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메디케이드 고용주 부담금(A5324): 전국 최초 법안이 급여 관리에 의미하는 것
뉴저지주의 A5324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직원이나 부양가족이 50명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고용주에게 1인당 연 325~725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자진 신고가 아니라 주 정부가 직접 대조해 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단계별 요금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근로자가 지금과 2027년에 면제되는지, 그리고 스스로 계산하지 않은 청구서에 대비해 장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