿐만 아니라 적격할 수 있습니다.
  • 법정 금액 상한선이 없습니다. 500달러든 15,000달러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지급 금액이 발생한 비용과 합리적으로 상응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적격하지 않은 항목

섹션 139는 두 가지 범주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며,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 보험이나 기타 보상으로 이미 상환된 비용에 대한 지급. 섹션 139는 보상되지 않은 자기부담 비용을 위한 것입니다. 직원의 보험사가 이미 호텔 비용을 지불했다면, 고용주도 이를 세금 없이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과 조정하십시오.
  • 소득 대체 지급. 임금 손실, 사업 소득 손실, 실업 보상, 임금이나 급여를 대체하는 지급(예: 일할 수 없는 동안 정규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재해가 근로 손실을 초래했더라도 소득을 대체하는 것은 적격 재해 구호 지급금이 아닙니다.

흔한 함정: 고용주가 업무를 요구하지 않고 대피한 직원에게 2주 동안 "계속 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입니다. 좋은 의도라도 이는 섹션 139가 아닌 과세 대상 임금입니다. 대피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의 호텔비와 식비를 상환한다면, 호텔비와 식비는 섹션 139로 처리할 수 있지만 급여 계속 지급분은 임금으로 유지됩니다.

섹션 139와 증여 및 자선 단체와의 비교

직원들은 종종 "그냥 증여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섹션 102(c)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증여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증여 제외는 고용주-직원 간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금을 "증여"라고 표시해도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자선 단체를 통한 방법도 효과적이지만 규칙이 더 엄격합니다:

  • 자선 단체(고용주 후원 공공 자선 단체 포함)로부터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섹션 102에 따른 증여로 수령인의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단, IRS Publication 3833이 정한 자선 대상 계층 및 필요 기반 결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고용주 후원 공공 자선 단체는 재해 또는 비재해 긴급 곤란 상황에 대해 직원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이 자선 대상 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필요 기반 기준을 사용하며, 독립적인 선정 위원회를 두어 고용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부수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 고용주 후원 개인 재단 및 기부자 조언 기금은 더 제한적입니다: 후원 고용주의 직원에게 세금 면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섹션 139에 따른 적격 재해와 관련된 경우뿐이며, 일반적인 곤란 상황에는 불가능합니다.

필요가 적격 재해와 관련되고 비용 유형이 적합하다면 고용주가 직접 섹션 139 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자선 단체를 설립하거나 IRS 결정을 받거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적이거나 더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공공 자선 단체가 여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및 급여 처리: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

지급금이 적격한 경우 혜택이 누적됩니다:

  • 직원의 경우: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연방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 연방 실업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식 W-2 또는 양식 1099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은 또한 상환받은 비용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주의 경우: 섹션 162에 따른 통상적이고 필요한 사업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임금이었을 경우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제됩니다. 원천징수 또는 급여세 납부가 없습니다. 정보 보고도 필요 없습니다.
  • 양쪽 모두: 섹션 132 복리후생과 같은 차별 금지 테스트가 없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직원(한 곳의 한 사람일지라도)에게만 지원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기 연결점: 적격 재해 구호 지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급여 시스템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에서 "기타 수당"으로 처리하면 W-2 임금이 잘못 생성되고, 원천징수가 발생하며, 급여세 비용이 부풀려집니다. "직원 재해 구호 — Sec. 139" 또는 "기타 직원 복리후생 — 적격 재해 지급금"과 같은 별도의 총계정원장 항목으로 추적하십시오. 총급여, 양식 941, 주 실업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십시오. 단, 주에서 특별히 포함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대부분의 주는 연방 국세법을 따르므로 연방 면제를 따르지만, 주별로 CPA와 확인하십시오).

문서화: 최소 요구 사항, 현명한 관행

섹션 139의 가장 고용주 친화적인 특징 중 하나는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령은 증빙 또는 영수증 요구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입법 연혁에 따르면 지급 금액이 발생한 비용과 합리적으로 상응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경우 개인은 실제 비용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Rev. Rul. 2003-12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직원들은 의료, 임시 주거, 교통 보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해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기록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합리적인 문서는 공제를 보호하고 수년 후 IRS가 질문할 경우 의도를 보여줍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모범 사례 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한 페이지 분량의 서면 계획. 날짜, 적격 재해(FEMA 선포 번호 및 재해 기간 포함), 목적, 적격 직원(예: "FEMA DR-XXX에 나열된 카운티에 주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재해로 인해 보상되지 않은 개인/가족/생활 비용을 발생시킨 직원"), 포함되는 비용 범주, 최대 금액 또는 계산식, 프로그램 시작 및 종료 날짜.
  2. 직원 확인서. 짧은 서명 진술: "나는 [재해]의 영향을 받았으며, 약 $____의 적격 비용을 발생시켰고, 이 금액에 대해 보험이나 다른 방법으로 상환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소득 대체는 보장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는 없지만 비용을 통제하거나 남용을 방지하려면 수집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기록. 수령인 목록, 금액, 날짜, 간단한 설명("임시 주거 — 5박").

섹션 139를 선택하기 위해 IRS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면 계획을 채택하고 세금 기록과 함께 보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소규모 고용주를 위한 실용적인 플레이북

섹션 139를 잘 사용하기 위해 복리후생 컨설턴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섯 단계로 대부분의 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적격 재해를 확인합니다. FEMA 선포를 조회합니다. 선포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섹션 139 지급금은 해당 재해의 결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재해 이전의 비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테러 또는 공공 운송 수단 사건의 경우 결정 통지서를 보관하십시오.

2단계: 대상과 범위를 정의합니다. 시간제 직원만 대상으로 할지, 급여제 직원도 포함할지 결정합니다.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만 대상으로 할지, 여행 중 대피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할지 결정합니다. 보육 및 교통비를 포함할지, 주거와 의료만 포함할지 결정합니다. 경계를 서면으로 명시하십시오.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3단계: 간단한 금액 구조를 선택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a) 확인서와 함께 상한선까지 상환, 또는 (b) 영향 수준에 따른 고정 1인당 보조금. 예: 대피한 직원에게 1,000,주택이3일이상거주불가능했던직원에게1,000, 주택이 3일 이상 거주 불가능했던 직원에게 2,500. 핵심은 "합리적으로 상응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향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균등하게 $10,000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에 따른 등급별 금액보다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4단계: 명확하게 소통합니다. 직원에게 쉬운 언어로 알리십시오: 이것은 보너스가 아닌 섹션 139에 따른 세금 면제 적격 재해 구호 지급금입니다. [재해]로 인한 보상되지 않은 개인/가족/생활 및 주택 수리 비용을 포함합니다. 임금 손실과 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은 적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정직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금은 W-2에 표시되지 않으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단계: 올바르게 지급하고 회계 처리합니다. "Sec. 139 재해 구호 — [재해 이름]"과 같은 메모와 함께 별도의 수표 또는 ACH로 지급합니다. 급여 외 총계정원장 계정으로 분개합니다. 계획, FEMA 선포 출력물, 확인서, 지급 목록을 최소 7년 동안 함께 보관하십시오.

세금 면제를 과세 대상으로 바꾸는 흔한 실수

  •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급여 소프트웨어에서 "재해 수당"으로 표시하더라도 대부분의 시스템은 임금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합니다. 미지급금 또는 수동 비정기 비급여 지급을 사용하십시오.
  • 임금 손실을 포함하는 경우. 섹션 139는 소득 대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 계속 지급분을 세금 면제 지급금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둘을 분리하십시오.
  • 보험 상환을 무시하는 경우. 직원이 동일한 비용에 대해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경우, 세금 면제 금액은 보상되지 않은 부분만 있어야 합니다. 확인서에 이 사항을 명시하고, 나중에 상환받는 경우 고용주에게 알리도록 요청하십시오.
  • 적격 재해와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 연방, 주 또는 지방 재해 결정 없이 한 직원에게 영향을 미친 주택 화재는 섹션 139 사건이 아닙니다. 도움은 여전히 호의적이지만, 적격 자선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입니다.
  • 주 정부 규정 일치를 잊는 경우. 대부분의 주는 연방 총소득을 따르므로 섹션 139를 따르지만, 일부 주는 가산액이 필요하거나 다른 원천징수 트리거가 있습니다. 세금 시즌에 빠르게 확인하면 주정부 고지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증빙 불필요"가 "계획 불필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해를 언급하는 서면 계획 없이는 감사관이 기억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휴가 공유 및 기타 관련 규칙

섹션 139는 재해 관련 세금 규칙의 전부가 아니며, 혼동하기 쉽습니다:

  • 휴가 공유 계획: Notice 2006-59 및 이전 지침에 따라 직원은 주요 재해의 영향을 받는 동료를 위해 발생한 휴가를 공동 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포기한 휴가에 대해 과세되지 않으며, 수혜자는 사용한 휴가에 대해 일반 임금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수혜자가 과세되지 않는 섹션 139와 다릅니다.
  • 고용주 휴가 기반 기부 프로그램: 고용주는 직원이 휴가를 포기하도록 허용하여 고용주가 재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자선 단체에 현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과세되지 않으며, 고용주는 지급금을 보상이 아닌 자선 기부금으로 공제합니다.

목표가 피해 직원에게 가장 좋은 세금 결과로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비용이 적격한 경우 직접 섹션 139 지급금이 휴가 공유 지급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번 주에 해야 할 일

다음 허리케인 예보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일에 한 페이지 분량의 재해 지원 템플릿을 작성하십시오. FEMA 선포 번호를 위한 빈칸, 포함할 비용 범주 목록, $____ 상한선, 한 문단 분량의 직원 확인서를 포함하십시오. 급여 제공자와 부기 담당자에게 공유하여 계획을 활성화할 때 이러한 지급금이 급여 처리에서 제외되도록 하십시오.

재해가 지역사회를 강타하면 신속하게 움직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돕고, 세법이 의도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전액을 보유하고, 고용주는 공제를 유지하며, 임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지원에 대해 어느 쪽도 급여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재무 관리 간소화

재해 시 직원을 지원하는 것은 재무 기록이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 더 쉽습니다. 적격 재해 구호 지급금을 급여와 분리하고, 보상되지 않은 비용을 올바르게 추적하며, 명확한 감사 추적을 유지하는 것은 모두 체계적인 부기에 달려 있습니다. Beancount.io는 이러한 구분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반 텍스트, 버전 관리 회계를 제공합니다. 블랙박스도, 공급업체 종속도 없습니다. 무료로 시작하기를 통해 어떤 상황이 닥쳐도 대비된 장부를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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