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645 선택: 취소 가능 신탁과 상속 재산을 위한 단일 Form 1041 보고
Form 8855를 통한 Section 645 선택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 — 유언 집행인과 수탁자가 적격 취소 가능 신탁과 상속 재산을 통합하여 하나의 Form 1041을 제출하고, 회계연도를 선택하며, 2년간의 추정세 납부를 생략하고, Section 642(c)(2)에 따른 자선 기부 설정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state-planning
form-1041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