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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Thr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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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375 스팅 세금(Sting Tax): 이전 C 법인이 수동적 소득에 대해 21%의 세금을 납부하고 3년 후 S Election을 상실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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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375 스팅 세금(Sting Tax): 이전 C 법인이 수동적 소득에 대해 21%의 세금을 납부하고 3년 후 S Election을 상실하는 방식

Section 1375는 C 법인의 이익 및 이득(E&P)을 보유한 S 법인의 수동적 투자 소득이 총수입의 25%를 초과할 경우 21%의 단일 스팅 세금을 부과하며, 3년 연속 이 임계값을 초과하면 S 법인 선택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가이드는 초과 순수동적 소득 공식, Section 1362(d)(3)에 따른 3년 절벽 규정, 연말 전 세무 노출을 완화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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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5조 Sting Tax(징벌세): S 법인이 21% 수동적 소득세 및 3년 자동 해지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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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5조 Sting Tax(징벌세): S 법인이 21% 수동적 소득세 및 3년 자동 해지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

제1375조 Sting Tax(징벌세)는 C 법인 시절의 누적 이익(E&P)이 있고 수동적 투자 소득이 총수입의 25%를 초과하는 S 법인에 21%의 법인 수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3년 연속 지속되면 S 법인 선택이 해지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과세 대상, 초과 순 수동적 소득 계산 방법 및 이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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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 통제 그룹 및 관계 서비스 그룹 규칙: 여러 사업체가 401(k)를 망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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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 통제 그룹 및 관계 서비스 그룹 규칙: 여러 사업체가 401(k)를 망치는 방법

제414조(b), (c), (m)항은 은퇴 계획 테스트 시 관련 사업체들을 하나의 고용주로 간주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통제 그룹 및 관계 서비스 그룹 규칙,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귀속 규정의 함정, 그리고 복수 사업체 소유주가 401(k)를 개설하기 전에 취해야 할 단계들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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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E조 세액공제: 소규모 고용주가 거의 제로 비용으로 새로운 401(k)를 운영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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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E조 세액공제: 소규모 고용주가 거의 제로 비용으로 새로운 401(k)를 운영하는 방법

소규모 고용주에게 새로운 401(k)는 거의 무료일 수 있습니다. 제45E조는 3년 동안 시작 비용의 최대 100%를 환급해주고, 5년 동안 직원당 최대 $1,000의 기여금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자격 요건과 양식 8881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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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2.0 이후의 Section 45E: 소규모 고용주가 Form 8881을 통해 연금 플랜 개설 비용의 100%를 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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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2.0 이후의 Section 45E: 소규모 고용주가 Form 8881을 통해 연금 플랜 개설 비용의 100%를 회수하는 방법

SECURE 2.0은 50인 이하의 직원을 둔 고용주를 위해 Section 45E를 연금 플랜 개설 비용의 100%(3년 동안 연간 최대 $5,000) 환급 제도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직원당 최대 $1,000의 기여금 세액 공제와 $500의 자동 가입 세액 공제가 추가로 제공되며, 이 모든 혜택은 Form 8881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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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30 세이프 하버: 기업이 IRS 근로자 재분류 감사를 통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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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30 세이프 하버: 기업이 IRS 근로자 재분류 감사를 통과하는 방법

1978년 세입법(Revenue Act) 제530조는 기업이 합리적 근거, 실질적 일관성 및 보고의 일관성을 증명할 경우, IRS가 재분류된 1099 근로자에 대해 과거 급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국세 행정 절차 2025-10에 따라 이제 조사관은 이 구제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업계 관행 세이프 하버에 대해 25% / 10년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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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0조 세이프 하버(Safe Harbor): 1099 계약직에 대한 IRS 미납 급여세 회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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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0조 세이프 하버(Safe Harbor): 1099 계약직에 대한 IRS 미납 급여세 회피 방법

1978년 세입법 제530조는 기업이 보고 일관성, 실질적 일관성, 그리고 해당 근로자를 1099 계약직으로 대우할 합리적 근거라는 세 가지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IRS가 오분류된 계약직에 대해 미납 고용세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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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51(b)조 감독자 승인: IRS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적 방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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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51(b)조 감독자 승인: IRS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적 방어 수단

제6751(b)조는 IRS 감독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서면으로 직접 승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Chai 판결, Graev 3부작, 그리고 2024년 12월 최종 규정을 활용하여 정확성 관련, 사기 및 정보 신고 과태료를 방어하는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어떤 과태료가 적용 대상인지,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지, 세무법원 단계로 가기 전 항소 단계에서 해당 논리를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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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7조 위장 판매 규칙: 파트너십 출자가 과세 대상 판매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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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7조 위장 판매 규칙: 파트너십 출자가 과세 대상 판매가 되는 경우

제707(a)(2)(B)조에 따른 위장 판매는 파트너십 출자와 관련 현금 분배를 하나의 과세 대상 판매로 간주합니다. 2년 이내의 이전은 판매로 추정되며, 간주 판매 비율은 수령한 대가를 자산의 공정시장가치(FMV)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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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7(a)(2)(B)조 위장 판매 규정: LLC 회원이 과세 대상 판매를 유발하지 않고 자산을 출자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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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7(a)(2)(B)조 위장 판매 규정: LLC 회원이 과세 대상 판매를 유발하지 않고 자산을 출자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

제707(a)(2)(B)조는 LLC 회원에게 2년 이내에 발생하는 자산 출자와 현금 분배가 결합된 경우 이를 과세 대상 판매로 재분류합니다. 이 글에서는 2단계 테스트, 반박 가능한 2년 추정 원칙, 4가지 규정 예외 사항, 부채 조달 분배 방식, 그리고 파트너를 세무 조사 위험에서 보호하는 Form 8275 공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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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8A조 재난 세제 혜택: FEMA 선포 지역 거주자의 신고 기한 연장, Form 4868과의 연계 및 전년도 재해 손실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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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8A조 재난 세제 혜택: FEMA 선포 지역 거주자의 신고 기한 연장, Form 4868과의 연계 및 전년도 재해 손실 결정 방법

제7508A조에 따라 국세청(IRS)은 연방 선포 재난 발생 후 거의 모든 세무 관련 신고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영향받은 납세자의 자격 요건, 기한 연장과 Form 4868의 상호 작용, 이미 발생 중인 벌금의 처리 방식, 그리고 제165(i)조에 따른 전년도 재해 손실 선택 시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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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8A조: 연방 선포 재난 구제책이 세금 신고 기한을 연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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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8A조: 연방 선포 재난 구제책이 세금 신고 기한을 연기하는 방법

제7508A조는 IRS가 연방 선포 재난 지역의 납세자를 위해 세금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보통 주소지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제165(i)조 선택을 통해 재해 손실을 전년도 세금 신고로 이전하여 더 빠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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