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주택 개량 계약업자 면허제: 변경 사항과 규정 준수 방법
뉴저지주는 P.L.2023 c.237에 따라 주택 개량 계약업을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면허 관련 조항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등록은 여전히 연 110달러이며, 500,000달러의 일반 배상 책임 보험과 13VH 번호 표시가 필요하고, 5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자동으로 소비자 사기법상 불공정 행위로 간주되어 3배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이 부과되며, 미등록 계약업자는 일반적으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