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보상배율: 대출 약정이 측정하는 것과 채무불이행을 촉발하기 전에 위반을 치유하는 방법
이자보상배율(EBIT÷이자비용)은 중소기업이 가장 자주 위반하는 대출 약정으로, 최소 기준은 일반적으로 2.5배에서 4.5배 사이로 설정되며 분기별로 후행 12개월 기준으로 테스트됩니다. 이 가이드는 대주가 EBITDA와 이자비용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위반이 무엇을 촉발하는지(연체이자율, 인출 동결, 교차채무불이행), 그리고 비용 순서에 따른 치유 절차(조기 약정 재설정, 면제, 수정, 자기자본 치유, 유예)와 은행이 이를 확인하기 전에 비율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부기 방법을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