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외국인 통제 기업(CFC)을 공동 설립했고, 그 기간 내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다가 마침내 1,500만 달러의 이득을 남기고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귀하는 20%의 장기 자본 이득세와 3.8%의 순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담당 회계사가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이득의 상당 부분이 자본 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1248조에 따라 해당 이득은 배당으로 재분류되어 일반 세율로 과세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수십 년간의 외국 법인 이익 및 이익잉여금(E&P)을 추적해야 합니다.
미국 국제 조세법에서 가장 직관에 어긋나는 부분 중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1248조는 1962년부터 존재해 왔지만, GILTI, 서브파트 F(Subpart F), 그리고 2017년 이후 도입된 "기과세 이익 및 이익잉여금"(PTEP) 체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극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이 가이드는 누가 영향을 받는지, 재분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절세 기회와 함정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매각 시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깨끗한 기록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제1248조의 실제 역할
제1248조는 추가 세금이 아니라 재분류 규칙입니다. 미국 거주자가 외국 법인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때, 법령은 다음과 같이 개입합니다. 해당 법인이 CFC였고 귀하가 10% 주주였던 기간 동안 축적된 외국 법인의 이익 및 이익잉여금(E&P) 한도 내에서, 매각 이득은 자본 이득이 아닌 배당으로 간주됩니다.
이 메커니즘이 중요한 이유는 배당과 자본 이득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개인 미국 주주: 조세 조약 체결국의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적격 배당"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여전히 20%의 적격 배당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법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배당 부분은 장기 자본 이득 세율 대신 일반 세율(최대 37%)로 과세됩니다.
- 법인 미국 주주: 배당 부분은 제245A조에 따른 배당금 공제(DRD)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부분에 대한 미국 세금을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재분류가 C 코퍼레이션(C Corporation)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배당 요건을 충족하는 E&P가 뒷받침되는 이득만이 재분류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E&P를 초과하는 이득은 자본 이득으로 남습니다.
두 가지 기준 테스트
제1248조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참일 때만 적용됩니다.
1. 소급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이 CFC였음
미국 주주들(의결권 또는 가치 기준으로 각각 10% 이상 소유)이 집합적으로 의결권 또는 가치 기준으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해당 외국 법인은 "외국인 통제 기업(CFC)"이 됩니다. 이 규칙은 매각일로 종료되는 5년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라도 해당 법인이 CFC였던 경우 적용됩니다.
이 5년 중 처음 3년 동안은 CFC였으나 매각 2년 전에 지분을 줄여 CFC 상태를 벗어난 회사의 경우에도, 여전히 10% 이상을 보유한 미국 주주들에게는 제1248조가 적용됩니다.
2. 매각자가 해당 소급 기간 동안 10% 미국 주주였음
매각자는 동일한 5년의 기간 내에서 해당 법인이 CFC였던 기간 중 어느 시점에라도 제958조에 따른 직접 또는 간접 소유를 통해 해당 외국 법인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했어야 합니다.
9% 주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CFC였던 적이 없는 외국 법인의 12% 주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함정은 수년에 걸쳐 지분율이 30%에서 5%로 희석된 창업자입니다. 이들은 과거 소유권을 기준으로 여전히 기준치를 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득이 재분류되는가
재분류 금액은 E&P에 의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E&P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 196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된 과세 연도에 축적됨(원래의 시행일).
- 외국 법인이 CFC였던 기간 동안 발생함.
- 매각하는 주주가 주식을 보유했던 기간 동안 발생함.
이를 때때로 "1248 금액" 또는 "제1248조 E&P"라고 부릅니다. 매각자의 보유 기간과 법인의 CFC 기간이 겹치는 부분의 E&P를 합산하면 해당 풀이 산출됩니다.
계산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나리오 | 이득 | 요건 충족 E&P | 배당 부분 | 자본 이득 부분 |
|---|---|---|---|---|
| 창업자, 10년 보유, 1,500만 달러 이득, 900만 달러 요건 충족 E&P | $15M | $9M | $9M | $6M |
| 신규 투자자, 2년 보유, 400만 달러 이득, 50만 달러 요건 충족 E&P | $4M | $500K | $500K | $3.5M |
| 매각 손실, 200만 달러 손실, 300만 달러 요건 충족 E&P | ($2M) | $3M | $0 | ($2M) |
마지막 행이 중요합니다. 제1248조는 오직 이득만을 전환합니다. 손실 매각에 대한 "가공의" 배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변화: PTEP로 인한 풀의 감소
2017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통제외국법인(CFC)이 과세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이익 및 이익잉여금(E&P) 풀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제1248조가 적용될 여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제도가 이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 제965조 전환세 (2017): 과세되지 않았던 대부분의 해외 E&P를 낮은 세율로 일회성 산입하도록 강제했습니다.
- GILTI (제951A조): 2018년부터 CFC 연간 소득의 대부분을 미국 주주의 당기 산입 소득으로 포착해 왔습니다.
미국 주주가 CFC의 수익에 대해 당기 세금을 납부하면, 해당 수익은 제959조에 따라 "기과세 이익 및 이익잉여금(PTEP)"이 됩니다. PTEP는 제1248조 풀의 일부가 아닙니다. 제1248(d)조는 제951조(서브파트 F) 및 제951A조(GILTI)에 따라 이전에 산입된 금액에 기인하는 E&P를 제외합니다. 이에 대한 직관적인 이유는 이미 미국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주식을 매각할 때 동일한 수익에 대해 다시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매년 GILTI를 성실히 납부해 온 미국 주주가 소유한 CFC의 경우, 주식 매각 시 비(非) PTEP E&P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제1248조 배당 부분은 줄어들고, 이익은 자본 이득으로 남게 됩니다.
왜 법인 판매자는 1248 E&P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을 원할 수 있는가
여기 많은 자문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역전 현상이 있습니다. 국내 C 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GILTI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실효 세율 10.5%를 적용받으며, 그 외의 소득은 매각 시 자본 이득으로 처리됩니다.
- "특정 10% 소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중 해외 원천 부분에 대해 제245A조에 따른 100% 수취배당금 공제(DRD)를 받으며, 제1248조 배당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C 법인의 계산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CFC 주식 매각 이익 1,000만 달러, 제1248조 E&P 없음: 법인세율 21% 적용 시 연방세 210만 달러.
- CFC 주식 매각 이익 1,000만 달러, 제245A조 적용 대상 제1248조 배당 800만 달러: 연방세 42만 달러 (남은 200만 달러의 자본 이득에 대해 21% 세율 적용).
이는 약 170만 달러의 차이를 만듭니다. 일부 법인 판매자는 제245A조의 하이브리드 배당 규칙 및 보유 기간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매각 시 과세되지 않은 E&P 풀이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경우 셈법은 대개 그 반대입니다. 배당 부분이 20%의 적격 배당 세율을 확실히 적용받지 않는 한, 이익을 자본 이득으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매각 연도의 서브파트 F 및 GILTI와의 조정
CFC 주식 매각 연도는 세 가지 제도가 동일한 수익에서 소득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 서브파트 F는 해당 법인이 CFC였고 판매자가 10% 주주였던 기간 동안의 부정적 성격의 소득(수동적 소득, 특정 특수관계자 판매/서비스 등)을 포착합니다.
- GILTI는 유사한 비례 배분 방식으로 나머지 당기 소득의 대부분을 포착합니다.
- 그 후 제1248조가 주식 매각 이익에 적용되지만, 이는 당기 서브파트 F 및 GILTI가 이미 해당 E&P를 PTEP로 전환한 이후에만 적용됩니다.
순서 규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기 서브파트 F 및 GILTI 산입은 제1248조 배당 처리가 가능한 E&P 풀을 감소시킵니다. 이를 잊으면 중복 계산과 부풀려진 배당 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64(e) 자매 CFC" 규칙
제964(e)조는 한 CFC가 하위 CFC의 주식을 매각하여 인식한 이익에도 제1248조를 확장 적용합니다. 국내 법인 모회사의 경우, 서브파트 F로 유입되는 이익 중 재분류된 부분을 배당으로 취급함으로써 제245A조 DRD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CFC 간 주식 매각에 대해 실질적으로 참여 면제(participation exemption)를 부여하는 법전 내 몇 안 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국내 지주회사에 대한 특별 규칙 (제1248(e)조)
외국 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할 "주된 목적"으로 미국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제1248(e)조는 제1248조 적용 목적상 해당 미국 지주회사 주식의 매각을 기초 외국 주식의 매각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IRS는 납세자가 CFC 위에 국내 블로커(blocker)를 쌓아 제1248조를 회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크로스보더 구조에서는 이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상속 및 신탁 고려 사항
제1248조는 사망 시점에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1014조가 일반적으로 사망 시 취득가액 상향 조정(step-up)을 제공하지만, 제1014(b)(6)조 방식의 조정과 제1248조와 상속 이전 간의 상호작용은 미묘합니다. 신탁에 보유되거나 생전에 가족 구성원 간에 이전된 외국 법인은 취득가액 상향 조정 후에도 주식을 따라다니는 "오염된" 제1248조 E&P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가족과 협력하는 상속 설계자는 이전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취득가액 조정과 함께 제1248조 E&P를 파악해야 합니다.
클로징 시 큰 놀라움을 초래하는 흔한 실수들
수년간 CFC 주식 판매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면서 다음과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이미 GILTI를 냈다"는 가정하에 전체 이익을 자본 이득으로 취급하는 것. PTEP는 대개 제1248조 풀을 감소시키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2018년 이전의 E&P, 서브파트 F 결손금, 신뢰할 수 없는 PTEP 추적 등은 상당한 비 PTEP E&P를 남길 수 있습니다.
- CFC 지위에 대한 5년 소급 확인 망각. 3년 전에 CFC 지위를 상실한 외국 법인이라도 여전히 제1248조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실사를 수행하는 구매자가 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재무부 규정 제1.1248-2조 및 제1.1248-3조에 따른 허술한 E&P 계산. 제1248조 E&P는 현지 GAAP이 아닌 미국 세무 회계 원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현지 국가의 회계 장부만 추적하는 기업은 클로징 시 수십 년 치의 미국식 E&P를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며,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느리며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 국내 지주회사 매각 시 제1248(e)조 무시. 단순한 "미국 지주회사"의 주식 매각이 세무상으로는 외국 자회사 주식의 실질적 매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959(c)(1), (c)(2), (c)(3) 버킷 간의 PTEP 배분 오류. 순차 배정 규칙에 따라 배당 시 어떤 PTEP가 먼저 인출되는지 결정됩니다. 여기서의 오류는 실제로는 면세 대상인 PTEP의 반환인 이익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 적격 배당 대상 E&P의 미분리. 개인은 제1248조 배당 부분에 대해 20%의 적격 배당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외국 법인이 적격 외국 법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많은 판매자가 자격 요건을 문서화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방어 가능한 제1248조 계산 내역 구축하기
완벽한 제1248조 워크페이퍼(work paper)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미국 세무 원칙에 따라 계산된 해당 외국 법인의 다년도 E&P 롤포워드(roll-forward). 이는 해당 법인이 CFC(외국인 지배 법인)가 된 시점 또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시점 중 늦은 시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제959(c)(1), (c)(2), (c)(3) 계층을 연도별로 추적하는 PTEP(기과세 이익 및 이득) 스케줄. 여기에는 소스(서브파트 F, GILTI, 제965조 전환세, 하이브리드 배당, 이전 제1248조 금액)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 매도인이 10% 지분 요건을 충족한 연도와 해당 법인이 CFC였던 연도를 보여주는 보유 기간 오버레이(holding-period overlay). 이 두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제1248조 풀(pool)이 됩니다.
- 과거 신고서에 표시된 E&P 및 PTEP가 워크페이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양식(Form) 5471 Schedule J 및 Schedule P 조정 내역.
- 이득을 배당 부분(1248 금액), 제245A조 DRD(배당금 공제) 자격(법인 매도인), 적격 배당 자격(개인 매도인), 그리고 잔여 자본 이득으로 할당하는 이익/손실 계산.
- 외국 법인이 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경우, 원천징수 세율 인하 및 적격 외국 법인 지위 등을 포함한 조약 분석.
별도의 비용 추적은 엑싯(Exit) 시 도움이 됩니다
현지 외국 회계, 미국 방식의 E&P 조정, 이전 PTEP, 연도별 보유 기간 증빙 등 위에서 언급한 많은 입력값은 매각 시점에 재구성하기보다는 하나의 투명한 원장에서 추적되어야 합니다. CFC 보유 기간 동안의 정확한 장부 기입은 원활한 제1248조 계산과 수억 원대의 거래 비용 사고 사이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러한 원장 관리 규율은 보유 기간 내내 양식 5471, 양식 8992(GILTI), 양식 8993(제250조 공제) 신고를 지원합니다.
매각 전 계획 레버리지
계획된 CFC 주식 매각 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흔히 사용되는 몇 가지 법적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각 전 배당 ("E&P 세척"): 국내 모법인은 매각 전 비PTEP E&P를 배당하여 제1248조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대신 제245A조를 활용한 깨끗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46(c)조 보유 기간 규칙 및 제245A조 규정에 따른 특별 처분 규칙과 조율하십시오.
- 제338(g)조 선택 (또는 선택 안 함): 국내 법인이 CFC 주식을 취득하고 338(g) 선택을 하면, 외국 대상 법인은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중 인식을 피하기 위해 제1248조와 조율하십시오.
- 제332/367조에 따른 청산: CFC를 국내 모법인으로 인바운드 청산하는 경우 고유한 제1248조 관련 규칙이 적용됩니다. 사전에 계획하십시오.
- 파트너십에 의한 CFC 주식 매각: 총체적(Aggregate) vs. 실체(Entity-level) 처리에 따라 누구의 제1248조 금액이 적용될지 결정됩니다.
- 매각 전 GILTI 정리: 제245A조를 활용하기 위해 제1248조 배당 처리를 더 많이 선호하는 법인 매도인의 경우, 비PTEP E&P를 가속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레버리지는 매도인의 세무 프로필, 매수인의 세무 프로필, 그리고 외국 법인의 실제 장부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조치 중 마감 직전의 서두름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으며, 대부분 최소 12~24개월의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경 간 M&A 관련자에게 이것이 중요한 이유
제1248조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국경 간 거래에서 세후 결과를 조용히 결정하는 규칙 중 하나입니다. 법령은 짧지만, 재무부 규정 제1.1248-1조에서 1.1248-8조와 TCJA(세금감면 및 일자리법) 이후의 PTEP 체계가 결합되어 매우 경험 많은 국내 전용 세무 자문가조차 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해외 경계를 넘나드는 소유 지분을 가진 설립자, 경영진 또는 투자자이거나, 그러한 사람들을 자문하는 경우라면, 예상 매각 수년 전에 제1248조 워크페이퍼를 작성하는 것은 가장 영향력 있는 세무 계획 활동 중 하나입니다. 재분류는 필수적이지만, 원가 기준액(basis), 보유 기간, 실체 구조 및 매각 전 배당에 관한 주변 선택권은 전적으로 귀하의 몫입니다.
국경 간 장부 정리의 단순화
미국 세무 원칙에 따른 CFC의 이익 및 이득(E&P) 추적, 연도별 PTEP 버킷, 보유 기간 증빙, 환율 변동 등을 관리하는 것은 취약한 스프레드시트보다 투명하고 버전 관리가 가능한 원장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Beancount.io는 감사 가능하고, 스크립트화가 가능하며, AI 준비가 된 텍스트 기반 회계(plain-text accounting)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제 세무 계획이 요구하는 다년도, 다중 통화 기록에 완벽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를 통해 장부만큼이나 전 세계 세무 포지션을 깔끔하게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