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모든 LLC에 대해 — 활동 여부, 수익 유무, 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 1월 1일에 존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연 800달러를 부과합니다. 12월 31일에 해산하든 1월 2일에 해산하든 세금 부담은 정확히 800달러 차이가 납니다.
1월 1일 규칙
프랜차이즈 세금은 과세연도에 대한 연간 세금으로, 1월 1일에 캘리포니아에 등록되어 있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LLC에 부과됩니다. 일할 계산은 없습니다: 1월 1일 오전 12시 1분에 존속하는 LLC는 그 해의 전체 800달러를 내야 하며, 1월 2일에 해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해 면제(2021년 이후 설립된 LLC의 첫 과세연도에 대한 800달러 면제)는 이후 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2월의 함정
12월에 정리했지만 1월에 취소 증명서를 제출한 소유자는 또 다른 800달러를 내야 합니다.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의 접수일이 기준이며, 마지막 매출이나 마지막 급여 지급일이 아닙니다. 서명 누락으로 12월 30일에 반려되고 1월 3일에 다시 제출된 경우에도 여전히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설립 및 종료 시점 조정
- 가능하면 1월 1일 이후에 설립하세요. 1월 2일 설립의 첫 800달러는 다음 연도까지 부과되지 않지만, 12월 설립은 첫 해 면제 기간의 세부 규정을 놓치면 몇 주 안에 단기 과세연도에 대한 800달러와 다음 연도의 800달러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 연말 이전에 해산하고 여유를 두세요. 12월 초에 해산 신청을 하고 12월 31일 이전에 접수 승인을 확인하세요. 접수된 증명서를 보관하세요.
- 정지된 LLC에도 세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정지된 LLC는 정지 기간의 각 연도에 대해 800달러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첫날부터 재무를 정리하세요
800달러는 활동 기반 세금이 아니라 역년 기준 세금입니다. 사업 활동이 아닌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법인 존속 여부를 추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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