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지니아 주 신규 유급 병가법: 소규모 고용주를 위한 일정, 급여 및 부기 가이드
버지니아의 SB199/HB5는 고용주 규모에 따라 유급 병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 2027년 7월 1일에는 50인 이상 고용주, 2028년 1월 1일에는 25인 이상, 2029년 1월 1일에는 직원이 1명 이상인 모든 고용주가 대상입니다. 직원은 30시간 근무당 1시간씩 최대 연 40시간까지 병가를 적립할 수 있으며, 미사용 병가는 이월되고, 위반 시 고용주는 손해액의 2배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급여를 구성하고, 기존 PTO 정책을 감사하고, 보상 부재 부채를 계상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