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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Loss

Casualty and disaster loss deductions for federally declared disaster areas, including the Section 165(i) election to claim losses on a prior-year return, Form 4684 reporting, and recordkeeping for IRS substantiation

손해 발생 후 공공 조정인 고용: 수수료, 자격 확인, 합의금 장부 처리

공공 조정인은 보험사가 아닌 보험 계약자를 위해 일하며, 일반적으로 합의금의 5%~15%를 수수료로 받고, 많은 주에서 표준 청구의 수수료 상한을 15%~20%로, 재해 선포 청구의 경우 약 10%로 제한합니다. 이 가이드는 자격증과 이행 보증금 확인 방법, 계약 전 검토해야 할 수수료 구조, 합의금 장부 처리 방법(청구 미수금, 장부가 대비 손익, 영업 중단 소득 인식)을 다룹니다.

매개변수 보험 설명: 전통 보험이 남긴 격차를 메우는 즉시 지급형 보장 상품

매개변수 보험은 풍속, 강우량, 지진 규모와 같은 객관적 트리거가 제3자 데이터로 확인되면 손해사정사 없이 수일, 때로는 수시간 내에 사전 합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전통 보험이 놓치는 부분을 메우는 소상공인을 위한 안내서, 그 배후의 42억 9천만 달러 미국 시장, 그리고 구매 전 기초 위험 평가 방법.

루이지애나 열대성 폭풍 아서 세금 구제: 사업주를 위한 2026년 11월 2일 IRS 마감일 적용 범위

2026년 6월 17일 루이지애나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 아서 이후, IRS는 FEMA 선언 4927-DR에 따라 Avoyelles, St. Landry, St. Tammany 및 Terrebonne Parish의 연방 세금 마감일을 2026년 11월 2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구제는 신고서와 예상 납부액을 자동으로 포함하지만, 급여세 예치금이나 1099 양식은 포함되지 않으며, 섹션 165(i) 선택을 통해 폭풍 피해를 입은 기업은 작년 신고서에 재해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토네이도 세금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 비즈니스 소유주가 여전히 알아야 할 사항

IRS는 2025년 5월 16일 세인트루이스 토네이도(FEMA DR-4877)에 대한 대부분의 연방 세금 마감일을 2025년 11월 3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신고서에 재해 손실을 공제하는 섹션 165(i) 선택은 2026년 10월 15일까지 열려 있으며, 벌금 없는 퇴직금 인출과 최대 200만 달러의 SBA 대출은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태풍 신라쿠로 인한 북마리아나 제도 세금 구제: 2026년 11월 2일 IRS 마감일 적용 범위

2026년 4월 11일 슈퍼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 티니안, 로타 및 북부 제도를 강타한 후(FEMA 선언 DR-4910), IRS는 2026년 4월 11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마감되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11월 2일로 자동 연장했습니다. CNMI에 등록된 주소를 가진 모든 납세자가 해당됩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범위, 이미 지난 4월 27일 급여 납부 마감일, 그리고 10월 15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섹션 165(i) 선택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와이 폭풍 세금 구제: 2026년 8월 20일 IRS 마감일의 적용 범위 — 그리고 적용되지 않는 주별 조기 마감일

IRS는 2026년 3월 코나 저기압 폭풍 이후 호놀룰루, 마우이, 카우아이 카운티의 세금 마감일을 2026년 8월 20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의 별도 Form L-115 주정부 구제는 7월 20일에 마감되며, SBA 대출 마감일은 2026년 8월 13일(물리적 손상)과 2027년 1월 7일(EIDL)입니다. 여기에는 자격 요건, 자동 적용 대상, 그리고 환급을 앞당길 수 있는 재해 손실 선택권이 포함됩니다.

해안가 중소기업을 위한 허리케인 시즌 재무 연속성 관리

해안가 중소기업을 위한 폭풍 전 대비 가이드북 — 60~90일분의 현금 예비비 확보, 위치 정보가 기록된 재고 기록 보관, 기업 휴지 보험 약관 검토, SBA EIDL 및 물리적 재해 대출 서류 사전 준비, 그리고 연방 재난 선포 지역 내 IRS 섹션 7508A 및 섹션 165(i) 전년도 재해 손실 공제 선택권 활용법을 다룹니다.

제1033조 비자발적 환금: 파손, 도난 또는 수용된 자산의 이익 이연을 위한 비농업 기업 가이드

제1033조는 비농업 기업이 파손, 도난 또는 수용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2년, 3년 또는 4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대체 자산에 재투자할 경우 해당 이익을 이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양식 4797을 통한 선택 방식, '유사 목적 또는 용도' 대 '동종 자산' 테스트, 이월 원가 기준 환입 함정, 그리고 IRS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 기입 방식을 다룹니다.

제139조 재난 구호금: 연방 선포 재난 이후의 비과세 고용주 지원

제139조는 연방 선포 재난 이후 고용주가 직원에게 비과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FICA 세금, W-2 보고, 1099 보고 의무가 없으며 고용주에게는 전액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가이드는 적격 비용, 재난의 정의, 감사 시 인정되는 증빙 서류 및 54,000달러 규모의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제7508A조 재난 세제 혜택: FEMA 선포 지역 거주자의 신고 기한 연장, Form 4868과의 연계 및 전년도 재해 손실 결정 방법

제7508A조에 따라 국세청(IRS)은 연방 선포 재난 발생 후 거의 모든 세무 관련 신고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영향받은 납세자의 자격 요건, 기한 연장과 Form 4868의 상호 작용, 이미 발생 중인 벌금의 처리 방식, 그리고 제165(i)조에 따른 전년도 재해 손실 선택 시점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