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소타, '리드 전송'을 면허 필요 행위로 지정 — 8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미네소타의 HB 4188은 소액 및 단기 소비자 대출을 '주선'하는 것의 정의에 마케팅, 리드 창출, 심사, 추심을 포함하도록 재정의합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1,300 이하의 대출을 취급하는 리드 제너레이터, 제휴사, 추천 파트너는 규제 대출법(Regulated Loan)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코네티컷 주는 유사한 규제하에 이미 무면허 모기지 리드 제너레이터에 $50,000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