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에 봉투가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입니다. 내부에는 상단에 굵은 글씨로 "압류 의도 최종 통지 및 심리 권리 고지(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and Your Right to a Hearing)"와 유사한 문구가 적힌 단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으며, 하단에는 불과 지난주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3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IRS는 운영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고,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며, 장비를 압류하고, 당신이 소유한 모든 비즈니스 자산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비즈니스 소유자는 이 통지서를 읽고 저녁 내내 패닉에 빠졌다가, 이를 무시하거나 양식 한두 장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5,000달러를 요구하는 세무 해결 업체에 전화를 겁니다. 그 양식은 바로 **양식 12153(Form 12153)**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란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6320조 및 제6330조에 따른 컬렉션 적법 절차(CDP) 심리를 신청하는 것이며, 이는 연방 조세 시스템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납세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이 가이드는 무엇이 CDP 권리를 발생시키는지, 30일이라는 기한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리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IRS 합의 담당관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CDP 심리"와 "동등 심리(Equivalent Hearing)"의 차이가 왜 비즈니스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국세청에 의해 해체되는 것을 지켜보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CDP 심리란 실제로 무엇인가
1998년 이전까지 IRS는 절차적 마찰이 거의 없이 세무 유치권을 설정하거나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1998년 국세청 개혁법(Restructuring and Reform Act of 1998)은 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법은 연방세법 제6320조(유치권)와 제6330조(압류)를 추가하여, 대부분의 강제 징수 조치가 확정되기 전에 독립적인 행정 심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신설했습니다.
CDP 심리는 IRS 독립 항소실(Independent Office of Appeals)의 **중립적인 합의 담당관(Settlement Officer)**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 담당관은 법에 따라 미납 세금과 관련하여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합의 담당관은 당신의 친구는 아니지만, 당신의 파일을 압류 목록에 올린 세무 조사관(Revenue Officer)도 아닙니다. 이 분리는 매우 중요하며,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심리 자체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의 CDP는 전화로 진행되며, 때로는 서면이나 화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대면 심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항소실은 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문서 검토가 필요한 징수 대안(Collection Alternatives)과 같은 특정 유형의 문제만이 실질적으로 대면 심리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여는 두 가지 통지서
모든 IRS 편지가 CDP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두 가지 사건에 의해 발생하며, 각각 특정 통지서와 연결됩니다.
1. 연방 세무 유치권 설정 통지 — Letter 3172
IRS가 공적 기록에 **연방 세무 유치권 설정 통지(NFTL)**를 제출할 때, 제6320조에 따라 "연방 세무 유치권 설정 통지 및 제6320조에 따른 심리 권리 고지"라는 제목의 Letter 3172를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유치권 측면의 트리거입니다. NFTL이 설정되면 소유권 조사, 신용 보고서에 나타나며 당신이 대화하게 될 모든 대출 기관의 레이더에 포착됩니다.
2. 압류 의도 최종 통지 — LT11 또는 Letter 1058
압류 측면의 트리거는 Letter LT11 또는 Letter 1058에서 발생하며, 둘 다 "압류 의도 최종 통지 및 심리 권리 고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IRS가 은행 계좌, 매출채권, 임금 및 기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서류입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이 트리거가 아닌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CP504 통지("주 정부 세금 환급금 압류 의도 통지")는 무서워 보이고 종종 압류 통지서와 혼동되지만, 이는 CDP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CP504는 전조 단계일 뿐입니다. IRS는 은행 계좌나 제3자 매출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반드시 적절한 LT11/L-1058을 발송해야 합니다. CP504만 받고 그 이상의 통지가 없다면 시간은 있지만, 실제 최종 통지서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0일 기한은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은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통지서를 열어본 날이 아님)에 양식 12153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 30일 이내에 제출 → 조세법원(Tax Court) 항소권이 완전히 보장되고 압류 조치가 의무적으로 중단되는 CDP 심리를 받게 됩니다.
- 31일에서 365일 사이에 제출 → 실질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조세법원 항소권이 없고(두 가지 좁은 예외 제외) 압류 중단이 의무적이지 않은 **동등 심리(Equivalent Hearing)**를 받게 됩니다.
- 365일 이후에 제출 → 이 절차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징수 항소 프로그램, 감사 재심리, 납세 의무 의혹에 기반한 타협 제안)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CDP의 문은 닫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조세법원은 납세자가 입원했거나 통지서가 명백히 잘못된 주소로 발송된 경우와 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30일 마감 기한에 대해 **형평법상 기간 정지(Equitable Tolling)**를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형평법상 기간 정지는 기준이 매우 높고 소송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기한은 절대적이라고 가정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양식 12153 제출 방법
양식 12153, "징수 적법 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청문회 요청서(Request for a Collection Due Process or Equivalent Hearing)"는 두 페이지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은 납세자 식별 정보와 귀하가 받은 통지서의 유형 및 원하는 청문회 유형을 선택하는 체크박스 그리드입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흔히 실수하는 세 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지서에 기재된 모든 과세 기간과 세목을 식별하십시오. 만약 LT11 통지서가 3분기 분량의 양식 941 고용세를 다루고 있다면, 세 분기를 모두 나열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하면 다른 분기에 집중하는 동안 해당 분기에 대한 CDP 권리가 만료됩니다.
- 쟁점을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술하십시오. 양식에는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를 기재하는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는 무용지물입니다. "분할 납부 계약, 정당한 사유에 따른 예치 불이행 가산세 감면, 그리고 신용 한도를 위협하고 있는 연방 세금 유치권 통지(NFTL)의 철회를 요청합니다"와 같은 진술이 화해 담당관(Settlement Officer)의 첫 검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답변입니다.
-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양식 12153은 소인이 찍힌 날짜가 아니라 전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취인 확인 등기 우편(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으로 보내거나 IRS가 인정하는 민간 배달 서비스(FedEx, UPS)를 이용하고, 영수증과 추적 번호를 보관하십시오. 적시 제출 증거가 없는 것은 납세자가 유효한 CDP 권리를 잃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일반 IRS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통지서에 인쇄된 주소로 우편을 보내십시오. 해당 주소는 압류 또는 유치권을 발행한 특정 징수 부서로 연결되며, 그곳에서 불복국(Appeals)으로 전달됩니다.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
섹션 6330(c)(2)는 화해 담당관이 고려해야 할 쟁점을 정의합니다. 이는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배우자 항변
공동 신고가 납세 의무의 근거가 되는 경우, 섹션 6015에 따른 **선의의 배우자 구제(innocent spouse relief)**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통적 구제, 책임의 분리, 공평한 구제 등 세 가지 유형 모두 해당). 구제가 승인되면 공동 책임 중 귀하의 몫이 사라지며, 이를 징수하기 위해 귀하의 자산을 압류할 IRS의 권리도 사라집니다.
2. 징수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이의 제기
이것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생각하지 못하고 화해 담당관도 먼저 제안하지 않는 범주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 NFTL이 귀하의 사업 운영 능력(신용 훼손, 보류 중인 재융자 중단)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섹션 6323(j)에 따라 철회되어야 함.
- 압류가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IRS는 다른 소스를 먼저 추적해야 함.
- 징수 조치가 섹션 6330(c)(3)(C)에 따른 **형평성 테스트(balancing test)**를 통과하지 못함. 이 테스트는 불복국이 "효율적인 세금 징수의 필요성과 징수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침해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납세자의 정당한 우려" 사이에서 무게를 달아볼 것을 요구합니다.
형평성 테스트는 CDP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무기입니다. 덜 침해적인 대안과 비교 검토하지 않고 공격적인 압류를 승인한 화해 담당관은 법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며, 이러한 실패는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3. 징수 대안
대부분의 CDP 청문회의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계약(Installment agreement) (간소화된 형태, 일반 형태, 부분 납부).
- 징수 가능성에 대한 의문, 납세 의무에 대한 의문 또는 효과적인 세무 행정을 근거로 한 타협 제안(Offer in compromise, OIC).
- 사업체에 실질적인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IRM 5.16.1에 따른 현재 징수 불가능(Currently Not Collectible, CNC) 상태 지정.
- 남은 징수 시효 기간 동안 지불 가능한 금액만 납부하는 부분 납부 분할 납부 계약.
이러한 대안을 신뢰성 있게 제안하려면 화해 담당관에게 현재 재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은 양식 433-A, 사업체는 양식 433-B, 간소화된 상황의 경우 양식 433-F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화해 담당관은 실행 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안된 압류 조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대개 그렇게 합니다.
4. 기초 납세 의무 —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
기초가 되는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경우(결정 통지서 미수령, 이전 CDP 없음, 기타 행정적 기회 없음), 섹션 6330(c)(2)(B)에 따라 CDP 청문회에서 납세 의무 자체의 실체적 정당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평가의 경우 평가 전에 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흔히 발생합니다.
- 책임 있는 개인이 레터 1153을 받지 못했거나 응답하지 않은 섹션 6672에 따른 신탁 기금 회수 가산세(Trust fund recovery penalties).
- 조사 없이 평가된 급여세 평가(Payroll tax assessments).
- 섹션 6213(b)에 따른 수학적 오류 평가(Math-error assessments).
이전에 기초 납세 의무에 대한 이의 제기 기회를 놓쳤다면, CDP는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 청구를 제기하기 전 마지막 행정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없는 내용
두 가지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조세 법원(Tax Court)이나 기타 관할 법원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둘째, 이전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다면(비록 그 기회를 놓쳤더라도) 일반적으로 기초 납세 의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은행 계좌 압류 중단: 유예 및 CSED 시효 정지
적시에 CDP 요청을 제출하면 섹션 6330(e)(1)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사항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 압류 조치가 유예됩니다. 청문회가 계류 중인 전 기간과 최종 결정 통지(Notice of Determination) 후 90일 동안 유예됩니다. (이미 설정된 유치권은 유지되지만, 새로운 압류는 일시 중단됩니다.)
- 징수 시효 만료일(CSED) — 섹션 6502에 따른 10년의 징수 시효 — 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그 두 번째 항목은 양날의 검입니다. IRS가 CDP를 선호하는 이유는 CSED가 정지되는 매일이 기관의 징수 권리가 살아있는 기간을 연장해주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10년 만기 시점에 가까워져 CSED가 곧 만료될 상황이라면, CDP 청문회를 끄는 것이 귀하가 아니라 정부를 돕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CSED 만료 7개월 전에 제출한 CDP 요청이 해결되는 데 9개월이 걸렸다면, IRS는 귀하를 추적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을 얻게 된 셈입니다.
전략적인 CDP 계획은 귀하가 CSED 시계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식 12153을 제출하기 전에 각 과세 기간에 대한 현재 계정 내역(Account Transcript)을 확인하여 평가일을 확인하십시오. CSED는 일반적으로 평가일로부터 10년이며, 여기에 이전의 정지 이벤트(파산, 이전 CDP, 이전 타협 제안, 해외 체류 기간 등)가 추가됩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작년에 평가를 받은 납세자와는 매우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CDP vs. 동등 청문회: 두 개의 문 이야기
30일의 기한을 놓쳤더라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동등 청문회(Equivalent Hearing)**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합의 담당관(Settlement Officer) 그룹이 담당하고, 다루는 쟁점이나 요청되는 재무 정보의 종류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세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특징 | CDP 청문회 (기한 내 신청) | 동등 청문회 |
|---|---|---|
| 청문회 중 압류 유예 | 예 (의무적) | 아니요 (재량적) |
| CSED(징수 시효) 정지 | 예 | 아니요 (제한적 예외 제외) |
| 조세 법원 청원권 | 예 (섹션 6330(d)에 의거) | 아니요 (무고한 배우자 및 이자 감면 제외) |
조세 법원(Tax Court) 검토 권한을 상실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CDP의 경우, 항소 부서(Appeals)에서 발행한 결정 통지서(Notice of Determination)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세 법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등 청문회에서는 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 부서의 결정이 최종 결론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30일의 마감 기한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30일째에 제출하느냐 31일째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행정적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합의 담당관은 적은 아니지만, 당신의 편도 아닙니다
합의 담당관(Settlement Officers, SO)은 사건을 해결하는 업무를 맡은 항소 부서 직원입니다. 이들은 사건 종결율과 유지율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이들은 섹션 6330(c)(3)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모든 관련 법률 및 행정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Verify) (과세 결정이 유효했는가? LT11 통지서가 적절히 발행되었는가? 국세청(IRS)이 IRM 절차를 따랐는가?).
- 납세자가 제기한 관련 쟁점 검토.
- 위에서 설명한 형평성 테스트(Balancing test) 적용.
훌륭한 CDP 기록은 이 세 가지 법적 의무를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절차적 확인이 소홀했거나, 제기한 쟁점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형평성 테스트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더 유리한 결정을 받아내거나—그렇지 못할 경우—조세 법원으로부터 환송(Remand) 판결을 이끌어낼 근거가 됩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십시오. 담당관이 구두로 수락했더라도 모든 제출 자료는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컨퍼런스 날짜는 서신으로 확인하십시오. 담당관이 특정 대안을 검토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확인하는 후속 서신을 작성하십시오. 조세 법원은 **행정 기록(Administrative record)**을 바탕으로 CDP 결정을 검토하므로, 서류 파일에 없는 내용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청문회 이후: 결정 통지서
CDP 청문회가 종료되면 항소 부서는 **결정 통지서(Notice of Determination)**를 발행합니다.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됩니다.
- 제기한 각 쟁점이 검토되었는지 여부.
- 절차적 요건이 확인되었는지 여부.
- 형평성 테스트 결과가 제안된 징수 조치의 유지 또는 수정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여부.
- 징수 대안이 수용 또는 거부되었는지 여부와 그 이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섹션 6330(d)에 따라 30일 이내에 미국 조세 법원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의 납세자에게는 청원 수수료가 면제되며, 청원서 작성은 비교적 간단합니다(조세 법원 규칙 331 참조). 청원서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조세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압류는 유예 상태를 유지합니다.
조세 법원의 CDP 결정 검토는 기초 세액(Underlying liability) 이외의 쟁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량권 남용(Abuse-of-discretion) 여부를 검토하며, 적절히 제기된 기초 세액 쟁점에 대해서는 **신규 심리(De novo)**를 진행합니다. 재량권 남용 검토는 담당관의 결정을 존중하는 기준이지만, 행정 기록상 납세자의 주장을 다루지 않았거나, 절차 확인을 실패했거나, 형평성 테스트를 명백히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합의 담당관의 결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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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3172 또는 LT11/L-1058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실행 순서를 따르십시오.
-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바로 오늘. 봉투에 수령 날짜를 적으십시오. 30일 마감 기한을 계산하십시오.
- 트랜스크립트(Transcript)를 확보하십시오. 나열된 모든 기간에 대한 계정 트랜스크립트(Account Transcript)를 주문하십시오. 과세 결정 날짜와 현재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CSED 열을 확인하십시오.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Form 12153 초안을 작성하십시오. 28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편 배송 문제나 내부 일정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세금 기간을 식별하십시오. 통지서와 트랜스크립트를 대조 확인하십시오.
- 쟁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십시오. 주장할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배우자 방어, 형평성 테스트, 징수 대안, 기초 세액 등.
- 통지서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 우편(배달 증명 포함)을 보내십시오. 증빙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 즉시 재무 서류를 수집하십시오. 3개월 치 은행 거래 내역서, 손익계산서(P&L), 재무상태표, 매출채권 연령 분석, 급여 기록 및 자산 목록을 준비하십시오. 담당관은 사건을 배정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이를 요청할 것입니다.
- 모든 일정을 기록하십시오. 첫 연락 서신, 답변 마감일, 청문회 날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세 법원 청원 마감일까지 챙기십시오.
첫날부터 재무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십시오
납세자가 CDP 사건에서 패소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사실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기록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담당관이 월별 사업 소득 증빙, 현재 매출채권 연령 분석 또는 분쟁 중인 과세 결정의 근거가 된 세무 신고서상의 공제 항목 입증 자료를 요청할 때, 15분 만에 장부에서 깨끗한 보고서를 뽑아낼 수 있는 납세자가 승리합니다. 일관된 원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패배하며, 그것도 아주 빠르게 패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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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ollection due process (CDP) FAQs — Internal Revenue Service
- Collection Due Process (CDP) — Taxpayer Advocate Service
- Form 12153, Request for a Collection Due Process or Equivalent Hearing
- IRM 8.22.4 — Collection Due Process Appeals Program
- IRC Section 6330 — Notice and opportunity for hearing before levy
- IRC Section 6320 — Notice and opportunity for hearing upon filing of notice of 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