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8975 및 스케줄 A: 2026년 다국적 기업을 위한 미국의 국가별 보고서 실무 가이드

약 10분Mike ThriftMike Thrift
양식 8975 및 스케줄 A: 2026년 다국적 기업을 위한 미국의 국가별 보고서 실무 가이드

이제 단 하나의 스프레드시트가 귀사의 조세 부서가 2026년을 조용히 결산하며 보낼지, 아니면 5개 관할권에서 동시에 이전가격 입장을 방어하느라 분주하게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그 스프레드시트는 바로 귀사 팀이 IRS에 제출하는 국가별 보고서인 Form 8975의 배후에 있는 자료이며, 이 데이터가 전달되는 범위는 대부분의 재무 담당자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직전 연도 연결 매출액이 8억 5,000만 달러 이상인 미국 다국적 기업(MNE) 집단은 각 구성 기업이 거주하는 모든 조세 관할권에 대해 Schedule A가 포함된 Form 8975를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양자 간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합의에 따라 IRS로부터 귀사가 운영되는 모든 세무 당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각국 세무 당국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전가격 위험을 식별하고, 고정 사업장 노출을 검토하며, 이번 신고 주기부터는 OECD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세이프 하버(safe harbors)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신고 대상자, 보고서의 실제 내용, 8억 5,000만 달러 임계값 테스트 방법, 2026년 주기에 변경된 사항, 그리고 연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세무 조사 통지서로 바꿔버리는 가장 흔한 실수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국가별 보고(CbCR)란 무엇인가

국가별 보고(CbCR)는 OECD의 BEPS(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프로젝트, 특히 액션 13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제는 간단했습니다.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직원은 거의 없고 유형 자산도 없는 저세율 관할권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하고 있었으며, 세무 당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이러한 패턴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결책은 국가당 한 페이지 분량의 표준화된 요약 보고서였습니다. 이는 모기업 수준에서 한 번 제출되며, 그룹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세무 당국 간에 자동으로 교환됩니다. 미국은 재무부 규정 §1.6038-4에 따른 최종 규정을 통해 이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으며 Form 8975 및 Schedule A(Form 8975)를 통해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Form 8975 자체는 짧습니다. 미국 최종 모기업, 보고 기간, 첨부된 Schedule A의 수를 식별합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Schedule A에 담깁니다. 각 조세 관할권당 하나의 별지가 작성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그룹 법인의 매출, 이익, 납부 세액, 자본, 누적 이익, 직원 수 및 유형 자산을 요약하여 합산합니다.

신고 대상: 4단계 기준 테스트

모든 미국 다국적 기업이 Form 8975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요건은 좁게 정의되어 있으며, 임계값 분석을 잘못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든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입니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미국 거주자는 신고해야 합니다:

  1. 미국 MNE 집단의 최종 모기업이어야 합니다. 최종 모기업은 일반적으로 미국 GAAP에 따라 그룹의 재무제표를 연결해야 하거나(상장 기업인 경우 연결해야 하는 경우 포함), 다른 기업에 의해 연결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2. 그룹이 다국적 기업이어야 합니다. 즉, 최소 두 개의 구성 기업이 서로 다른 조세 관할권에 거주하거나, 한 기업이 한 관할권에 거주하면서 고정 사업장을 기반으로 다른 관할권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직전 보고 기간의 그룹 연간 매출액이 8억 5,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미국 GAAP을 사용한 연결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4. 보고 기간은 모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회계연도여야 하며, 반드시 미국의 과세연도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 세부 사항이 신고자들을 자주 곤란하게 만듭니다. 첫째, 임계값은 직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테스트되므로, 2025년에 8억 5,000만 달러를 넘긴 그룹은 2026년 보고 기간에 대해 처음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둘째, 이 목적을 위한 "매출"에는 경상 소득, 특별 이익 및 투자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포함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그룹이 생각하는 "매출"보다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셋째,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되는 합작 투자(JV)는 일반적으로 구성 기업이 아니지만, 라인별로 연결되는 합작 투자는 구성 기업에 해당합니다.

8억 5,000만 달러라는 수치는 2015년에 설정된 OECD의 기준 임계값인 7억 5,000만 유로의 미국 상당액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지 않았으며 2026년 주기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리모기업 신고 경로

일부 미국 그룹은 최종 모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orm 8975를 제출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최종 모기업이 CbCR을 요구하지 않거나 미국과 정보 교환 협정이 없는 관할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 법인은 재무부 규정 §1.6038-4(j)에 따라 "대리 모기업(surrogate parent entity)"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리 모기업 신고는 형식상 자발적이지만, 실제로는 의무 사항이 됩니다. 그 대안이 그룹이 진출해 있는 모든 관할권에서 현지 신고(local filing)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그룹은 전 세계에 수십 개의 현지 CbCR을 제출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한 개의 Form 8975를 제출하는 쪽을 택합니다.

별표 A(Schedule A) 둘러보기: 실제 보고 내용

별표 A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거주 구성기업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모든 관할구역에 대해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제1부: 조세 관할구역 정보

제1부는 해당 관할구역 내 그룹 운영의 통합 재무 프로필입니다.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특수관계자 매출 (1a행) — 해당 관할구역의 구성기업이 벌어들인 제3자 매출.
  • 특수관계자 매출 (1b행) — 다른 구성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내부거래 매출.
  • 총매출액 (1c행) — 위 두 항목의 합계.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해당 관할구역의 모든 거주 구성기업을 합산한 세전 장부상 이익.
  • 납부세액 (현금주의 기준) — 해당 보고 기간 동안 실제 납부한 세금으로, 구성기업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합니다.
  • 당기 법인세 비용 (발생주의) — 이연법인세 및 불확실한 조세 포지션에 대한 충당금을 제외하고 계상된 당기 세무 비용.
  • 기말 기준 자본금이익잉여금.
  • 종업원 수 — 전일제 환산(FTE) 인원수.
  •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 무형자산, 채권, 현금을 제외한 순장부가액.

자주 혼란을 야기하는 두 가지 핵심 테마가 있습니다. 첫째, 내부거래 매출은 상계 처리가 아닌 총액으로 보고됩니다. 둘째, 법적 납세자가 다른 곳에 있더라도 원천징수세는 실제 납부한 현금 세액에 포함됩니다. 즉, 원천지 관할구역이 중요합니다.

제2부: 구성기업 정보

제2부는 기본적으로 명부 역할을 합니다. 해당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각 구성기업에 대해 법인명, 설립 관할구역(거주지와 다른 경우), 미국 또는 외국 납세자 번호를 기재하고, 정해진 목록(연구개발, 제조, 판매, 지주사, 그룹 내부 금융 등)에서 해당 기업의 주요 사업 활동을 선택합니다.

사업 활동 코드는 세무 당국에 의해 엄격히 검토됩니다. 상당한 조달 업무를 병행하는 지주회사를 단순히 "지주사"로만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 이전가격 방어 시 주장하는 실질과 사업 활동 코드가 불일치할 경우, 세무조사에서 패소하기 가장 쉬운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제3부: 추가 정보

제3부는 자유 형식의 텍스트 입력란입니다. 여기서는 단기 회계기간 기업, 구조조정, 환율 변환 방법론, 매출에서 제외된 배당금 등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노련한 신고자들은 제3부를 방어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곳에서 충분한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정보제공요청서(IDR)로 이어질 수 있는 질문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기한

Form 8975는 보고 기간이 종료되는 과세 연도의 미국 최종 모기업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됩니다. 즉, 신고 기한은 소득세 신고 기한(연장 포함)과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연장된 10월 15일(캘린더 연도 법인) 또는 3월 15일(연장된 파트너십)입니다.

세 가지 실무적 유의사항:

  • 전자 신고 필수: Form 1120, 1120-F, 1120-S를 제출하며 전자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반드시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성기업 수가 많은 그룹의 경우, 별표 A 데이터를 수동으로 취합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 보고 기간은 연결 재무제표 보고 기간을 따릅니다. 미국 모기업의 과세 연도와 다르더라도 연결 보고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간을 포함하는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단기 보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문턱값(threshold) 계산을 위해 연환산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 그룹은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이동: 권한있는 당국간 정보 교환

국세청(IRS)에 신고하는 것은 첫 단계일 뿐입니다. OECD의 국가별 보고서 교환에 관한 다자간 권한있는 당국간 협정(MCAA)과 약 50개 파트너 관할구역과 체결된 미국의 양자간 권한있는 당국간 협정(CAA)에 따라, IRS는 각 별표 A 정보를 구성기업이 거주하는 모든 파트너 관할구역에 전송합니다.

이러한 정보 교환은 두 가지 실무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1. 작성된 CbCR은 IRS뿐만 아니라 운영 중인 모든 국가의 세무 당국이 열람합니다. 미국 측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제3부에 기재한 설명이, 전혀 다른 가정을 가진 외국 조사관에 의해 읽힐 수 있습니다.
  2. 정보 교환 관계가 없는 관할구역은 현지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 모기업(surrogate parent) 경로가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그룹은 매년 IRS의 CbC 관할구역 현황표를 확인하여 새로 추가되거나 중단된 정보 교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2026년 주기에 변화된 사항

양식 자체가 대대적으로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세 가지 변화로 인해 2026년 CbCR 데이터의 활용 방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필라 2(Pillar Two) 전환기 세이프 하버

OECD의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연결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 그룹에 대해 15%의 실효세율 적용)는 전환기 세이프 하버 적용을 위해 CbCR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되는 회계 연도의 경우, 특정 관할구역이 다음 세 가지 CbCR 기반 테스트 중 하나를 통과하면 필라 2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소액 면제(De minimis) 테스트 — 해당 관할구역의 총매출액 1,000만 유로 미만 및 세전이익(손실) 100만 유로 미만.
  • 간소화된 실효세율(ETR) 테스트 — 간소화된 실효세율이 2024년 15%, 2025년 16%, 2026년 17% 이상.
  • 통상 이익(Routine profits) 테스트 — 세전이익이 실질기반 소득 제외액보다 작거나 같음.

간소화된 실효세율은 CbCR상의 이익과 계상된 법인세 비용을 사용하여 계산되며 일부 조정이 가해집니다. 이는 Form 8975의 오류가 이제 직접적인 금전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 작성된 별표 A로 인해 특정 관할구역이 세이프 하버 지위를 잃게 되면, 훨씬 복잡하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필라 2 본 계산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화된 감사 활용

과세 당국은 "언젠가 이것을 살펴보겠다"는 단계를 이미 훨씬 지났습니다. 국가별 보고서(CbCR) 데이터는 이제 관할권별 실효세율(ETR) 이상 징후 감지, 직원 대비 이익 비율 스크리닝, 무형 자산 이익 집중 경고를 포함한 위험 심사 알고리즘의 핵심 입력값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를 포함한 여러 관할권은 CbCR 위험 평가 프레임워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EU와 호주의 공개 CbCR

양식 8975 자체는 과세 당국 간에 비밀로 유지되지만, EU 지침 2021/2101 및 최근 제정된 호주 규정에 따라 각각 2024년과 2025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해 특정 CbCR 유사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EU 내 사업장을 둔 미국 그룹사들은 유럽 자회사가 동일한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개 보고서를 제출할 것임을 예상해야 합니다. 공개 보고서와 기밀 사항인 양식 8975 사이의 불일치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빈번한 5가지 실수

IRS 감사 통지서, OECD 동료 검토(peer reviews), 그리고 4대 회계법인의 CbCR 교정 업무를 살펴보면 동일한 몇 가지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수익 유형 분류 오류. 자회사의 배당금을 경상 수익으로 처리하거나 비경상적 이익을 제외하는 것은 가장 흔한 오류 중 하나입니다. 지침은 명확합니다. 구성 엔티티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모든 수익을 포함해야 합니다.

조세 거주지 관할권의 불일치. 구성 엔티티는 파트 I에서 정확히 하나의 관할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무국적 엔티티 및 타이 브레이커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이중 거주자는 예외). 동일한 엔티티를 두 개의 스케줄 A(Schedule A)에 보고하거나 고정 사업장을 누락하는 행위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감사인에게 즉시 발각됩니다.

현금 납부 세액과 발생 세액의 혼용. 납부한 현금 세액(5행)과 당기 발생 세액(6행)은 서로 다른 항목을 측정합니다. 많은 그룹이 두 열에 동일한 숫자를 입력하는데, 이는 장부상 실제나 현금 흐름상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실효세율을 만들어내며 즉각적인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원인이 됩니다.

연도별로 일관되지 않은 데이터 소스 사용. 어떤 그룹은 첫해에는 법정 장부를 토대로 파트 I을 작성하다가, ERP가 변경된 이듬해에는 관리 회계 장부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지침상 두 방식 모두 허용되지만, 파트 III에 문서화 없이 도중에 방식을 바꾸면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이익 이전(Profit Shifting)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연간 변동이 발생합니다.

파트 III 서술 설명 무시. 파트 III를 비워두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감사인은 데이터에서 먼저 이상 징후를 발견한 다음 맥락을 찾습니다. 파트 III에서 그 맥락을 제공한다면 조사는 대개 거기서 마무리됩니다.

CbCR이 일상적인 회계 장부 관리와 연결되는 방식

CbCR은 기업 세무 부서의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데이터 입력값은 총계정원장에서 나옵니다. 다음 세 가지 습관은 연간 데이터 취합을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 계정 과목표(Chart of Accounts)의 모든 법인에 조세 거주지 관할권을 태깅하고, 이 태그가 연결 결산 과정 전반에 흐르도록 제어된 속성으로 관리하십시오.
  • 세그먼트나 사업부(BU) 단위뿐만 아니라 법인 수준에서 계열사 간 수익을 제3자 수익과 별도로 추적하십시오. CbCR은 법인 수준의 구분을 요구합니다.
  • 매 분기 현지 장부상의 현금 납부 세액을 해당 법인의 세무 신고서와 대조하십시오. 그래야 연말 스케줄 A 숫자가 사후 재구성이 아닌 감사가 가능한 데이터가 됩니다.

기초 회계 데이터가 불투명한 폐쇄형 시스템에 있는 그룹은 매년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수주가 걸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 모든 거래의 법인 및 조세 관할권이 쿼리 가능한 속성으로 관리되는 투명하고 스크립트 실행이 가능한 장부를 사용하는 그룹은 단 며칠 만에 양식 8975를 작성합니다.

첫날부터 다국적 기업 장부를 CbCR 대응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8억 5천만 달러의 기준선을 처음 넘었든, 5년째 운영 중인 프로세스를 개선 중이든, 근본적인 과제는 동일합니다. 6주간의 대조 작업 없이 회계 시스템에서 관할권별로 태깅된 깨끗한 재무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Beancount.io는 재무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과 제어권을 제공하는 텍스트 기반 회계(plain-text accounting)를 지원합니다. 모든 거래는 쿼리가 가능하고, 모든 법인 속성이 분개장과 함께 이동하며, 운영 데이터와 CbCR 파일 사이에 블랙박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시작하기를 통해 복잡한 다국적 법인 구조를 관리하는 재무 팀들이 왜 텍스트 기반 회계로 전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