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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ship

창업

창업자와 스타트업을 위한 재무 가이드 및 회계 팁

섹션 1202 QSBS 제외: 1,500만 달러의 비과세 이익을 위한 창업자 가이드

섹션 1202는 창업자, 초기 직원 및 엔젤 투자자가 연방세에서 최대 1,500만 달러의 자본 이득을 제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가이드는 OBBBA 변경 사항, 5가지 적격성 관문, 새로운 3/4/5년 단계별 보유 기간, 섹션 1045 롤오버 및 가족 구성원과 비위탁자 신탁 전체에 걸쳐 발행자별 한도를 배가하는 스태킹 전략을 다룹니다.

특허 매각에 대한 섹션 1235 자본 이득 처리: 발명가가 로열티 수입을 장기 자본 이득으로 전환하는 방법

섹션 1235는 개인 발명가와 요건을 갖춘 초기 투자자가 모든 실질적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1년의 보유 기간 없이도 특허 매각을 장기 자본 이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가이드는 누가 보유자로 자격이 있는지, 왜 이 규칙이 TCJA의 자가 생성 무형 자산 제외 규정에서도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국세청(IRS)이 이를 로열티 라이선스가 아닌 매각으로 간주하도록 양도 계약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제195조 및 제248조: 모든 창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첫 $5,000

제195조 및 제248조에 따라 창업자는 첫해에 창업 비용 중 처음 $5,000와 조직 구성 비용 중 처음 $5,000를 공제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180개월에 걸쳐 상각할 수 있습니다. $50,000 단계적 축소(phase-out), 간주 선택(deemed election), 그리고 LLC, 파트너십, 법인이 공제 혜택을 잃게 만드는 실수들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섹션 7701(b) 실질 체류 시험: 183일 공식, 밀접한 관련성 예외 및 조세 조약 타이브레이커

글로벌 모바일 창업자를 위한 IRC 섹션 7701(b) 실무 가이드 — 31일 기준선, 가중치를 적용한 3개년 183일 공식, 면제 개인 규정, 밀접한 관련성 예외(양식 8840) 및 조세 조약 타이브레이커(양식 8833) — 2026년 미국 내 130일 체류가 어떻게 전 세계 소득 과세를 유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 포함.

2026년 크라우드펀딩과 세금: 킥스타터, 고펀드미, 인디고고 수익금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시점

킥스타터 및 인디고고 수익금은 Schedule C에 보고되는 사업 소득인 반면, 고펀드미 기부금은 IRS의 '객관적이고 사심 없는 관대함'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비과세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OBBBA는 2026년 과세 연도에 대해 Form 1099-K 보고 기준을 20,000달러 및 200건의 거래로 재설정했지만, 이러한 보고 규칙이 과세 대상 소득의 정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제351조 비과세 법인 설립: 80% 지배권 요건, 부트 함정, 창업자를 위한 QSBS

제351조는 양도인 그룹이 교환 직후 의결권의 80%와 모든 비의결권 주식의 80%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창업자가 즉각적인 과세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산 대신 용역을 출자하거나, 부채가 세무상 원가보다 큰 경우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부트(boot), 제357(c)조의 함정, 제358조 및 제362조에 따른 원가 승계, 그리고 제1202조에 따른 QSBS 자격 유지 방법을 다루는 실무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