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심 정당성 절차(CDP) 심리: 30일 통지서가 소규모 기업과 IRS 은행 압류 사이에서 어떻게 보호막이 되는가
IRS Letter 3172 또는 LT11/L-1058 수령 후 30일 이내에 Form 12153을 적시에 제출하면 미국 연방세법(IRC) Section 6320 및 6330에 따른 추심 정당성 절차(CDP) 심리가 개시됩니다. 이를 통해 압류 조치를 중단시키고 조세법원 항소권을 보존하며, IRS가 운영 계좌의 자금을 인출하기 전에 소규모 기업 소유주에게 분할 납부 계약, 유치권 철회, 무고한 배우자 구제 또는 미납세금 조정 협상(OIC)을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