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와 뉴욕, 건설 공사대금 유보금 상한 5%로 제한: 2026년을 대비한 계약업체들의 대응 방안
캘리포니아의 SB 61 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민간 프로젝트의 유보금을 5%로 제한합니다. 뉴욕의 S5655 법안은 2025년 12월 19일 기준으로 15만 달러 이상의 대상 민간 계약에서 5%를 초과하는 모든 유보금 조항을 무효화합니다. 변경된 사항, 예외 사항, 그리고 계약업체가 장부에 유보금 미수금을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