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 및 수선점 부기: 원단 매출원가와 인건비 분리, 장비 감가상각, 그리고 판매허가증이 필요한 시점 파악하기
새 의류에 대한 수선 인건비는 흔히 과세 대상이지만, 동일한 작업이라도 이미 사용한 의류에 대해서는 면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 재단·수선점 부기를 까다롭게 만드는 여러 규칙 중 하나입니다. 원단 매출원가를 인건비 매출과 분리하는 방법, 섹션 179 또는 MACRS를 통해 재봉 장비를 감가상각하는 방법, 그리고 지퍼 하나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판매허가증이 필요해지는 시점을 알아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