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캘리포니아 식료품점에 들어가면 "sell by", "use by", "best by", "best before", "expires on" 등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진 수많은 날짜 라벨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식품 제조업체는 50가지 이상의 다른 날짜 라벨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소비자의 91%가 '판매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음식을 버린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구매자의 4분의 1은 매번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판매기한'은 결코 부패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주방이 아닌 창고를 위한 메모였습니다.
이러한 혼란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아무도 의식적으로 표준화하지 않은 라벨 때문에 매년 약 25억 끼니 분량의 완전히 괜찮은 음식을 버리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유기 폐기물은 현재 주에서 매립지로 보내는 모든 것의 48%를 차지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는 다른 어떤 주도 하지 않은 일, 즉 법적으로 모호함을 금지합니다. 하원의원 660호 법안(AB 660)은 포장 식품에 날짜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다시 작성하며, 귀하의 비즈니스가 캘리포니아에서 식품을 제조, 포장, 유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준수 시계는 이미 작동 중입니다.
AB 660의 실제 요구 사항
AB 660은 여러 가지 날짜 표현 방식을 폐기하고 각각 특정 의미를 지닌 정확히 두 가지 표준화된 라벨로 대체합니다.
- 품질 날짜 — 날짜가 지나도 먹어도 안전하지만 맛이나 모양이 최상이 아닐 수 있는 식품용입니다. "BEST if Used by" 또는 "BEST if Used or Frozen by"(약어: BB)로 표시해야 합니다.
- 안전 날짜 — 날짜가 진정한 식품 안전 한계선인 부패하기 쉬운 품목용입니다. "USE by" 또는 "USE or Freeze by"(약어: UB)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품질 관련 표현("best before", "best by", "enjoy by"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날짜가 안전보다는 맛과 신선도에 관한 것이라면 "BEST if Used by"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안전에 관한 것이라면 "USE by"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매업체에게 더 큰 변화는 구매자가 읽을 수 있는 '판매기한' 날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짜는 항상 소비자 대상 안전 정보가 아닌 직원을 위한 내부 재고 회전 신호로 의도되었지만, 안전 날짜와 동일해 보이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버리도록 훈련시켰습니다. AB 660은 재고 회전 날짜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습니다. 패키지 앞면이나 뒷면에 일반人が 읽을 수 있는 날짜로 인쇄하는 대신 코드화된 형식(일반 고객이 읽을 수 없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면제 사항
이 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아용 조제분유
- 계란 및 저온살균된 껍질 달걀
- 맥주 및 기타 맥아 음료
- 와인 및 증류주
- 연방 국가 패류 위생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 다른 라벨링이 필요한 패류
또한 즉석 섭취용 조리 식품(예: 식사 또는 주문 제작 델리 샌드위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포장 식품에 관한 법률입니다. 유통기한이 있고 패키지에 날짜가 인쇄된 모든 것이 적용 대상입니다.
준수 대상자
AB 660은 "식품 품목의 라벨링을 담당하는 식품 제조업체, 가공업체 또는 소매업체"에 준수 책임을 부과하며, 이는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식품 제조업체 및 가공업체는 자체 라벨을 인쇄하며, 전국적인 CPG 브랜드부터 농산물 직판장과 소규모 식료품점에서 판매하는 2인 잼 회사까지 포함됩니다.
- 자체 브랜드 또는 매장 브랜드 제품을 보유한 소매업체는 항아리를 채운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위반 라벨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소규모 브랜드를 대신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공동 포장업체 및 공동 제조업체 —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경우 포장도 표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위반 통보 후가 아닌 지금 공동 포장 및 유통 계약에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제품을 이동하는 유통업체 — 다른 주에 기반을 둔 회사에 대한 면제는 없습니다. 제품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다면 라벨 규칙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비즈니스가 캘리포니아로 포장된 날짜 표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전국 브랜드이든 우편 주문 쿠키를 배송하는 단일 지점 베이커리이든)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벌금 및 전환 기간
위반은 경범죄로 간주되며 위반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잠재적인 라이선스 영향 및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 법령에 따른 소비자 소송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라벨을 인쇄했다고 해서 공급업체의 부적합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알아둘 가치가 있는 실용적인 전환 규칙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제조 및 라벨링된 제품은 기존 라벨로 계속 판매될 수 있습니다. 소매업체는 당시 적합했던 재고를 선반에서 강제로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인쇄된 포장이나 제조된 제품은 새로운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대부분의 비즈니스의 실제 마감일은 7월 1일보다 빠릅니다. 깔끔한 전환을 원하고 생산 도중 혼란을 피하려면 그 날짜 이전에 업데이트된 라벨 디자인 승인, 인쇄 및 공급망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 너머로 중요한 이유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표준화된 날짜 라벨링을 의무화한 최초의 주이지만, 마지막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주는 잘 알려진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Proposition 65 경고, CCPA 개인정보 보호 규칙, 다양한 포장 및 라벨링 의무화가 모두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어 다른 주로 확산되거나, 회사들이 두 가지 다른 라벨 인쇄를 원하지 않아 사실상 전국적인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AB 660이 이 패턴을 따른다면, 제조업체가 캘리포니아 전용 포장과 다른 지역용 포장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BEST if Used by"와 "USE by"는 다른 주의회가 법을 제정하기 훨씬 전에 사실상의 전국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연방 차원의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날짜 라벨링은 역사적으로 연방 수준에서 (유아용 조제분유를 제외하고) 거의 전적으로 규제되지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처음에 50개 이상의 경쟁적인 표현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소비자 혼란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주 차원의 표준은 결국 연방 정부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전에 해야 할 일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SKU를 감사합니다. 모든 포장 제품의 현재 라벨 디자인을 확인하고 "sell by", "best before", "expires" 또는 기타 부적합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표시합니다.
- 각 제품을 품질 날짜 또는 안전 날짜로 분류합니다. 이는 "BEST if Used by" 또는 "USE by" 문구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잘못 분류하면 한 가지 준수 문제를 다른 문제로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 공동 포장, 공동 제조 및 유통 계약을 검토합니다. 라벨 디자인과 인쇄판 업데이트의 책임(및 비용)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7월 1일 이전에 서면으로 확보합니다.
- 라벨 재인쇄를 위한 리드 타임을 확보합니다. 디자인 승인, 교정 및 인쇄 작업 사이에 대부분의 회사는 몇 달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 캘리포니아 전용 라벨을 사용할지 전국적으로 전환할지 결정합니다. 많은 중간 규모 브랜드는 별도의 캘리포니아 전용 인쇄를 유지하는 것보다 모든 주에서 라벨 언어를 표준화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수 비용의 실제 추적
라벨 재부착은 무료가 아닙니다. 새 디자인, 교정 단계, 인쇄판 변경, 기존 라벨 재고의 할인 판매 등은 모두 실제 비용으로 나타나며, 잡비 항목에 묻히지 않고 적절한 비용 또는 COGS 계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동 포장 또는 자체 브랜드 계약을 운영하는 경우, 누가 무엇을 지불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문서 기록도 필요합니다. 준수 비용은 공급업체 계약에서 자주 협상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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