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international-tax

International Tax

Cross-border tax compliance, foreign income reporting, and US international tax obligations for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2026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미국 수출업체 및 SaaS 판매자를 위한 가이드

벨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Peppol을 통한 구조화된 B2B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며, 프랑스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폴란드의 KSeF는 2026년 2월~4월에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독일은 2027~2028년에 발행을 의무화합니다. 미국 수출업체 및 SaaS 판매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필수 형식인 UBL, Factur-X, XRechnung, 네트워크 접속)과 최대 청구 금액의 10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벌금을 안내합니다.

2026년 Form 5471: OBBBA의 CFC 보고 체계 개편, GILTI를 대체하는 NCTI, 그리고 10% 이상 미국 주주가 올해 신고해야 할 사항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이후 2026년 Form 5471 안내서 — QBAI 폐지, GILTI의 NCTI 전환, Section 250 공제율 40%로 하락, 외국납부세액공제(FTC) 감액 10% 강화, 그리고 일일 소유권 기준 비례 배분 규칙 적용. 5가지 신고자 범주, Schedule J/M/P/Q, Form 8992 및 1118 조정, Section 989 통화 환산, 그리고 CFC당 1만 달러의 과태료 규정을 다룹니다.

제988조 외화 거래: 수입업자, 수출업자 및 원격 근무자를 위한 세무 가이드

미국 연방 세법 제988조는 외환 차손익을 자본 손익이 아닌 일반 손익으로 규정합니다. 유로화나 파운드화로 급여를 받는 수입업자, 수출업자 및 원격 근무자는 3,000달러 한도 없이 전액 일반 손실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선도 계약 차익을 자본 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한 당일 선택권과 개인 여행용 통화에 대한 거래당 200달러의 소액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Form 3520-A: 3월 15일 마감일, 대체 신고 및 5% Section 6677 과태료

Form 3520-A는 미국인 소유자가 있는 해외 신탁에 대한 연례 정보 보고서로, 마감일은 3월 15일입니다. 해외 수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Section 6677에 따라 신탁 자산의 5%에 해당하는 초기 과태료와 지연 시 30일마다 10,000달러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미국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은 신고 대상자, 대체 신고 방법,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 항변, 수년간의 미신고 사항 정리 방법 등을 다룹니다.

제7874조 반인버전 규칙: 60%/80% 소유권 테스트 및 실질적 사업 활동 세이프 하버

제7874조는 구 미국 주주가 새로운 외국 모회사의 60-80%를 소유할 때 10년간의 인버전 이익 하한선을 부과하며, 80% 이상일 경우 해당 모회사를 국내 법인으로 재분류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실질적 사업 활동 세이프 하버로, 해당 외국 국가 내의 직원, 유형 자산 및 총수입에 대해 25%의 명확한 기준치를 충족해야 합니다.

양식 14457 및 IRS 자발적 신고 관행: 고의적 미신고자, 크립토 고래 및 해외 계좌 보유자를 위한 생존 가이드

고의적 미신고자, 크립토 고래, 해외 계좌 보유자가 IRS 양식 14457을 사용하여 자발적 신고 관행에 따라 형사 처벌 위험을 명확한 6개년 민사 해결로 전환하는 방법 — 2025년 12월 제안된 프레임워크, 자격 박탈 함정, 그리고 간소화 절차 또는 DIIRSP를 대신 선택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