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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ualty and disaster loss deductions for federally declared disaster areas, including the Section 165(i) election to claim losses on a prior-year return, Form 4684 reporting, and recordkeeping for IRS substantiation
해안가 중소기업을 위한 허리케인 시즌 재무 연속성 관리
해안가 중소기업을 위한 폭풍 전 대비 가이드북 — 60~90일분의 현금 예비비 확보, 위치 정보가 기록된 재고 기록 보관, 기업 휴지 보험 약관 검토, SBA EIDL 및 물리적 재해 대출 서류 사전 준비, 그리고 연방 재난 선포 지역 내 IRS 섹션 7508A 및 섹션 165(i) 전년도 재해 손실 공제 선택권 활용법을 다룹니다.
제1033조 비자발적 환금: 파손, 도난 또는 수용된 자산의 이익 이연을 위한 비농업 기업 가이드
제1033조는 비농업 기업이 파손, 도난 또는 수용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2년, 3년 또는 4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대체 자산에 재투자할 경우 해당 이익을 이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양식 4797을 통한 선택 방식, '유사 목적 또는 용도' 대 '동종 자산' 테스트, 이월 원가 기준 환입 함정, 그리고 IRS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 기입 방식을 다룹니다.
제139조 재난 구호금: 연방 선포 재난 이후의 비과세 고용주 지원
제139조는 연방 선포 재난 이후 고용주가 직원에게 비과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FICA 세금, W-2 보고, 1099 보고 의무가 없으며 고용주에게는 전액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가이드는 적격 비용, 재난의 정의, 감사 시 인정되는 증빙 서류 및 54,000달러 규모의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제7508A조 재난 세제 혜택: FEMA 선포 지역 거주자의 신고 기한 연장, Form 4868과의 연계 및 전년도 재해 손실 결정 방법
제7508A조에 따라 국세청(IRS)은 연방 선포 재난 발생 후 거의 모든 세무 관련 신고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영향받은 납세자의 자격 요건, 기한 연장과 Form 4868의 상호 작용, 이미 발생 중인 벌금의 처리 방식, 그리고 제165(i)조에 따른 전년도 재해 손실 선택 시점을 설명합니다.
제7508A조: 연방 선포 재난 구제책이 세금 신고 기한을 연기하는 방법
제7508A조는 IRS가 연방 선포 재난 지역의 납세자를 위해 세금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보통 주소지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제165(i)조 선택을 통해 재해 손실을 전년도 세금 신고로 이전하여 더 빠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5(i)조 재해 손실 선택: 주택 소유자와 소기업이 재해 복구 환급금을 1년 앞당기는 방법
제165(i)조는 재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당해 연도의 우발적 손실을 전년도 세금 신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8~16주가 소요되는 환급금을 재건 자금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Form 4684, 6개월의 선택 기한, 2026년 OBBBA 변경 사항 및 IRS 세무 조사 시 유효한 기록 보관에 관한 실무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