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미션제 직원, 주(州) 최저임금, 그리고 연방 초과근무 수당 면제: DOL 의견서 FLSA2026-4가 실제로 바꾸는 것
DOL 의견서 FLSA2026-4(2026년 1월)는 커미션을 받는 소매 및 서비스업 직원에 대한 제7(i)조 초과근무 수당 면제 기준이 시간당 $10.875라는 연방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더 높은 주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서비스 요금은 커미션으로 간주되지만 팁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