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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Basics

Foundational accounting concepts, terminology, and principles for small business owners

직접법 vs 간접법 현금흐름표: 어떤 방법이 귀사의 소기업에 적합할까요?

간접법은 기존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순이익을 영업현금흐름과 조정하며, 상장 기업의 약 98%가 사용합니다. 반면 직접법은 실제 현금 유입 및 유출을 범주별로 나열하며, GAAP와 IFRS 모두 명시적으로 권장합니다. 두 방법 모두 항상 동일한 총액으로 조정되지만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진부화 재고 감모 손실: GAAP의 원가 또는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 규칙 설명

GAAP는 ASC 330에 따라 재고를 원가 또는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서는 진부화 및 저회전 재고를 식별하고, 감액을 계산하며, 이를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국세청(IRS)의 재무부 규정 §1.471-2(c)에 따른 엄격한 비정상 상품 테스트를 충족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회계: 올바른 방법 선택하기 (및 IRS가 강제할 때)

현금주의 회계는 현금을 수령할 때 수익을, 지불할 때 비용을 기록합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을, 비용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기록합니다. IRS 섹션 448은 사업체의 3년간 평균 총수입이 2026년 기준 3,200만 달러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발생주의 회계를 의무화하며, 이후 회계 방식을 변경하려면 양식 3115와 섹션 481(a) 조정이 필요합니다.

미예치 현금(Undeposited Funds)에 대한 설명: 임시 계정의 작동 원리와 잔액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

미예치 현금은 고객 대금 수령과 은행 입금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임시 자산 계정으로, 개별 수령액을 은행의 일괄 입금 내역과 대조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3단계 분개 패턴, 잔액 오류가 발생하는 4가지 주요 원인, 그리고 감사 추적을 유지하며 정리하는 3가지 방법을 다룹니다.

세금 충격 없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 양식 3115, 제481(a)조 및 소액 자산 비용 처리 허용(De Minimis Safe Harbor)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강제 전환을 위한 소규모 사업체 가이드: 양식 3115의 작동 방식, 제481(a)조 추적 조정액의 계산 및 4년간의 분할 방법, 그리고 소액 자산 비용 처리 허용(De Minimis Safe Harbor)이 회계 방법의 변경이 아닌 매년 선택사항인 이유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