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1(c)(9)조에 따른 VEBA: 제419조 또는 제4976조 위반 없이 직원 복리후생 사전 적립하기
제501(c)(9)조에 따른 자발적 직원 수혜자 협회(VEBA)를 통해 중소기업 고용주는 퇴직자 의료비, 해고 수당 및 기타 복리후생을 면세로 사전 적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419조의 공제 한도, 부적격 혜택에 대한 제4976조의 100% 소비세, 그리고 통지 95-34 및 2007-83의 등재 거래 규정은 실수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본 게시물에서는 단일 고용주 VEBA의 실제 작동 방식, 적립 가능 항목, 그리고 매년 통과해야 하는 세 가지 IRS 검토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