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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d Interest
Section 1061 three-year holding period rules, applicable partnership interests, capital interest exception, and tax treatment of profits interests for hedge fund,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fund managers
Soroban 판결 이후 제1402(a)(13)조: 2026년 유한책임사원 자영업세 면제
2023년 조세법원의 Soroban 판결 이후, 주법상의 유한책임사원 명칭만으로는 더 이상 15.3%의 자영업세로부터 분배지분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제1402(a)(13)조에 따른 기능적 테스트, Renkemeyer 관련 판례군, 2024년 제안된 규정, 그리고 2026년에도 펀드 매니저, LLC 회원 및 운영 파트너에게 유효한 조세 전략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Form 1065 스케줄 B-1: 계층 구조 파트너십, 가족 LLC 및 사모펀드 내 50% 소유주 공시
양식 1065의 스케줄 B-1은 제318조가 아닌 제267(c)조 귀속 규칙을 사용하여 이익, 손실 또는 자본의 50% 이상을 소유한 파트너를 식별합니다. 계층 구조 파트너십, 가족 지주 LLC 및 사모펀드 구조를 위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제1061조 성과보수(Carried Interest) 3년 보유 기간: 헤지펀드, PE, VC 펀드 매니저가 장기 자본 이득을 상실하는 이유
제1061조는 기초 자산의 보유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성과보수(carried interest) 이익을 장기 자본 이득에서 단기 자본 이득으로 재분류하며, 이는 헤지펀드, PE, VC 펀드 매니저에게 17%포인트의 연방 세율 변동을 초래합니다. 해당 파트너십 지분(API), 워크시트 A 및 B 보고, 자본 지분 예외 및 2026년 세무 계획 전략에 대한 실무 지침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