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급여 데이터 보고를 제출하고 있고 급여 데이터에 계약자와 확장된 인구통계 필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작년에 사용한 템플릿은 이번 5월에 거부될 것입니다.
무엇이 확장되었나
캘리포니아 민권국(CRD)은 2026년 급여 데이터 보고 템플릿을 확장하여 노동법 급여 데이터(노동법 432.3)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확장된 적용 범위와 일치시켰습니다:
- 보고 대상: 정규직 W-2 직원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한 시간을 일하는 1099 계약자도 보고 임계값(대부분의 경우 100명 이상 지급 대상)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 보고 내용: 기존 10개 급여 구간은 이제 12개로 확장되었으며, 최상위 구간이 분할되었습니다. 근로 시간과 급여는 사업장별, 직무 범주별로 보고되며,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의 데이터 인벤토리와 일치하는 확장된 인종/민족 및 성별 결합 필드로도 보고됩니다.
적용 대상 고용주: 전년도에 100명 이상의 직원 및/또는 노동 계약업체를 통해 고용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고, 캘리포니아 지급 대상자가 1명 이상인 민간 고용주. 임계값은 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자도 계산합니다.
5월 제출, 개인정보 보호법 중복
급여 데이터 보고서는 5월 두 번째 수요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CRD 템플릿이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권리법(CPRA) 데이터 인벤토리와 교차 검증합니다: 급여 데이터의 인구통계 필드는 동일한 근로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고지에 공개한 범주와 일치해야 합니다.
즉, 급여와 개인정보 인벤토리는 단일 진실 공급원(Source of Truth)에서 나와야 하며, 4월에 서로 달라지는 두 개의 스프레드시트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보고서를 견디는 장부 관리
- 급여 그룹화: 모든 지급 대상자의 W-2 Box 1 또는 1099 총 급여, 근로 시간(또는 면제 대체 시간), 사업장, 직무 범주에 태그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 시스템이 사업장 및 계약자/직원별로 태그를 지정할 수 없다면 템플릿 작성 전에 내보내기하여 태그를 추가하세요.
- 면제 및 계약자 근로 시간: 면제 직원의 근로 시간은 풀타임 기준 주당 40시간으로 대체 계산됩니다. 계약자의 근로 시간은 급여 시간이 없으므로 급여 시간이 아닌 인보이스나 시간 보고서를 통해 추적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와 급여 조정: 급여 데이터의 인구통계 범주별 개인 수는 개인정보 인벤토리의 근로 인력 수와 조정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에 정보를 제공하는 단일 근로 인력 인구 조사를 유지하세요.
재정을 첫날부터 체계적으로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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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ncount.io는 그 인구 조사를 일반 텍스트로 유지합니다 — 모든 지급 대상자를 사업장, 범주, 인구통계가 포함된 거래로 기록하여 템플릿 제출 전에 준비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 5월을 재구성이 아닌 제출로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