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업체 부기: 신탁계좌, 성공보수, FDCPA 준수
채권추심업체는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을 별도의 신탁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성공보수는 회수가 완료된 후에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고, 자금 혼합 위반과 FDCPA 준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은행 잔액, 장부 잔액, 고객 원장 합계에 대한 3자 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legal
기업 재무 및 회계 규정 준수를 위한 법적 고려 사항

채권추심업체는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을 별도의 신탁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성공보수는 회수가 완료된 후에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고, 자금 혼합 위반과 FDCPA 준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은행 잔액, 장부 잔액, 고객 원장 합계에 대한 3자 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저의 약 40%는 FDD에 항목 19 수익 데이터를 전혀 공개하지 않으며, 이 항목 밖에서 나온 구두 매출 주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공개된 내용을 읽는 법과 공개되지 않았을 때 대처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FTC는 Item 19 수익 주장 공개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규제 기관과의 소통을 막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비방 금지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2026년 7월 6일, 7개 제조업체가 무조건적인 'Made in USA' 표시와 관련해 FTC로부터 경고 서한을 받았습니다. 이 가이드는 16 CFR Part 323에 따른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 기준, 위반 건당 53,088달러의 벌금, 조건부 표시 문구, 그리고 모든 중소 제조업체가 보유해야 할 입증 파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2026년 7월 1일, 코네티컷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기준을 거주자 35,000명으로 낮췄고, 아칸소는 ACTOPPA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타겟 광고를 금지했으며, 유타는 데이터 정정 권리를 추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뉴저지 가족휴가법이 2026년 7월 17일부터 확대되어, 적용 대상 고용주 기준이 직원 30명에서 15명으로 낮아지고 자격 요건도 근속 3개월과 근무 250시간으로 완화되면서, 약 40만 명의 추가 직원이 고용 보호 휴가를 받게 됩니다.

30개 이상의 주에서 검사가 여러 건의 소액 절도를 하나의 중범죄 혐의로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합산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날짜가 기록된 사건 일지와 경찰 신고서는 기소는 물론 IRC §165조 사업체 절도 손실 세액 공제에도 필수적인 자료가 되었다.

유타, 테네시, 앨라배마, 조지아,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기업이 계약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퇴직연금, 유급휴가(PTO) 계좌에 자금을 지원해도 그 기여금이 주법상 근로자 오분류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동형 복지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 세이프 하버는 주법에만 적용되며 연방 국세청(IRS)이나 노동부(DOL)의 판단 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6년 소규모 사업체 V절차 파산 부채 한도는 342만 4,000달러로, 2024년 6월 만료된 팬데믹 시기 750만 달러 상한선에서 인하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더 저렴한 재편 절차에서 현재 배제된 기업들을 위해 더 높은 기준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FTC는 2026년 2월 12일 연방 규정집에서 전국적인 경쟁금지 조항 금지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사례별 섹션 5 집행으로 전환했습니다 — 롤린스(Rollins, Inc.)에 대한 2026년 4월 명령은 18,000명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한편,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의 전면적인 금지부터 워싱턴과 콜로라도의 급여 기준에 이르기까지 주법은 소규모 고용주에게 여전히 주요 위험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기업의 전신송금은 규정 E가 아니라 UCC 제4A장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은행의 보안 절차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었을 경우 사기성 전신송금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FBI가 집계한 2025년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BEC) 손실액 30억 5천만 달러 중 86%가 전신송금 또는 ACH를 통해 이동했음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Visa와 마스터카드의 2026년 결제 수수료 합의에 따라 신용카드 추가 요금은 거래 금액의 3% 또는 가맹점의 실제 승인 비용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추가 요금 부과를 시작하기 전에 카드사 또는 결제 처리업체에 30일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