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식 공증인 및 대출 서명 대리인 장부 정리: Schedule C 및 Schedule SE에서 자영업세 면제 공증 수수료 분리하기
이동식 공증인과 대출 서명 대리인은 IRC Section 1402(c)(1)에 따라 법정 공증 수수료를 자영업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장부상에서 행위별 공증 수입을 과세 대상인 서명, 출장 및 인쇄 수수료와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보통 수준의 활동량을 가진 대출 서명 대리인(LSA)이 연간 800달러에서 2,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계정 과목표와 Schedule C/SE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