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할머니가 1995년에 기술주 1,000주를 5,000달러에 매수했습니다. 2026년이 되자 이 주식의 가치는 5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주택 마련을 돕고 싶어 합니다. 할머니는 지금 주식을 증여해야 할까요, 아니면 손녀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대로 보유해야 할까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족의 세후 순이익은 10만 달러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때문이 아니라, 미국 국세청 법전(Internal Revenue Code) 제1015조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 때문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면 손녀는 주식과 함께 할머니의 취득가액인 5,000달러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이월 취득가액). 반면 사망 시 상속을 받게 되면, 제1014조에 따라 해당 취득가액은 사망일 당시의 시가로 '상향 조정(Step-up)'되며, 약 49만 5,000달러에 달하는 미실현 이익이 소득세 산정 시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2026년 기준 1인당 1,500만 달러의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에 해당하는 자산가들에게 이 규칙 하나가 대부분의 생전 증여 결정을 좌우합니다. 취득가액 규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중 취득가액(Dual-basis)'의 함정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증여'와 '사망 시까지 보유' 사이에서 어떻게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의 두 가지 체계
매매가 아닌 방식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법은 단 두 가지이며, 세법은 이를 매우 다르게 취급합니다.
- 제1015조 — 생전 증여: 수증자(받는 사람)는 증여자의 조정된 취득가액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즉, 잠재적인 이득이 자산과 함께 따라갑니다.
- 제1014조 — 사망 시 이전: 수증자는 사망일 당시의 공정시장가치(FMV)와 동일한 새로운 취득가액을 갖게 됩니다. 소득세 관점에서 잠재적 이득은 소멸합니다.
이 단 하나의 차이인 '이월(Carryover)' 대 '상향 조정(Stepped-up)'은 수많은 상속 계획의 핵심 동력입니다. 상속세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면, 취득가액은 조용히 실질적인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제1015조에 따른 이월 취득가액의 작동 방식
재산을 생전에 증여할 때, 수증자는 새로운 취득가액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대신 증여자의 조정된 취득가액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00달러에 주식을 사서 80,000달러가 된 후 딸에게 증여했다면, 딸의 취득가액은 여전히 10,000달러입니다. 딸이 이 주식을 90,000달러에 팔 때, 그녀는 여러분이 소유했던 기간 동안 발생한 가치 상승분을 포함하여 80,000달러의 이득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이득에 대해서는 딸의 자본이득세율(일반적으로 0%, 15% 또는 20%)이 적용되며, 해당되는 경우 3.8%의 순투자소득세가 추가됩니다.
보유 기간 또한 그대로 승계됩니다. 여러분이 자산을 장기 보유했다면, 수증자의 보유 기간에도 여러분의 보유 기간이 합산됩니다. 10년 동안 보유했던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바로 다음 날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장기 자본이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조정 (The Gift Tax Adjustment)
만약 증여 시 실제로 연방 증여세를 납부했다면(즉, 평생 면제 한도를 모두 소모하여 자비로 증여세를 낸 경우), 제1015조 (d)항에 따라 수증자는 증여 자산의 순가치 상승분에 해당하는 증여세액만큼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 증가분 = 납부한 증여세 × (순가치 상승분 ÷ 증여 가액)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규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2026년 연방 평생 증여 및 상속세 면제 한도는 1인당 1,500만 달러에 달하므로, 실제로 증여세를 내는 증여자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면제 한도를 모두 소진한 고액 자산가에게는 이 증여세 취득가액 조정이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됩니다.
이중 취득가액 규칙: 손실이 사라지는 곳
제1015조 내부의 함정은 증여 시점에 가치가 하락한 자산에 적용되는 이중 취득가액(Dual-basis)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40만 달러에 산 휴양지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들에게 증여할 시점에 이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치는 25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이 부동산을 팔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40만 달러(증여자의 취득가액)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 40만 달러를 취득가액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계산합니다.
- 25만 달러(증여 당시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경우: 25만 달러를 취득가액으로 사용하여 손실을 계산합니다.
- 25만 달러와 40만 달러 사이에서 파는 경우: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불능 구간(Dead zone)'입니다.
결과는 가혹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하는 동안 누적된 잠재적 손실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들도 그 손실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가치가 하락한 자산은 절대 증여하지 마라"**고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직접 팔아서 본인의 세금 보고서에 손실을 반영하고, 그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능 구간(Dead Zone)의 예시
- 증여자의 취득가액: $400,000
- 증여 당시 시가(FMV): $250,000
- 수증자의 매도가격: $325,000
- 이익 계산: $325,000 − $400,000 = 이익 없음
- 손실 계산: $325,000 − $250,000 = 손실 없음
- 수증자의 세금 보고 내역: 0달러
이것은 절세 기법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특징입니다. 이중 취득가액 규칙 때문에 모든 증여 상담에서 '이익이 난 자산'과 '손실이 난 자산'은 완전히 다르게 분석되어야 합니다.
제1014조에 따른 취득가액 상향 조정(Stepped-Up Basis)의 원리
제1014조는 훨씬 간단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사망일(또는 상속재산 가액 평가를 위한 대체 평가일을 선택한 경우 6개월 후)의 공정시장가치와 동일한 새로운 취득가액(Basis)을 부여받습니다.
취득가액이 5,000달러이고 현재 가치가 500,000달러인 주식을 보유한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할머니가 오늘 매도할 경우: 495,000달러의 장기 자본 이득이 발생하며, 23.8%(연방 자본 이득세 20% + 순투자소득세(NIIT) 3.8%)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117,810달러의 연방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할머니가 주식을 증여하고 손녀가 매도할 경우: 동일하게 495,000달러의 이득이 발생하며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할머니가 주식을 보유한 채 사망하여 손녀가 상속받을 경우: 취득가액이 500,0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손녀가 다음 날 500,000달러에 매도하면 자본 이득은 0이 됩니다.
이는 주별 소득세를 제외한 연방 수준에서만 단일 포지션에 대해 117,810달러의 차이를 만듭니다.
취득가액 상향 조정 대상
가치가 상승한 대부분의 자산이 상향 조정 대상입니다: 주식, 채권, 과세 대상 계좌의 뮤추얼 펀드, 부동산, 비상장 기업 지분, 수집품, 암호화폐 등. 중요하게도, 다음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통적 IRA 및 401(k) — 이들은 "피상속인 관련 소득"(IRD)으로 간주되며 원래의 세무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전됩니다.
- 연금(Annuities) — 일반적으로 원래의 취득가액을 유지합니다.
- 이자 지급이 유예된 Series EE / I 채권 — 이자는 수익자에게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이 보유한 자산에 따라 취득가액 계산 방식이 매우 달라집니다. Roth IRA는 사망 시 소득세 없이 증여될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 문제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상승한 주식으로 가득 찬 과세 대상 증권 계좌야말로 취득가액 상향 조정이 가장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부부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의 이중 취득가액 상향 조정
부부공동재산 제도를 채택한 주 —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그리고 선택에 의한 알래스카, 테네시, 켄터키, 플로리다, 사우스다코타) — 에서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할 때 부부공동재산의 양쪽 절반 모두가 상향 조정되며, 사망한 배우자의 절반만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공동재산제가 아닌 주에서는 사망자의 절반만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주에서는 공동 자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상속 계획 수단 중 하나가 됩니다.
실제 결정: 지금 증여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정답은 기부자의 상속 재산이 연방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사례 1: 총 자산 1,500만 달러 미만 (대부분의 가족)
연방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사망 시까지 보유하는 것이 거의 항상 올바른 선택입니다. 상속 시 해당 자산에 대한 연방 상속세는 0원이 되며, 취득가액 상향 조정을 통해 잠재적 이득에 대한 소득세가 소멸됩니다. 동일한 자산을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그대로 인계(Carryover basis)되어 수증자에게 미래의 소득세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가족의 경우 계획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및 소액 증여에 대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십시오 (2026년 기준 수증자 1인당 19,000달러).
- 가능한 경우 가치가 상승한 자산은 사망 시까지 보유하십시오.
- 자녀/손주를 지금 돕고 싶다면 현금이나 취득가액이 높은 자산을 증여하십시오.
- 가치가 하락한 자산은 절대 증여하지 마십시오 — 먼저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증여하십시오.
사례 2: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
이 경우 분석 내용이 뒤바뀝니다. 상속 재산 내 모든 가치 상승분은 40%의 연방 상속세율에 노출됩니다. 지금 증여하면 현재 가치와 미래의 모든 가치 상승분을 상속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증자에게 인계된 취득가액을 통해 잠재적 이득에 대한 자본 이득세(연방 최대 23.8%)를 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사망 시 전체 공정시장가치에 대해 상속세(40%)를 내는 것이 나을까요?
취득가액이 높고 가치 상승이 적은 자산의 경우 증여가 유리합니다. 취득가액이 낮고 가치 상승이 큰 자산의 경우 비교가 더 까다로우며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부자의 기대 수명 (수명이 길수록 상속 재산 외부에서의 복리 효과가 커짐).
- 예상 가치 상승률 (높을수록 조기 증여가 유리).
- 수증자의 세율 구간 및 이득을 유예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능력.
- 주 단위 상속세 노출 (12개 주와 DC는 여전히 연방보다 낮은 면제 한도로 상속세를 부과함).
사례 3: 하이브리드 전략
많은 고문들은 절충안을 제안합니다: 자산 위탁 연금 신탁(GRAT)으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의도적 결함 기부자 신탁(IDGT)에 매각하거나, 배우자 평생 이용 신탁(SLAT) 전략을 사용하여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면제 한도를 확보함으로써 가치 상승분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수단들이 취득가액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사망 시 어떤 자산을 상향 조정하고 어떤 자산을 조정하지 않을지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족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실제 사례에서 몇 가지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1. 부동산 등기에 자녀의 이름을 올리는 것. 부동산에 자녀를 공동 소유자로 추가하는 것은 현재 시점의 절반 지분에 대한 증여입니다. 자녀는 해당 절반에 대해 기존 취득가액을 인계받게 되어, 사망 시 발생했을 취득가액 상향 조정의 절반을 포기하게 됩니다.
2. "유언 검인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가족 주택을 증여하는 것. 더 큰 규모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80,000달러에 구입하여 현재 120만 달러 가치가 있는 주택을 사망 전 증여하면 112만 달러의 취득가액 상향 조정 기회를 잃게 됩니다.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를 활용하면 취득가액을 희생하지 않고도 유언 검인 회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3. 학자금 마련을 위해 은퇴 기간 중 취득가액이 낮은 주식을 증여하는 것. 수증자는 기존 취득가액과 미래의 세금 부담을 물려받게 됩니다. 부모의 자산이 면제 한도 미만이라면,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거나 §2503(e) 면제 조항에 따라 교육 기관에 직접 학자금을 납부하는 것이 보통 더 깔끔합니다.
4. 은퇴 계좌는 취득가액 상향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는 것. 100만 달러의 전통적 IRA를 상속받은 자녀는 모든 인출금에 대해 일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의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하여 생전에 Roth로 전환하는 것이 그 어떤 취득가액 전략보다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5. 부부공동재산에 관한 주법을 무시하는 것. 부부공동재산제가 아닌 주에서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한 주로 이주하는 부부는 때때로 공동 자산을 재분류하여 이중 취득가액 상향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며 실제 법률 자문이 필요하지만, 절감액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고객(또는 본인의 부모님)이 "이것을 지금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까요?"라고 묻는다면, 다음 질문을 순서대로 검토해 보십시오.
-
자산 가치가 취득가액보다 높은가 낮은가?
- 가치가 더 낮은 경우 → 절대 증여하지 마십시오. 먼저 매도한 후 현금을 증여하십시오.
- 가치가 더 높은 경우 → 다음 단계로 진행하십시오.
-
증여자의 상속 재산이 연방 상속세 면제액(2026년 기준 1인당 1,500만 달러)을 초과합니까?
- 아니오 → 취득가액 상향 조정(Step-up)을 위해 보유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예 → '즉시 증여'와 '보유 후 상속세 납부'를 비교 분석하십시오.
-
수증자의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 증여자의 예상 상속세율보다 높은 경우 → 증여에 불리합니다.
- 낮은 경우 → 취득가액이 낮은 자산을 증여함으로써 양도 차익을 더 낮은 세율 구간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키디 택스(Kiddie tax) 규정 적용).
-
보유 예상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단기 — 수증자가 곧 매도할 계획인 경우 → 이월 취득가액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즉시 발생합니다. 대안을 고려하십시오.
- 장기 — 수증자가 수십 년간 보유할 계획인 경우 → 잠재적 이득이 자산과 함께 복리로 증가합니다.
-
주(State) 차원의 특이 사항이 있습니까?
- 부부 공동 재산 재분류, 주 상속세, 수증자에 대한 주 소득세 등은 모두 결론을 뒤바꿀 수 있는 요인입니다.
처음부터 취득가액 기록을 깔끔하게 유지하십시오
이월 취득가액과 상향 조정 취득가액에 대한 모든 분석은 취득 원가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이 단순히 취득가액을 추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돈을 잃습니다. 1985년 주택 개보수 비용, 두 곳의 관리 기관을 거치며 이동된 증권 계좌의 재투자 배당금, 2세대에 걸쳐 상속된 뮤추얼 펀드 주식의 취득가액 등이 그 예입니다.
훌륭한 기록 관리는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모든 취득가액 절감 전략의 전제 조건입니다. 구매 확인서를 보관하십시오. 부동산 개량 사항을 추적하십시오. 증여 시 날짜, 공정 시장 가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서면으로 기록하십시오. Form 709를 보관하십시오. 자산을 상속받을 때는 사망일 당시의 서면 감정 평가서를 확보하십시오.
취득가액 기록을 보험 증권처럼 다루십시오. 필요하기 전까지는 지루해 보이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파일에 있는 그 어떤 서류보다 가치 있을 것입니다.
첫날부터 재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의 취득 원가를 추적하든, 언젠가 증여할 부동산의 개량 사항을 문서화하든, 상속 자산의 사망일 기준 가치를 기록하든, 근본적인 요구 사항은 동일합니다. 바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며 감사가 가능한 기록입니다. Beancount.io는 투명하고 버전 관리가 가능하며 AI 시대에 적합한 텍스트 기반 회계(Plain-text accounting)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수년 또는 수십 년 후에도 취득가액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해주는 최적의 시스템입니다. 무료로 시작하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위에 재무 생활을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