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를 최대치인 $70,000까지 채웠는데도 여전히 $300,000의 이익이 남아 있으며, 이 금액이 최고 세율로 과세됩니다. 현금 잔액 제도는 이 이익을 401(k) 위에 추가로 연간 $150,000–$290,000을 은퇴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해 주며, 실효 세율을 20% 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는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작동 방식
현금 잔액 제도는 가상 계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확정급여형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급여의 일정 비율과 이자 적립금을 계좌에 기록하며, 은퇴 시 급여는 계좌 잔액으로 지급됩니다.
세이프 하버 401(k) + 이익 공유제 위에 적립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401(k)는 최대 $70,000까지, 현금 잔액 제도는 연령과 보수에 따라 $80,000–$220,000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연령이 높고 보수가 높은 직원이 더 큰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이 제도가 차별 금지 테스트에서 확정급여형으로 평가되지만 게이트웨이 요건에서는 DC 플랜과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자격 요건
- 연령: 은퇴까지 10년이 남은 55세 사업주는 연간 $180,000의 적립금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35세 사업주는 동일한 적립금을 정당화하기 어려운데, 이는 은퇴 시 급여가 비슷하더라도 낮은 연령에서는 연간 적립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소득: $400,000 이상의 안정적인 이익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 경기가 좋든 나쁘든 기여금 납부가 의무이며, 이를 어기면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 직원 비용: 이 제도는 차별 금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반 직원에게도 일정 수준의 기여금(보통 급여의 5–7%)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12명인 경우, 사업주의 $180,000 적립금에 대해 직원 적립금으로 $35,000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 절감 효과가 크지만, 직원 비용은 반드시 모델링해야 합니다.
첫날부터 재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현금 잔액 제도는 대부분의 소규모 전문직 회사에서 PBGC(연금급여보증공사) 보증이 면제되는 5500 서류 제출 대상이며, 이는 단순히 좋은 실적뿐 아니라 안정적인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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