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61조 성과보수(Carried Interest) 3년 보유 기간: 헤지펀드, PE, VC 펀드 매니저가 장기 자본 이득을 상실하는 이유
제1061조는 기초 자산의 보유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성과보수(carried interest) 이익을 장기 자본 이득에서 단기 자본 이득으로 재분류하며, 이는 헤지펀드, PE, VC 펀드 매니저에게 17%포인트의 연방 세율 변동을 초래합니다. 해당 파트너십 지분(API), 워크시트 A 및 B 보고, 자본 지분 예외 및 2026년 세무 계획 전략에 대한 실무 지침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