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네티컷의 축소 인플레이션 공시법(HB 6856): 중소 식품 사업체가 알아야 할 사항
코네티컷의 HB 6856은 축소 인플레이션을 규제하는 미국 최초의 주법이 될 것입니다. 식품 제조업체가 제품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서 크기를 줄일 때마다 12개월 동안 명확한 고지를 게시해야 하며, 주 법무장관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집행합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 이미 존재하는 여유 공간 소송 위험, 그리고 포장 크기 변경을 통해 COGS와 마진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