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S, F-1 및 J-1 비자의 '체류 기간' 제도 종료: 중소 고용주가 2026년 9월 15일까지 추적해야 할 사항
2026년 9월 15일 발효되는 DHS 최종 규칙으로 F-1, J-1 및 I 비범주 이민자에 대해 개방형 '체류 기간'이 폐지되고 최대 4년의 고정 I-94 허가 만료일과 30일 유예 기간으로 대체됩니다. OPT, STEM OPT 또는 J-1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은 이제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기한 내에 I-539 체류 연장을 신청하며 반복되는 규정 준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