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자영업자 또는 임대인이라면 2026년 4월 6일부터 세금 신고 방식이 변경됩니다. 더 이상 연 1회 자진 신고(Self Assessment)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세 대상 소득이 5만 파운드를 초과하면 적격 소프트웨어를 통해 디지털 기록을 유지하고 HMRC에 분기별 업데이트와 최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7년 4월에 3만 파운드, 2028년 4월에 2만 파운드로 낮아집니다.
HMRC는 2024/25년도 신고를 기준으로 2026년 2월부터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받지 못했더라도 자영업 또는 임대 소득(총수입)이 5만 파운드를 초과했다면 여전히 적용 대상입니다. 아래는 일정과 절차입니다.
적용 대상 및 시기
과세 대상 소득은 지난 과세 연도의 비용 공제 전 자영업 소득과 부동산 임대 소득의 총합입니다.
- 2026년 4월 6일: 2024/25년도 소득 5만 파운드 초과 ⇒ 2026/27년도부터 소득세 MTD 적용
- 2027년 4월 6일: 2025/26년도 소득 3만 파운드 초과 ⇒ 적용 대상
- 2028년 4월 6일: 2026/27년도 소득 2만 파운드 초과 ⇒ 적용 대상
파트너십 및 대부분의 기타 사업체는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의무는 자영업자와 임대인에게 적용됩니다. 디지털 기록과 분기별 업데이트가 필수이며, 연간 자진 신고 마감일은 여전히 1월 31일이지만 이제 제출은 분기별로 이루어집니다.
해야 할 일
- MTD 호환 소프트웨어(Xero, QuickBooks, FreeAgent 등 현재 호환 목록에 등재된 프로그램)로 소득과 지출의 디지털 기록 유지
- 정해진 기간 내에 HMRC에 분기별 업데이트 제출 — 분기는 회계 연도와 관계없이 HMRC가 정한 분기를 따름
- 기존 연간 신고서를 대체하는 기말 정산서(end-of-period statement)와 최종 신고서 제출
분기별 업데이트 지연에 대한 벌칙은 이미 부가가치세(VAT) MTD에 적용 중인 점수제(포인트 제도)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4월 전에 시작하세요: 기초 잔액 분류, 은행 거래 내역 연동, 시험 분기 제출 실행.
재무 관리 간소화
MTD는 연간 장부 관리를 분기별 장부 관리로 전환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는 이미 장부가 분기만큼 밀려 있는 경우입니다. Beancount.io는 모든 거래가 HMRC가 업데이트를 요청하기 전에 분류되고 대사(조정) 가능한 디지털 버전 관리 기록을 유지합니다. 지금 무료로 시작하여 다음 분기 업데이트를 허둥지둥이 아닌 정식 제출로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