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59조 특별 배당금 원가 감액: 비과세 배당을 즉각적인 자본 이득으로 바꾸는 법인 주주의 함정
제1059조는 법인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특별 배당금(우선주 5%, 보통주 10% 기준)을 받는 경우, 해당 배당금의 비과세 부분만큼 주식 원가를 감액하도록 규정하며, 초과분은 즉시 자본 이득으로 과세합니다. 본 가이드는 기준치, 85일 및 365일 합산 규칙, FMV 선택권, 비비례적 상환 예외 사항, 그리고 기업 재무팀이 세무 조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별 로트(lot) 단위의 장부 기록 방식을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