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02조 및 수정 저축성 보험(MEC)의 함정: 현금 가치 생명보험의 과다 납입이 어떻게 후입선출(LIFO) 과세와 10% 벌금을 유발하는가
7702A조의 7회 납입 테스트는 과다 납입된 현금 가치 생명보험을 수정 저축성 보험(MEC)으로 재분류합니다. 이로 인해 생전 보험금 수령 시 후입선출(LIFO) 방식이 적용되고, 보험 약관 대출이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며, 59½세 이전 인출 시 10%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이 분류는 영구적이며 60일의 환급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