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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 면세 한도(De Minimis) 폐지: 2025년 8월 29일 이후 소액 수입업체가 모든 저가 선적에 대해 관세를 처리하는 방법

게시됨 약 4분Mike ThriftMike Thrift
800달러 면세 한도(De Minimis) 폐지: 2025년 8월 29일 이후 소액 수입업체가 모든 저가 선적에 대해 관세를 처리하는 방법

귀하의 소규모 사업체가 800달러 미만의 소포로 샘플, 부품 또는 완제품을 수입한다면, 2016년부터 이용 가능했던 면세 통로를 잃게 되었습니다 — 저가 수입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1930년대부터 유지되던 혜택이었습니다. 2025년 8월 29일, 미국은 모든 국가에서 80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한 면세 de minimis 처리를 무기한 중단하여, 하루 약 400만 개에 달하는 소포의 신속한 면세 통관을 종료하고, 이를 정식 세관 신고와 원산지 및 제품에 따라 10~50%의 적용 관세로 대체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2025년 5월 2일부터 de minimis 혜택을 상실했고, 그 외 모든 국가는 8월 29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국제 우편물의 경우 2026년 7월 24일부터 병행 변경이 시행되어, CBP가 우편 선적에 대한 Section 1321(a)(2)(C) de minimis를 중단하고 19 C.F.R. Part 145에 따른 정식 우편 통관 절차로 대체합니다. 다음은 변경된 사항과 소액 수입업체가 지금 수행해야 할 장부 기록 조정입니다.

De Minimis란 무엇이었나 — 그리고 그것이 소규모 사업체에 중요했던 이유

Section 321, 19 U.S.C. §1321은 1인당 일일 80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해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면세 통관을 허용했습니다 — 일반적으로 단일 적하목록(manifest) 항목, 정식 신고 불필요, 관세 없음. 소규모 전자상거래 판매자, Etsy 및 Shopify 판매자, 그리고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제품 사업체에게 de minimis는 운영 모델이었습니다: 300~700달러 상당의 샘플이나 완제품을 포함한 항공 소포가 며칠 내에 면세로 도착했고, 플랫폼이 적하목록을 처리했습니다.

이 모델은 사라졌습니다. CBP의 현대화된 저가 선적 처리 절차는 이제 모든 선적에 대해 가치와 관계없이 간이 또는 정식 신고와 모든 적용 관세 납부를 요구합니다: 일반 관세에 더해 Section 301, 232 또는 201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25% Section 301 적용 국가의 200달러 상품 소포는 이제 통관 시 50달러의 관세가 부과되며, 해당되는 경우 MPF 및 HMF도 추가됩니다 — 8월 28일까지는 비용이 0이었던 부분입니다.

de minimis를 종료한 2025년 7월 30일 행정명령은 조세지출법안의 시한보다 거의 2년 앞서 발효되었으며, 따라서 8월 29일이 계획 수립에 있어 실제 적용 날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우편 제도 변화 — 2026년 7월 24일

국제 우편물의 경우, CBP는 2026년 7월 24일부터 Section 1321(a)(2)(C)에 따른 de minimis를 별도로 중단하고, 기존 우편 de minimis를 정식 우편 통관 절차로 대체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국제 우편으로 발송된 30달러짜리 샘플조차도 기존의 간이 우편 통관 대신 우편 통관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공급업체 샘플이나 반품을 받는 경우, 이전에 면세라고 가정했던 부분에 대해 정식 통관 수수료와 관세를 총도입원가(landed cost)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소액 수입업체가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

  • 모든 SKU를 분류하십시오. 모든 저가 수입품은 이제 관세 분류(HTSUS)와 원산지 관세율( Section 301 등의 추가 관세 포함)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800달러 미만, 신고 불필요"였던 제품은 이제 "분류, 신고,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 컨테이너 화물과 동일하게 말입니다.

  • 제품 원가가 아닌 총도입원가로 예산을 책정하십시오. 25% 관세, 최소 26.79달러의 간이 신고 MPF, 2575달러의 브로커 수수료가 적용되는 500달러 선적의 총도입원가는 676726달러로, 제품 원가보다 35~45% 높습니다. 가격과 마진은 FOB가 아닌 총도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저가 신고를 위한 세관 브로커를 선택하십시오.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소액 수입업체는 간이 신고(2,500달러까지) 또는 그 이상의 정식 신고를 위해 브로커를 이용할 것입니다. 다음 선적 전에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고, HTSUS와 과세 가격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브로커가 연속 보증(continuous bond) 또는 단일 선적 보증(single-entry bond)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플랫폼의 총도입원가 기록을 조정하십시오. 수입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재고 시스템의 총도입원가 — 제품, 운임, 관세 및 수수료를 재고로 자본화한 금액 — 는 CBP 신고 및 브로커 인보이스와 일치해야 합니다. 관세는 상품이 판매될 때까지 기간 비용이 아닌 재고 비용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 모든 수입 SKU에 대한 HTSUS 보유
  • 원산지별 관세율(일반 + 301/232/201) 보유
  • 간이/정식 신고를 위한 브로커 계약 및 보증 설정
  • 선적별 총도입원가(제품 + 운임 + 관세 + MPF/HMF + 브로커 수수료) 계산
  • 재고 평가를 FOB가 아닌 총도입원가로 업데이트

재무 관리를 간소화하십시오

De minimis는 저가 수입을 국내 구매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의 종료는 모든 소포를 관세, 신고, 총도입원가가 있는 수입품으로 만들었습니다. Beancount.io는 모든 선적, 모든 관세, 모든 브로커 수수료를 일반 텍스트 기반의 버전 관리되는 회계로 유지하여 총도입원가를 감사 가능하게 하고 마진을 추정이 아닌 실제 수치로 만듭니다. 무료로 시작하기로 모든 소액 선적이 정확하게 계상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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