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근무시간표 템플릿: 모든 근무시간표가 기록해야 하는 항목, FLSA 기록 보존 규칙, 그리고 합법적 반올림
FLSA는 급여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중립적일 때만 15분 단위 반올림을 허용합니다 — 그리고 무료 주간 근무시간표 템플릿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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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employee hours for payroll and compliance

FLSA는 급여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중립적일 때만 15분 단위 반올림을 허용합니다 — 그리고 무료 주간 근무시간표 템플릿도 제공합니다.

뉴욕시는 사업주의 병가 사용률을 CDC 벤치마크와 비교합니다. 사용률이 낮으면 최대 직원 1인당 $2,500의 벌금이 부과되는 DCWP 조사가 촉발됩니다.

연방법은 농업 노동자를 초과근무에서 면제하지만, 이제 8개 주에서 1.5배 임금을 요구하며 성과급 계산과 청소년 근로 규정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유원지, 캠프, 스키 리조트는 7개월 또는 33-1/3 퍼센트 수입 요건을 통과하면 연방 초과근무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 주법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캘리포니아는 8시간 초과 시 1.5배, 12시간 초과 시 더블 타임을 지급하며, 알래스카는 일일 초과근무를 추가하고 네바다는 임금에 연동하므로 연방 40시간 규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츠버그의 2026년 병가 확대는 근무 30시간당 1시간 적립을 요구하며, 대규모 고용주는 72시간이 상한입니다 — 이는 기존 한도의 거의 두 배입니다.

DOL 팩트 시트 22에 따르면, 일상적인 통근은 무급이지만, 작업 현장 이동, 숙박 이동,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이며 미국 FLSA 초과근무에 산입됩니다.

FLSA에 따르면 일당제 및 성과급제 근로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주간 급여를 근무 시간으로 나눈 후, 40시간 초과 근무 시간마다 반액 프리미엄을 추가합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는 각각 주간 휴일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측정되며, 누락된 주마다 직원별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방법은 출근 급여를 요구하지 않지만, 미국 8개 주와 DC는 이를 요구합니다 — 캘리포니아는 예약된 직원을 조기 퇴근시킬 때 근무 시간의 절반(정규 요율로 2~4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29 CFR 778.114에 따라 고정 급여는 모든 근로시간을 보상할 수 있으므로 초과근무 비용은 절반 시간 가산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800 급여로 50시간 근무 시 $300 대신 $80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 가이드는 계산 방식, 다섯 가지 조건, 2020년 보너스 규정, 그리고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펜실베니아주의 주법상 금지 조항을 다룹니다.

FLSA에 따라, 한 주에 두 가지 시급을 받는 직원은 어느 한 임금률만이 아닌 그 임금률들의 가중평균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직불임금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반액 할증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실무 예시($20과 $30으로 45시간 근무 시 $23.33 정규임금률과 $58.33 할증 수당), 체불임금 청구를 유발하는 다섯 가지 오류, 그리고 계산을 입증하는 기록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