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아주 존엄 및 임금법: 최저임금 미만 폐지가 장애인 근로자 고용주에게 의미하는 바
조지아주의 존엄 및 임금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섹션 14(c) 인증서 보유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연방 최저임금의 절반(시간당 3.63달러) 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며, 2027년 6월 30일 이후에는 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완전히 금지합니다. 인증서 보유자(보호작업장,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 비영리단체)가 두 임금 단계 시행 전에 급여 예산, 보조금 계약, 작업 원가 계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