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508A조: 연방 선포 재난 구제책이 세금 신고 기한을 연기하는 방법
제7508A조는 IRS가 연방 선포 재난 지역의 납세자를 위해 세금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보통 주소지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제165(i)조 선택을 통해 재해 손실을 전년도 세금 신고로 이전하여 더 빠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disaster-loss
Casualty and disaster loss deductions for federally declared disaster areas, including the Section 165(i) election to claim losses on a prior-year return, Form 4684 reporting, and recordkeeping for IRS substantiation

제7508A조는 IRS가 연방 선포 재난 지역의 납세자를 위해 세금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보통 주소지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제165(i)조 선택을 통해 재해 손실을 전년도 세금 신고로 이전하여 더 빠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5(i)조는 재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당해 연도의 우발적 손실을 전년도 세금 신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8~16주가 소요되는 환급금을 재건 자금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Form 4684, 6개월의 선택 기한, 2026년 OBBBA 변경 사항 및 IRS 세무 조사 시 유효한 기록 보관에 관한 실무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