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산불 합의금을 수령했다면, 지급 전체 — 생활비, 임금 손실, 상해 보상, 정서적 고통, 심지어 손실된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 연방 재난 세금 구호법(H.R.5863)에 따라 연방 총소득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2일에 같은 합의금을 수령하면, 현행 법상 그 면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손실, 다른 과세 연도, 그리고 지난주만 해도 0이었던 연방 세금 부담이 이제 중대해졌습니다.
그 면제는 처음부터 기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적격 산불 구호 지급금은 2019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고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 수령한 것으로, 2015년 이후 연방에서 재난으로 선언된 산불 또는 초원 화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의회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IRS FAQ에는 여전히 2020~2025년 면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이를 연장하려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2026년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될 때까지 2026년 합의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무엇이 면제되었는가 — 그리고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
H.R.5863 제(a)항에 따르면, 적격 산불 구호 지급은 연방에서 자연재해로 선언된 산불 또는 초원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수령한 지급으로, 보험 또는 기타 보상으로 보상받지 못한 범위까지만 해당했습니다. 여기에는 추가 생활비, 임금 손실, 개인 및 재산 손실, 상해 또는 사망에 관한 보상이 포함되었습니다 — 즉, 합의 전체가 별도의 배분 없이 면제되었습니다.
면제는 합의 대상이 합의 내용을 어떤 항목으로 나누었든 상없이 전체 합의에 적용되었고, 캘리포니아는 이에 동조하여 적격 산불 합의금은 연방 처리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세법상 0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점은 연방 면제가 소멸된 이후에도 캘리포니아 신고자에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적용 제한 — 2019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어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 연도에만 — 은 법안 문구에 명시되어 있었고, 면제로 귀속되는 환급 청구에 대한 기한 연장도 같은 조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0~2025년에 지급금을 수령하고 면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람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되었지만, 2026년에 지급받는 사람은 새로운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면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소송이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
최근 산화재로 유틸리티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수천 명의 원고 —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이튼 화재 사건 포함 — 는 연방면제가 현행법상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6년 합의 협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콜로라도, 하와이, 오레곤의 생존자들도 면제가 만료에 기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AP와 Withum이 지적했듯이, 2026년 이후 수령한 지급에 대한 연방 면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과세 여부는 이제 더 좁고 지분 내역에 의존하는 면제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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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부상에 대한 §104(a)(2)호. 신체적 부상이나 신체적 질병에 귀속되는 금액만 면제됩니다. 신체적 부상 없는 정서적 고통만으로는 과세 대상이며, 합의에 포함된 지분은 거래성이 있는 협상에서 이루어졌고 조세 회피 목적의 살 수 없는 것에 인정됩니다만 인정됩니다. 지분을 나누지 않은 총괄 합의는 IRS와 법원이 지분을 나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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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손실 발생에 대한 §1033호. 주된 거주지가 파괴된 것에 기인한 금액은 법정 기간 내에 대체 자산에 사용한다면 이익 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면제가 아니라 이연이고, 대체 자산이 사용되는 것을 추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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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에 대한 포괄 면제 없음. 2025년 적합 산불 구호 지급으로 전액 면제됐던 추가 랴용비는 2026년에는 &절이 신체적 상해 회복의 일부로서 인정되거나 다른 대체 면제 조항이 적용된다면 과세됩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2025년에 80만 달러의 합의금은 적격한 경우 연방 총소득에 0이다. 그러나 같은 80만 달러가 2026년이라면, 신체적 부상에 대한 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에 따라 0이 됩니다 — 아마도 30만 달러 — 나머지 50만 달러는 일반세율로 과세되고, 실실적 사업 소득을 보상한 부분이 있다면 자영자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회 제안이 할 수 있는 것
Wyden 상원의원 등이 주도하는 초당적인 법안들은 적격 산불 구호 면제를 연장하고, 일부 버전에서는 산불 합의금에서 세금 공제 가능한 지급을 2030년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한 상원 법안은 산불과 함께 허리케인과 기타 재해까지 포함하여 2026년 말까지 연방 재해 선포 피해에게 보다 넓은 세금 구제를 제공합니다. 현재 신고시즌까지 아직 어떤 것도 제정되지 않았으며, 만료와 연장 사이의 공백은 정확히 2026년 합의금이 해당하는 시점입니다.
현재 합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 세무 처리는 협상의 한 항목이어야지 나중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어야 합니다. 2025년 12월에 액계된 합의는 2026년 1월에 종결된 합의와 다른 연방 세금 비용을 가지며, 신체적 손해에 넉넉하고 근거 있게 배분하는 합의는 아직 다른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차이는 가격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장부 기록의 의미
면제되었던 산불 구호 지급금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그로 인한 세무 베이스(회수 원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면제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제는 과세 가능한 지명이 반드시 보고되어야, 하에 분배되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대체 자산 명세서와 함께 103301033으로 이연되어야 합니다. 배분을 뒷받침하는 기록 — 신체적 부행에 따른 의료 기록, 재산 손실에 대한 감정평가, 그리고 합의 계약서의 배분 구조 — 이제는 선택적인 첨부가 아니라 세무 신고의 기반입니다.
재무관리를 단순화한다
산불 복구는 이미 수 년에 걸친 재정 프로젝트입니다 — 생활비, 재건비, 그리고 재해보다 오래 지속되는 소송까지 포함합니다. 연방 재난 세무 구제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세금 관련 문제를 단순화했습니다; 2026년에는 배분에 따라 달라지고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Beancount.io는 모든 합의 지급, 모든 배분, 모든 이안 선택을 다음 텍스트 기반의 버전 관리형 회계장부에 기록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적용한 세무 처리가 피해를 어느 손실을 보상했는지 추적가능합니다. 무료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복구 재정을 복구 그 자체만큼 잘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