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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주, 2026년 1월 1일부터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에 과세 시작: 디지털 오디오 및 시청각 서비스 판매자가 징수해야 할 사항

게시됨 약 4분Mike ThriftMike Thrift
메인주, 2026년 1월 1일부터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에 과세 시작: 디지털 오디오 및 시청각 서비스 판매자가 징수해야 할 사항

2026년 1월 1일부터 메인주에서 넷플릭스 구독료가 5.5% 인상되었습니다 —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라 메인주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LD 210(주 2026~27 회계연도 2개년 예산)에 따라 메인주는 판매세 과세 대상을 디지털 시청각 및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로 확대하고, 별도의 서비스 제공자 세금(Service Provider Tax)을 폐지하며 해당 서비스를 표준 판매세율 5.5%로 통합했습니다.

메인주 소비자에게 스트리밍 비디오, 스트리밍 음악, 팟캐스트 또는 오디오북을 판매한다면, 이제 주 내에 단 한 명의 직원이 없더라도 메인주 판매세 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과세 대상이 된 것

메인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 — 최종 사용자에게 디지털 시청각 저작물(오디오가 포함된 비디오)을 일시적 또는 조건부 사용 목적으로 전자 전송하는 것으로, 영구 다운로드는 제외됩니다. 넷플릭스, 훌루, 디즈니+, Max 및 유사 플랫폼에 대한 구독 및 접근 수수료가 가장 명확한 예입니다.
  •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디지털 오디오 저작물) — 뮤직 스트리밍(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오디오북 구독(오디블), 팟캐스트 구독 또는 유료 에피소드 접근 수수료 등 접근 자체가 상품인 디지털 오디오 저작물의 전자 전송을 말합니다.

공통점은 소유권이 아닌 접근 또는 사용입니다. 영구히 소장하는 음악의 영구 다운로드는 많은 주에서 이미 디지털 상품으로 과세되어 왔습니다. 메인주의 2026년 변경은 영구 파일이 거래되지 않는 더 큰 시장인 구독 및 접근 수수료에 적용됩니다. 스트리밍, 청취 또는 시청할 권리에 대한 요금이라면 — 다운로드 옵션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 이제 메인주에서 과세 대상입니다.

서비스 제공자 세금 폐지도 중요합니다: 이전에 별도 체계로 과세되던 위성 TV 및 라디오가 이제 동일한 5.5%의 일반 판매세로 과세되어 선형 및 주문형 콘텐츠의 처리가 표준화되었습니다.

누가 징수해야 하는가

메인주의 경제적 넥서스 기준 — 현재 또는 직전 달력 연도에 메인주 내 총 매출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 은 유형 상품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원격 디지털 서비스 판매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거래 건수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등록 — 아직 없는 경우 메인주 세무청(Maine Revenue Services, MRS)에 판매세 계정을 등록합니다.
  2. 징수 — 메인주 청구지 또는 서비스 주소로 제공되는 과세 대상 디지털 시청각 또는 오디오 서비스의 각 판매에 대해 5.5%를 징수합니다.
  3. 과세지 결정 — 판매를 구매자 주소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메인주는 구매자 위치(일반적으로 청구지 주소 또는 서비스가 처음 사용되는 주소)에 따른 표준 과세지 결정을 따릅니다.
  4. 납부 — 메인주의 신고 주기(부채 규모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에 따라 납부하고, 등록 후에는 영(零) 납부 기간에도 신고합니다.

제3자 판매자를 대신하여 결제를 처리하는 마켓플레이스 중개자 및 플랫폼은 중개 판매에 대한 징수 책임이 있습니다. 애플이나 스포티파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팟캐스트 구독을 판매하는 경우 중개자가 징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체 웹사이트나 앱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직접 징수해야 합니다.

스택을 재구축하지 않고 준수하는 방법

대부분의 판매자는 세 가지 시스템을 다루게 됩니다:

  • 제품 카탈로그. "메인주 디지털 시청각/오디오 서비스"에 대한 세금 카테고리를 만들고 메인주에서는 5.5%로, 다른 주에서는 면세(현재로서는)로 매핑합니다. 세금 엔진이 영구 다운로드를 다르게 처리한다면 일반적인 "디지털 제품" 카테고리를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 접근 대 소유권 구분은 이제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 체크아웃 및 청구. 청구 시스템이 과세지 결정을 위해 메인주 주소를 캡처하고, 과세 대상 스트리밍과 비과세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번들 요금제를 포함한 반복 구독 요금에 세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번들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메인주는 일반적으로 전체 요금에 과세합니다.
  • 면세 처리. 재판매용 판매 및 면세 기관에 대한 판매는 적절한 문서가 있으면 계속 면세입니다. 소비자 구독은 거의 항상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징수된 세금은 수익이 아닌 부채로 장부에 기록하십시오: 판매 시 Liabilities:SalesTax:Maine에 대변, 납부 시 차변. 이 부채를 MRS 신고와 월별로 대사하십시오 — 지속적인 소액 차이는 일반적으로 반올림 문제가 아니라 과세지 결정 또는 번들 구성 오류입니다.

첫 해 함정

  • 기존 연간 요금제. 2025년 12월에 판매되었지만 2026년 기간을 포함하는 12개월 구독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의 서비스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 대상입니다. 변경 전에 연간 청구했다면 2026년 서비스 기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유료 전환 무료 체험. 과세 대상 사건은 체험 기간이 아니라 요금 청구입니다. 메인주 사용자의 체험이 2026년에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계정이 2025년에 생성되었더라도 첫 유료 기간은 과세 대상입니다.
  • 통신 + 스트리밍 번들. 메인주 예산은 이전에 서비스 제공자 세금이 부과되던 일부 통신 서비스도 판매세로 통합했습니다. 번들에 과세 대상 스트리밍과 과세 대상 통신이 모두 포함된 경우, 비과세 부분을 방어하려면 청구서에 각 항목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재무 관리 간소화

구독 세금은 반복되고, 주소에 민감하며, 감사에서 발견될 때까지 매월 5.5%씩 잘못 계산하기 쉽습니다. Beancount.io를 사용하면 주별 판매세 부채를 일반 텍스트로 모델링하고, 결제 프로세서 정산금을 징수된 세금과 대사하며, 모든 MRS 신고를 해당 청구서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시작하기 — 메인주의 새로운 스트리밍 세금을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닌 하나의 라인 항목으로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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