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해외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저축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장기 영주권을 반납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가 한마디를 던져 일주일 기분을 망쳐버립니다. "IRS는 당신이 물건 하나 팔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소유한 모든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겁을 주려는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대상 비거주자(covered expatriate)가 국적 포기 전날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가 평가(mark-to-market) 제도인 Section 877A의 핵심입니다. 자산가들에게 이 세금은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지불 여부를 결정하는 서류인 Form 8854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가이드는 누가 세금을 내는지,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2026년 물가 상승이 반영된 기준치, 그리고 깨끗하게 작별할지 아니면 미국 재무부에 마지막 선물을 안겨줄지를 결정하는 계획 전략에 대해 설명합니다.
Section 877A의 실제 역할
미국 내국세법(IRC) Section 877A는 2008년 영웅 수입 지원 및 구제 세법(HEART Act)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2008년 6월 17일 이후 국적을 포기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국적 포기 후 10년 동안 소득세 관할권을 단순히 연장했던 이전의 조세 제도를 대체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한 가지 측면에서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훨씬 더 깔끔합니다.
공격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국적 포기일 전날 당신이 소유한 모든 자산을 공정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미실현 이익(Built-in gains)은 최종 미국 세무 신고서에 포함됩니다. 깔끔한 부분은 일단 국적 포기세가 납부(또는 유예)되면, 이연 보상(deferred compensation), 신탁 분배, 미국 거주자에 대한 증여와 관련된 일부 잔류 의무를 제외하고 미국은 일반적으로 당신을 보내준다는 점입니다.
메커니즘은 단 하나의 이진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이 **대상 비거주자(covered expatriate)**인지 — 이 경우 Section 877A가 적용됩니다 — 아니면 **비대상 비거주자(non-covered expatriate)**인지 — 이 경우 최종 연도 세무 신고 외에는 아무것도 낼 것이 없습니다 — 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분류는 세 가지 테스트에 의해 결정되며, 그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상 비거주자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2026년 대상 비거주자 판정을 위한 세 가지 테스트
IRS는 세 가지 독립적인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두 테스트의 결과와 상관없이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상 비거주자가 됩니다.
1. 순소득세 테스트 (Net Income Tax Test)
국적 포기일 전년도까지 5개 과세 연도 동안의 연평균 순 미국 연방 소득세 납부액이 물가 상승이 반영된 기준치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치는 $211,000입니다 (2025년 $206,000, 2024년 $201,000에서 상승).
자주하는 오해: 이것은 소득이 아니라 세금 *납부액(liability)*입니다. 공격적인 공제, 해외 근로 소득 공제(FEIE) 또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FTC)를 활용하여 연간 4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라도 5년 평균 세금 고지서가 211,000달러를 훨씬 밑돌아 이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액의 주식 매각이나 RSU 가동(vesting) 이벤트가 발생한 단 한 해가 5년 평균을 기준치 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2. 순자산 테스트 (Net Worth Test)
국적 포기일 현재 전 세계 순자산이 2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대상 비거주자가 됩니다. 이 기준치는 2008년 이후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더 많은 중산층 장기 영주권자들을 이 제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적 선택입니다.
여기서 순자산은 예상보다 광범위합니다. 부동산, 증권 계좌, 은퇴 계좌 잔액, 비상장 기업 지분, 신탁의 수익권, 지식 재산권, 예술품 및 수집품, 이연 보상 발생 이익, 현금 및 암호화폐를 모두 포함합니다. 모기지, 마진 론, 학자금 대출과 같은 부채는 총액에서 차감되지만, 우발 부채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자산을 줄이기 위해 국적 포기 직전에 행하는 증여는 생각만큼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IRS는 최근의 자산 이전을 계산에 다시 포함시키는 남용 방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연간 증여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는 여전히 Form 709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최종 연도 세무 신고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3. 납세 증명 테스트 (Certification Test)
세 번째 테스트는 절차적인 것이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합니다. 세금 기록이 적고 순자산이 200만 달러 미만이라 하더라도, 직전 5개 과세 연도 동안 모든 연방 세금 의무를 준수했음을 Form 8854에서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증명하지 못하면 대상 비거주자가 됩니다.
이는 세무 신고서 제출, 세금 납부, FBAR(해외금융계좌보고) 제출, 그리고 정보 보고서(Forms 5471, 8938, 3520 등)가 제대로 첨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Form 5471 하나를 누락하거나 FBAR 제출을 잊은 것만으로도 증명에 실패하여 비대상 비거주자가 대상 비거주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가치 상승 자산에 대해 시가 평가 계산을 촉발합니다.
이 분야에서 "국적을 포기하기 전에 지난 5년 치의 신고 내역을 정리하라"는 조언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적 포기 전에 신고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 IRS의 간소화된 신고 준수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가 자주 사용됩니다.
시가평가(Mark-to-Market) 계산
일단 과세 대상(covered)으로 분류되면, 섹션 877A에 따라 국적포기일 전날에 간주 매도(deemed sale)가 적용됩니다. 각 자산은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로 매도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결과가 최종 연도 Form 1040에 반영됩니다.
2026년 기준 공제액은 $910,000입니다(2025년 $890,000, 2024년 $201,000에서 상승 — 예, 같은 숫자이지만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공제액은 서로 다른 자산 군의 이익에 비례하여 할당됩니다. 따라서 주식 포트폴리오와 투자용 부동산에서 총 200만 달러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대략 처음 91만 달러는 면제되고 나머지 109만 달러에 대해 해당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실무적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되는 손실의 제한. 간주 매도가 실제 매도인 것처럼 가장 매도(wash sale) 및 특수관계자 손실 규칙이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 상향 조정(Step-up in basis). 미국 거주자가 되었을 당시에 보유했던 자산은 출국세 목적상 일반적으로 해당 거주 시작일의 공정시장가치로 취득가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미국이 이민 전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자산 성격의 중요성. 장기 자본 자산은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소득 자산(재고자산, 감가상각 환입, IRC 1245 자산 등)은 일반 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액이 자산의 성격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 Form 8854 Part IV 보고. 모든 자산, 취득가액, 공정시장가치,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목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세부 사항은 종합적인 개인 대차대조표와 취득가액 명세서를 합친 것과 유사합니다.
시가평가(Mark-to-Market)에서 제외되는 자산 카테고리
세 가지 카테고리는 간주 매도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규칙을 따릅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세무 계획의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적격 이연 보상 항목(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 Items)
이연 보상이 미국 지급인(또는 미국 방식 과세를 선택한 외국 지급인)으로부터 발생하고, 미국 원천징수세를 감면해주는 조세 조약 혜택을 취소 불가능하게 포기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적격(eligible)"으로 간주됩니다. 국적포기 후 30일 이내에 지급인에게 Form W-8CE를 제출하며, 지급인은 향후 수년간 지급되는 각 분배금에서 **30%**를 원천징수합니다. 원금은 출국 시 시가평가되지 않으나,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법정 세율 전체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미국 적격 은퇴 연금 플랜, 401(k), 403(b), 그리고 섹션 409A의 적용을 받는 특정 비적격 이연 보상이 포함됩니다.
비적격 이연 보상 항목(In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 Items)
외국 연금 및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타 이연 보상은 가혹하게 취급됩니다. 국적포기일 전날의 발생 수익 현가(present value)가 출국 시 소득에 포함되어 일반 세율로 과세되며, 공제액 혜택은 없습니다. 이후의 분배금은 (이미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미국에서 비과세로 수령하게 됩니다.
산술적으로는 적격 경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이는 외국 플랜에서 거의 제공하지 않는 지급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정 세금 우대 계좌(Specified Tax-Deferred Accounts)
IRA, 529 플랜, ABLE 계좌, Coverdell ESA, HSA, Archer MSA 등은 시가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계좌 잔액 전체가 국적포기일 전날에 전액 분배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 세율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10% 조기 인출 페널티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소득 인식이 발생하며 공제액 혜택도 없습니다.
150만 달러의 전통적 IRA(Traditional IRA)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출국세 효과는 해당 연도에 전액 일시불 분배를 받는 것과 거의 같으며, 이는 보통 최고 한계 세율 적용을 의미합니다.
비위탁자 신탁의 수익권(Beneficial Interests in Nongrantor Trusts)
비위탁자 신탁(nongrantor trust)의 수익권은 시가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향후 신탁이 (전직) 과세 대상 국적포기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할 때, 수탁자는 과세 대상 부분의 **30%**를 원천징수하며 국적포기자는 조세 조약에 따른 세율 인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탁자 신탁(grantor trust)은 다릅니다. 국적포기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산은 시가평가 체계로 편입됩니다.
Form 8854: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문서
Form 8854 —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Information Statement — 는 전체 체계의 핵심입니다. 이 양식은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 IRS에 통지: 귀하가 국적을 포기했음을 알리고 그 날짜를 제공합니다.
- 5년간의 세무 준수 인증: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5년간 세법을 준수했음을 인증합니다(실패 시 과세 대상 국적포기자 지위가 부여됨).
- 시가평가 대차대조표 및 이익 계산 보고: 과세 대상 국적포기자를 위한 자산 현황을 보고합니다.
이 양식은 국적포기 연도의 최종 이중 거주자(dual-status) 또는 전체 연도 Form 1040에 첨부되며, 제출 기한은 동일합니다(일반적으로 이듬해 4월 15일, 10월 15일까지 연장 가능). 별도의 사본 한 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로 우편 발송됩니다.
Form 8854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단지 인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대상 국적포기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 국적포기자에게 Form 8854는 지속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급 중인 적격 이연 보상 항목, 지급 중인 특정 세금 우대 계좌, 또는 분배를 수행하는 비위탁자 신탁의 수익권이 있는 한, 해당 항목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매년 Form 8854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연 선택 (The Deferral Election)
비유동 자산(비상장 기업, 부동산, 예술품 등)의 간주 매도로 인한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매우 큽니다. 미국 세법 제877A(b)조는 대상 국적포기자(Covered Expatriate)가 자산이 실제로 매각되거나 사망할 때까지 개별 자산에 대한 국적포기세 납부를 이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선택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발생: 이연된 세금이 납부될 때까지 과소납부 가산세율로 이자가 발생합니다.
- 담보 요구: IRS를 수취인으로 하여 적절한 보증서나 기타 담보(일반적으로 신용장 또는 해당 자산 자체에 대한 담보 설정 계약)를 제공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 혜택 포기: 이연된 세금의 징수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돌이킬 수 없게 포기해야 합니다.
- 자산별 선택: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이연을 선택하고,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즉시 납부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연 선택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출국과 강제 급매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IRS 사무소에서 관리하며, 서류 작업이 상당하므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종 1040 신고와 함께 제출을 조정합니다.
장기 영주권 보유자: 흔히 간과되는 대상
제877A조는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 거주자(Long-term resident), 즉 직전 15개 과세 연도 중 최소 8년 동안 영주권을 보유했던 사람이 법적 영주권자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세 가지 대상 국적포기자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취업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결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10년 후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수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많은 이들이 Form I-407을 통해 영주권을 반납하거나, 조세조약의 거주지 결정 규정(Tie-breaker rules)에 따라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시민권 포기와 동일하게 국적포기세 분석을 촉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보유자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8/15년 계산 방식: 과세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연도의 일부만 보유했더라도 1년 전체로 산입됩니다.
- 조세조약 거주지 결정: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특정 연도에 소득세 조약에 따라 비거주자 신분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연도는 장기 거주자 정의에 따른 기간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계획 방식 중 하나는 이 제도를 완전히 피하기 위해 8년이 되기 전(종종 당초 계획보다 몇 년 일찍)에 영주권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적 포기 후 증여 및 상속: 제2801조
제877A조 범주 밖이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제2801조는 대상 국적포기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는 미국 수취인에게 당시 시행 중인 최고 증여세 또는 상속세율(현재 40%)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기부자가 아닌 수취인이 Form 708을 파일링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성공적으로 국적 포기 절차를 마친 후라도, 향후 미국의 자녀, 손주 또는 기타 수혜자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 수취인 측에서 별도의 이전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대상 국적포기자들은 이러한 노출을 완화하기 위해 국적 포기 후 이전을 미국 외 신탁(Non-U.S. Trust)을 통해 구조화하거나, 국적 포기 전 연도로 증여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유발하는 흔한 실수들
- 지난 5년 중 FBAR 누락: 단 하나의 해외 계좌 신고 누락만으로도 세무 준수 인증 테스트(Certification test)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시작 전 가치 상승분에 대한 취득가액 상향 조정(Step-up basis) 누락: 많은 세무 대리인들이 관성적으로 역사적 원가를 사용합니다. 영주권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의 공정가치(FMV)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 이연 보상에 대한 Form W-8CE 무시: 30일 이내라는 기한은 매우 엄격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적격 항목이 부적격 항목으로 전환되어 즉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중 신분 신고(Dual-status return) 매커니즘 망각: 대부분의 국적 포기자는 국적 포기 전 부분은 거주자로, 포기 후 부분은 비거주자로 보고하는 이중 신분 신고를 해야 하며, 여기에는 구체적인 소득 배분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건너뛰면 금전적 손실을 보거나 세무 조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대차대조표 외 항목으로 취급: 가상자산은 재산(Property)입니다. 증권 계좌와 마찬가지로 시가 평가(Mark-to-market) 대상이며, IRS는 지갑 단위의 취득가액 추적이 필요함을 명시해 왔습니다.
- 비상장 기업 가치 평가 저평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사업 지분에 대해서는 제3자 감정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가치 평가는 세무 조사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국적 포기 전 계획 수립 (Pre-Expatriation Planning)
가장 중요한 결정은 국적 포기일 전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 전략적 이익 실현: 어차피 대상 국적포기자가 될 상황이라면, 국적 포기 전 연도에 이익을 앞당겨 실현함으로써 취득가액을 조정하거나 자산 성격 불일치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평생 증여세 면제 한도 활용: 국적 포기 전 미국 거주자에게 하는 증여는 증여자의 평생 면제 한도를 사용합니다. 국적 포기 후에는 동일한 증여가 제2801조에 따라 수취인에게 면제 한도 없이 40%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 은퇴 자산 재배치: 출국 전 Roth 전환을 통해 일반 소득을 이미 과세된 취득가액으로 변경하면, 특정 세금 이연 계좌(Specified tax-deferred account) 포함에 따른 가혹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역 정리: 간소화된 자진신고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미제출 FBAR 제출 또는 조용한 공시(Quiet disclosure)는 최종 연도 신고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준수 인증이 핵심입니다.
- 국적 포기 날짜 선정: 공제 금액은 국적 포기 시 1회 적용되며, 문턱값 테스트는 과세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월에 국적을 포기하면 해당 연도는 부분 거주자 신고가 되지만, 12월에 포기하면 1년 전체의 전 세계 소득이 미국의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가 간 기록을 감사에 즉시 대응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세요
국적 이탈을 준비 중이든, 단순히 해외 계좌와 자산을 보유한 채 미국 세무 생활을 영위하고 있든, 깔끔한 Form 8854 작성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성의 차이는 바로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10년 전의 취득 원가(Cost basis), 해외 연금 내역서, 사업 가치 평가 이력, 그리고 FBAR 신고 내역은 감사 시점에 급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즉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Beancount.io는 국경과 세제 체계를 넘나들며 활용할 수 있는 평문 텍스트 회계(plain-text accounting)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든 거래는 버전 관리되며, 행 단위로 감사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orm 8854를 작성하거나 거주 시작 시점의 가액 증액(step-ups)을 위한 원가 명세서를 재구성해야 할 때, 데이터는 이미 담당 회계사(CPA)가 필요로 하는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료로 시작하기를 통해 국세청(IRS)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전 세계 자산 장부를 관리해 보세요.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국적 이탈 관련 규정은 조세 조약 상의 지위, 주 거주지, 이민법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Section 877A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국가 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