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엔지니어링 급여로 120만 달러를 지출하고 수익이 전혀 없던 5인 규모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갑자기 96만 달러의 "유령 소득(phantom income)"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은행 계좌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CJA) 조항이 마침내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모든 기업이 연구 및 실험 지출을 발생한 연도에 공제하는 대신 자본화하고 상각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세법 조항 번호에 전혀 관심이 없던 창업자들도 갑자기 섹션 174를 외우게 되었고, 대부분은 이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4년이 지나고 한 건의 법안이 통과된 후, 그 함정의 최악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 지출에 대해서만, 신청 방법을 아는 경우에만, 그리고 마감 기한 내에만 해당됩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의해 제정된 새로운 섹션 174A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국내 연구 비용에 대한 즉각적인 비용 처리를 영구적으로 복구합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이 2022년, 2023년, 2024년 신고서를 수정하고 초과 납부한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회성 소급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단, 기한은 2026년 7월 6일까지입니다.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기업 또는 급여 명부에 엔지니어가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앞으로 몇 달은 향후 10년 중 가장 중요한 R&D 세금 관련 기회의 창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이며, 기한이 끝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 정리했습니다.
섹션 174의 짧은 역사: 친구에서 적으로, 그리고 다시 친구로
거의 70년 동안 연방 세법 섹션 174는 창업자에게 가장 친화적인 세법 조항 중 하나였습니다. 1954년에 제정된 이 조항은 기업이 연구 및 실험(R&E) 지출이 발생하거나 지급된 연도에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제품을 만드는 엔지니어에게 50만 달러를 썼다면, 그해 과세 소득은 50만 달러만큼 줄어들었습니다. 현금이 나가면 공제가 들어오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TCJA는 2017년에 이를 변경했지만 5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공제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납세자는 R&E 비용을 자본화하고 이를 상각해야 했습니다. 국내 연구는 5년에 걸쳐, 해외 연구는 15년에 걸쳐 상각해야 했으며, 두 경우 모두 첫해에는 반년치 상각만 인정하는 반년 관례(midyear convention)를 사용했습니다.
계산은 잔혹했습니다. 2022년에 국내 엔지니어링 임금으로 100만 달러를 쓴 회사는 그해에 단 10만 달러(반년 관례에 따라 1/10)만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90만 달러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남아 향후 5년에 걸쳐 소득에서 차감되었습니다. 벤처 캐피탈을 소진하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이 변화는 이전에는 전혀 모델링해보지 않았던 세금 고지서를 만들어냈습니다. 해외 개발 팀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15년의 상각 기간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그러다 2025년 OBBBA가 등장했습니다. 입법자들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발생하는 국내 R&E 비용에 대해 전액 비용 처리를 영구적으로 복구하는 새로운 법인 섹션 174A를 추가했습니다. 해외 연구에 대해서는 기존 섹션 174를 그대로 유지하여 여전히 15년 동안 상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이 2022년부터 묶여 있던 현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 규칙과 소급 선택권을 추가했습니다.
무엇이 연구 또는 실험 지출에 해당하는가
환호하거나 당황하기 전에, 무엇이 섹션 174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의는 대부분의 창업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하며, 단 하나의 분류 오류로 수만 달러의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 지출은 일반적으로 실험적 또는 실험실적 의미에서의 연구 및 개발 비용을 나타내는 납세자의 거래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제품의 개발 또는 개선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 수행된 활동을 포함합니다. 다음 두 가지 범주는 가장 많은 기업이 연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세법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발생한 모든 금액을 명시적으로 R&E 지출로 취급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는 엔지니어의 임금, 맞춤형 개발을 위한 계약업체 대금, 개발 환경에 할당된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 급여세 및 복리후생 지분 등이 포함됩니다. 제품 출시 후의 일상적인 버그 수정, 데이터 변환, 교육 또는 유지보수, 기성 제품 구매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 직원의 임금. R&E는 엔지니어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양을 작성하는 제품 관리자(PM),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디자이너, 출시 전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QA 테스터, 그리고 일선 엔지니어링 관리자들의 업무가 자격 있는 개발 활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모두 섹션 174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R&E 지출이 아닌 것: 토지 취득, 광석 또는 광물 탐사, 시장 조사, 광고, 완제품의 품질 관리 테스트,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 이들 중 하나라도 R&E로 잘못 분류하면 자본화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지고 나중에 번거로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지형: 병행 운영되는 세 가지 체계
이 부분은 모든 관리자와 외부 회계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입니다. 2026년 현재, 세 가지 제174조 체계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계 1: 2025년 이후의 국내 R&E (제174A조)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국내 R&E 지출은 해당 비용이 지급되거나 발생한 연도에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표준이며, 별도의 선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 비용을 자산화하여 지출로부터 처음 혜택을 실현한 달부터 최소 6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상각하는 것을 *선택(elect)*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이 과정을 건너뛰고 즉시 공제를 받을 것입니다. 상각 선택은 주로 공제 혜택을 수익성이 더 높은 미래의 연도로 미루고자 하는 법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체계 2: 해외 R&E (원래의 제174조, 변경 없음)
해외 연구는 여전히 의무적인 자산화 대상이며, 반기 관습(half-year convention)을 적용하여 15년 동안 상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선택권도, 지름길도, 즉시 공제도 없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에 부에노스아이레스, 크라쿠프, 방갈로르 또는 마닐라의 계약업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들의 업무와 연관된 임금 및 계약금은 계속해서 15년 동안 자산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원화는 업무 수행 위치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계획상의 고민을 안겨줍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능을 국내(미국 내)로 들여오는 것이 해외에 두는 것보다 세무상으로 훨씬 효율적이며, 이러한 차이는 인력 증원 위치를 결정하는 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체계 3: 2022~2024년의 미상각 비용
2022년, 2023년, 2024년에 자산화한 비용의 미상각 잔액이 여전히 장부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OBBBA는 이를 처리하는 세 가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 기존의 5년(국내) 또는 15년(해외) 기간에 걸쳐 잔액을 계속 상각합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의 기본값입니다.
-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첫 과세 연도(통상 2025년)에 미상각 잔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에 현금 흐름상 가장 유리한 옵션입니다.
- 2025년과 2026년 과세 연도에 걸쳐 미상각 잔액을 균등하게 공제합니다. 이 옵션은 2026년의 수익성이 2025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혜택을 분산하려는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선택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첫 과세 연도의 세무 신고 시 결정합니다. 일단 선택하면, 이 방법은 남아 있는 모든 2022~2024년 미상각 R&E에 적용됩니다.
소규모 기업 소급 선택: 2026년 7월 6일 마감일이 중요한 이유
귀하의 사업체가 소규모 기업 납세자(small business taxpayer) 자격에 해당한다면, OBBBA는 향후의 해결책보다 더 가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로 2022년, 2023년, 2024년 세무 신고를 수정하고 제174A조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즉, 해당 연도의 국내 R&E를 즉시 공제 가능한 것처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연된 공제가 아니라 현금 환급을 의미합니다.
자격 요건
소규모 기업 소급 적용 선택을 하려면,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첫 과세 연도(통상 2025년)에 소규모 기업 납세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제448(c)조 총수입 금액 테스트(gross receipts test)**입니다. 납세자와 그 합산 그룹의 통합 평균 연간 총수입이 2025년 기준 3,1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직전 과세 연도까지의 3년 유동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합산 규칙(aggregation rules)은 공동으로 통제되는 법인들을 포함하므로, 공동 소유 하에 세 개의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연쇄 창업자는 이들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면세 기관 및 특정 신탁에도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신고 절차
신고 수정(amended returns)을 통해 소급 선택을 주장하려면, 자격을 갖춘 소규모 기업은 다음 중 빠른 날짜까지 각 해당 연도에 대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6년 7월 6일
- 환급 청구에 대한 일반 공소시효(해당 연도의 원래 신고일로부터 3년)
2023년 10월에 연장 신고를 마친 대부분의 달력 연도 기준 소규모 기업의 경우, 2026년 7월 6일이 실질적인 마감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2026년 5월 중순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소규모 기업에 약 8주 정도의 준비 기간이 남았음을 의미합니다.
수정 신고서는 2025년 8월에 발행된 IRS 절차 지침인 Rev. Proc. 2025-28을 따라야 합니다. 실무적 요구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모든 해당 연도에 걸쳐 새로운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변경된 공제액을 반영하여 제41조 연구 세액 공제 계산을 조정(true-up)해야 하고, 주 정부가 연방 처리 방식과 분리된 경우 해당 주 수준의 적합성 규칙과 선택 사항을 조정해야 합니다.
제174조와 제41조 연구 세액 공제의 조정
이 지점은 많은 기업이 챙길 수 있는 돈을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41조에 따른 R&D 세액 공제와 제174조에 따른 R&E 공제는 서로 별개가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반드시 상호 조정되어야 합니다.
제280C(c)조 가산(Add-Back)
제280C(c)조에 따라 제41조 연구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총 연구 세액 공제 금액만큼 제174A조 공제액을 줄이거나,
- **축소된 세액 공제(reduced credit)**를 선택(현재 21%의 법인세율 기준 총 세액 공제의 79%)하고 전체 공제액을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C 코퍼레이션은 계산이 더 간단하고 세후 경제적 효과가 보통 비슷하기 때문에 축소된 세액 공제를 선택합니다. 패스스루(Pass-through) 법인이나 더 높은 한계 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은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비교해 보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연구 제외 조항 (The Foreign Research Carve-Out)
해외 연구는 제41조 연구 세액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미국, 푸에르토리코 또는 미국령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비용은 제174조에 따라 자본화되더라도 세액 공제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R&E는 즉시 비용 공제 불가와 세액 공제 불가라는 이중의 타격을 줍니다. 이는 적격 업무를 국내(온쇼어)에 유지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입니다.
명확한 매핑이 중요한 이유
제41조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적격 연구 비용(QRE) — 적격 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임금, 연구에 소비된 소모품, 그리고 계약 연구 대금의 65% — 을 식별해야 합니다. 제174조 자본화 일정은 적격 연구 비용(QRE) 일정과 직접 매핑되어야 하며, 두 일정 사이에는 문서화된 조정 사항만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두 일정이 서로 무관해 보인다면, 국세청(IRS)은 물론 대부분의 주 세무 당국도 이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회계 방법 변경: 양식 3115를 갈음하는 성명서
기존 TCJA 시대의 제174조 규정에서 납세자는 즉시 비용 공제에서 자본화로 전환하기 위해 '양식 3115(회계 방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후 IRS는 자본화 첫해에 대해 양식 3115 대신 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를 단순화했습니다.
OBBBA 제174A조 변경 사항에 대해, Rev. Proc. 2025-28은 다시 한번 전체 방법 변경 신청서 대신 양식 3115를 갈음하는 성명서를 허용합니다. 이 성명서에는 납세자의 성명과 식별 번호, 변경 연도, 채택된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제481(a)조 조정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부가 깨끗한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이는 2025년 연방 세무 신고서에 첨부되는 단일 페이지 분량의 별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화된 신고 절차가 근본적인 분석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 연도별, 국내/해외 카테고리별 R&E 비용의 문서화된 일정
- GAAP R&D 비용과 제174조 자본화 금액 간의 회계-세무 차이 조정(Reconciliation)
- 혼합 용도 보상에 대한 명확한 처리 (적격 개발과 비적격 유지보수 간에 시간을 나누는 엔지니어)
- 모든 주가 제174A조를 자동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므로, 주 정부 신고와의 조율된 접근 방식
부기(Bookkeeping)의 현실: 계정 과목표가 세금 고지서를 결정한다
2022년에 많은 창업자들이 당혹스러워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장부가 필요한 데이터를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R&D 임금은 "급여 및 임금"으로 뭉뚱그려져 있었고, 엔지니어에게 지급된 계약자 대금은 마케팅 프리랜서 대금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개발 환경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은 운영 환경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세금 신고 시기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는 누구도 예산에 책정하지 않았던 수주간의 포렌식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제174조의 상황을 가장 잘 이겨낸 기업들은 첫날부터 장부에 올바른 분류 체계를 구축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상당한 엔지니어링 비용을 지출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실질적인 시작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대 해외 비용 센터별로 구분된 R&D 임금, R&D 계약자, R&D 클라우드/도구에 대한 별도의 비용 계정
- 적격 개발과 기타 활동 간에 시간을 나누는 엔지니어 및 엔지니어링 관리자를 위한 시간 추적(Time-tracking) 규율
- 연말 추정치가 아닌 실제 발생 거래와 자본화된 R&E를 대조하는 월 결산 프로세스
- 제41조 4단계 테스트(허용된 목적, 불확실성 제거, 실험 과정, 기술적 성격)에 따른 각 프로젝트의 기술적 적격성을 뒷받침하는 문서화
이를 위해 거창한 세무 엔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계정 과목표(Chart of Accounts), 매달 그 질문에 답하는 부기 관행, 그리고 수년 후 IRS의 정보 문서 요청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감사 추적(Audit trails)이 필요할 뿐입니다.
창업자와 컨트롤러를 위한 2026년 체크리스트
이 글을 2026년 5월에 읽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십시오:
- 제448(c)조에 따른 2025년 소규모 기업 지위를 확인하십시오. 합산 총수입 임계값인 3,100만 달러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면 소급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2, 2023, 2024년 자본화 일정을 정리하십시오. 국내와 해외를 분리하고, 아직 상각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식별하십시오.
- 소급 선택에 대한 현금 수지 계산을 수행하십시오.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환급 기회가 수정 신고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 자격이 되고 계산 결과가 타당하다면 2026년 7월 6일까지 2022, 2023, 2024년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주 세무 신고와도 조율하십시오.
- 2025년 신고서에서 미상각된 2022–2024년 비용에 대한 전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계속 상각할지, 2025년에 모두 공제할지, 아니면 2025년과 2026년에 나누어 공제할지 결정하십시오.
- 제174A조 방법을 채택하는 양식 3115를 갈음하는 성명서를 2025년 연방 세무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 공제액 가산이 포함된 총 세액 공제 또는 제280C(c)조 축소 세액 공제 선택 중 하나를 사용하여 2025년 및 수정 신고 연도에 대한 제41조 연구 세액 공제를 정산하십시오.
- 해외 R&E 분류를 재점검하십시오. 미국 이외 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임금 및 계약자 대금은 계속해서 15년에 걸쳐 자본화됩니다. 이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앞으로의 장부 기록 방식을 업데이트하여 국내 대 해외 R&E, 적격 대 비적격, R&D 대 기타 엔지니어링 작업이 연말이 아닌 실시간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개발 비용을 첫날부터 세무 처리에 완벽히 대비하세요
미국 세법 제174조(Section 174)는 과거에 단순히 '비용 처리 후 망각'하던 항목을 실질적인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다년간의 회계 관리 작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OBBBA의 세제 혜택은 실재하지만, 장부를 통해 국내 지출과 국외 지출의 비중, 적격 비용 규모, 그리고 이미 상각된 금액이 얼마인지와 같은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기업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Beancount.io는 모든 거래, 계정 분할, 코스트 센터 태그를 사용자가 완전히 소유하고 버전 관리가 가능한 파일로 유지하는 텍스트 기반 회계(plain-text accounting)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IRS(미국 국세청)가 R&D 세액 공제 청구를 검토할 때 요구하는 감사에 최적화된 바로 그 구조입니다. 지금 무료로 시작하여 복잡한 제174조 관련 증빙 서류들을 담당 회계사가 진심으로 고마워할 깔끔한 원장으로 변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