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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closure

Business Closure

Financial procedures for business closure and winding down

RMC No. 47-2026에 따른 필리핀 사업 폐업: 3일 BIR 세무클리어런스 가이드

2026년 5월 19일에 발행된 BIR 세무회람 제47-2026호에 따라, 전년도 총매출이 300만 페소 이하인 필리핀 소액납세자는 필수 감사 없이 등록을 폐지할 수 있으며, 완전한 BIR Form 1905 서류 제출 시 3영업일 이내에 세무클리어런스를 받을 수 있고, 미신고 가산세는 서류 제출 시점부터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는 정확한 필요 서류, 수동 및 전자 신청 채널, 5단계 폐업 절차, 그리고 출구를 여전히 지연시키는 실수들을 나열합니다.

회사의 세금 고지서가 여러분의 것이 될 때: 연방 우선권 법령과 임원 개인 책임

연방 법원은 비소유주인 법인 임원이 회사의 세금 채무 중 1,880,987.96달러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31 U.S.C. § 3713(연방 우선권 법령)에 따라, 지급불능 상태의 회사가 IRS에 채무를 진 상태에서 그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해당 법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가 위험에 노출되는지, 그리고 지급불능 사업체를 정리하기 위한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설명합니다.

네브래스카 미니-WARN법: 새로운 90일 대량 해고 통지법의 요구 사항

네브래스카 미니-WARN법(LB 921)은 2026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어, 직원 100명 이상인 고용주는 대량 해고 또는 사업장 폐쇄 전 9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연방 WARN법보다 50% 더 긴 기간이며, 100명의 고정 직원 수 기준, 더 엄격한 통지 내용 규칙, 그리고 하루 100달러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해당 법의 적용 대상과 준수 RIF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